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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담비 Apr 07. 2023

이런 분들은 취득세 200만원까지 환급 받아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소득 제한 없어지고 주택가격은 12억원으로 상향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생애 최초로 주택(12억원 이하) 구입한 구매자는 취득세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받아요. 소득은 상관없어요.

-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 구입한 사람도 소급 적용 받아 취득세 환급을 수 있어요.

- 정부에서 전반적인 취득세 세율 큰 폭으로 인하하려고 추진 중이에요. 



주택을 취득, 소유, 매각하게 되면 각각의 단계마다 여러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취득할 때는 취득세, 소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매각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이중에서도 취득세는 주택 소유자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세금인데요.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세법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구입자와 주택의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어요. 


지난해(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소유자들도 확대된 제도를 소급 적용 받아 이미 납부했던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알리는 발표자료 @행정안전부)


취득세 감면, 소득 제한 없어졌어요.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세금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7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확대된 제도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곧바로 시행되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 이제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구매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이전부터 운영되던 제도인데요. 다만 기존에는 주택 구입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만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고, 주택가격 기준도 훨씬 더 엄격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구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개편된 혜택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분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확대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제도를 소급 적용 받아 더 낸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소급 적용을 받는 감면 대상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던 시·군·구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더 냈던 금액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꼭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서 환급받으세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직권으로 환급을 결정하는 ‘직권 환급’ 방식과 대상자로부터 감면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아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한 뒤 환급해주는 ‘신청 환급’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취득세를 납부하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았던 납세자 중에서 감면액이 늘어나 추가로 환급 받을 세액이 생긴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 처리를 해주는 곳들도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환급 신청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이라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던 지자체에 문의해 내가 환급 대상이 되는지, 감면·환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현재 적용되는 취득세는 이래요


먼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부터 살펴볼까요? 

현재는 4주택 이상 소유자와 법인에게는 취득가액의 12%에 달하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주택자의 경우에는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고요. 


또한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8%의 취득세가 부과되죠.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과세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세율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같은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려 하고 있어요. 

정부 취득세 완화안대로 취득세가 인하될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그보다 더 큰 폭의 세율 인하가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 취득세 완화안대로 취득세가 인하될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그보다 더 큰 폭의 세율 인하가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취득세 세율이 인하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더 두고 봐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긴 하지만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취득세를 개편하려 한다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택 구입자와 주택의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는 사실과 지난해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구매자라면 확대된 제도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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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심의필-2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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