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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나배 Mar 16. 2020

[8] 베트남 노동허가서-사용자의 의무, 준비서류 등

오늘은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무시작 단계에서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에 대한 파트로서,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비교를 통하여 논하고자 한다.


시작하기에 앞서 필자가 현재 영국-베트남 협력(collaborative) 법학석사과정의 국제 노동법 수업 시간에 베트남 동료가 자국의 노동법 이슈를 발표할 때 “베트남에 외국인 근로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이 노동정책에서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한 가지다”라고 한 말이 왠지 매우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생각해보니 그 이유가 ‘왜 베트남은 주로 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일텐데 어째서 베트남에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동료에게 물어보니 베트남에 외국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졌다고 답하기에, 나의 의문이 풀렸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보통 ‘고용허가제’에 의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송출되어 온 외국인 근로자를 떠올리게 되지만 베트남에서는 ‘foreign worker’라 하면 외투기업 등에서 일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유입된 전문인력을 주로 의미한다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1. 한국-베트남 체류 외국인 근로자 비율  


2019년 하반기 기준으로 한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86만 3천 명으로, 한국의 전체 취업자 수가 2,735만 8천 명이므로 약 3.2%의 비율이다.


한국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취업(비전문취업, E-9 비자) 체류자의 비율이 외국인 취업자 중 30.2%, 방문취업(H-2 비자)이 18.3%인 바, 즉 광의의 비전문 취업자 비율이 48.5%인데 비하여 소위 ‘전문 인력’ 취업(E-1부터 E-7까지의 비자)은 4.4%에 불과했다. 


베트남은 어떨까. 베트남에서 2019년 2분기 기준 전체 취업자 수는 5458만 명이며, 그 중 외국인 취업자 수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그 중 대다수는 베트남에 설립된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기업에서 근무한다.

따라서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외국인 취업사유와 외국인 고용 정책이 상이한 것이 통계지표로도 확인된다.


2. 한국-베트남의 영토 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관련 법제 비교 


- 한 눈에 보기 쉽도록 표로 정리하여 봤다. -

한국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통해 외국인의 고용을 규율하며, 단, 비전문인력 분야에서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18 (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달리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이 주로 해외 전문인력의 유인에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비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법률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전문인력(관리자, 운영 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수요에 대한 관계 국가기관의 서면동의 필요

*** 노동사회보훈부에서 ‘노동허가증(Work Permit)’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출입국사무국에서 사증(VISA)을 받을 것


베트남 법령 주요 관련 조항 예시


1) 베트남의 현행 ‘노동법전’ (10/2012/QH13)

171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증)

1.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 절차에서 또는 관계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노동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노동허가증 없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 규정에 따라 베트남 영토로부터 강제출국된다. 
3. 노동허가증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된다.


제173조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11/2016/ND-CP)

   * 동 시행령의 번역은 필자가 한 부분이므로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  

1. 완전한 민사상 행위능력을 갖추었을 것  
2. 작업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건강 상태를 갖추었을 것  
3. 관리자, 운영 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에 해당할 것   
4. 베트남 법률이나 외국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거나 형사범죄로 기소된 자가 아닐 것   
5. 베트남 국가기관으로부터 외국 근로자 사용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았을 것


 11  (노동허가의 유효 기간)

노동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다음 기간 하나의 기간으로 하되, 단 2 년 미만으로 한다.

1. 근로계약 기간   
2. 외국 조직·기관·기업에 의하여 정하여진 베트남 발령 기간    
3. 베트남 및 외국 파트너 조직·기관·기업 간의 계약이 있을 경우 그 계약기간   
4. 베트남 및 외국 파트너 조직·기관·기업 간의 서비스 계약기간  
5.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근로자가 서비스 계약 협상을 위해 베트남으로 발령하는 문서에 명시된 기간  
6. 베트남 법률에 의해 그 운영이 승인된 외국의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의 인증서에 명시된 기간  
7.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근로자가 베트남에 상업 주재소를 설립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발령하는 문서에 명시된 기간  
8. 베트남에 상업 주재소를 설립한 외국 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주재소 활동에 관여할 수 있음에 대한 허가 문서에 명시된 기간


3. 베트남 노동허가 제도


1) 노동허가서를 받을 필요 없는 경우


-  베트남 현행 ‘노동법전’ 제172조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베트남에서 공부하면서 근로하는 학생, 30일 미만 근무하되 일 년(외국인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연속 12개월) 동안 통산 90일 이내 근무하는 경우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이 중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자동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필요한 자임에 대하여 노동보훈사회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더불어,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공문(Công văn 1064/LDTBXH-BHXH, 2019)에 의할 때 노동허가서가 불필요한 자라 할지라도 사회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려면 노동허가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전문자격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2)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준비 서류


-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노동보훈사회부 등에서는 이를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함. 

          (동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노동보훈사회국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함. 

          (동조 제2항) 

           *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음. 


<준비서류>


3) 노동허가증 발급  사용자의 의무


  (1) 보고제출 의무


-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작 전까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영엽기준일 5 내에 노동보훈사회국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제3항)

-  사용자는 노동보훈사회부에 분기별 첫 번째 달의 5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노동보훈사회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2) 노동허가증 반납 의무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근로자의 노동허가증을 반납받아서 노동보훈사회부에 반납하여야 함. (동 시행령 제 제17조 제3항 제a호)


  (3) 재발급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하였을 경우 


-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용자가 변경되었거나, 근로자 본인의 직책이 당초와 변경될 경우 재발급받아야 한다. 

-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1회에 한해 재발급 가능하며, 이 때의 유효기간은 첫 번 째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시행령 제16조). 

 

-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면, 기존 노동허가서는 반납하고 이직한 사업장에서 새로이 발급 받아야 한다 (공문 : Công văn 646/CVL-QLLD, 2019).

 


4) 제재조항


앞서 살펴본 노동허가서 및 외국인 근로자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행정벌 적용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동관계법 위반 시 행정처분 시행령’ 88/2015/ND-CP, 2015) :


* 외국인 근로자 사용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 : 100만 동~200만 동 과태료

* 노동허가증 또는 노동허가 불필요 대상 승인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3천만 동에서 최대 7천5백만 동의 과태료 (한화로 약 150만 원~375만 원)

* 또한,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득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 외에 1개월~3개월 기간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사본을 첨부하여 노동보훈사회국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 5백만 동~1천만 동의 과태료 




참고 : 

1) 2019년 8월 고용동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50041> 

2) 통계청/법무부,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19.12.18.)

3)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 : 최태호 옮김, '베트남 노동법령집' (MSD미디어, 2016)

4)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에 관한 시행규칙 : 주베트남 대사관 번역본 참고


- 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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