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2. 법률, 의결 – 국회 3. 규칙 – 국회상무위원회 4. 명령(시행령) – 국가주석 5. 부령 – 정부 6. 총리령 – 국무총리 7. 의결 – 최고인민법원 판사회의 8. 통자(지침) – 최고인민법원 법원장 / 행정기관의 장 / 각 부급 기관의 장 9. 의결 – 각 지방 의회 10. 결정 – 각 지방 인민위원회 11. 법률규범문서– 특별 행정 경제 단위의 지자체(지방정권) 12. 의결 – 지방 현, 마을, 성도 단계(Distircts, towns and provincial cities) 인민의회 13. 결정 – 지방 현, 마을, 성도 단계(Distircts, towns and provincial cities) 인민위원회 14. 의결 – 사, 방 차원(Communes, wards levels) 인민의회 15. 결정 – 사, 방 차원(Communes, wards levels) 인민위원회
위 조항 각 호를 보면 베트남에서 각 법률문서를 만들 수 있는 기관과 그 법률문서 유형이 명시되어 있어서 위계 또한 파악할 수 있는데, 다만 혼동하여서는 안 될 점이 우리로 치면 각 도군 정도에 해당할 인민의회/인민위원회까지 껴 있기에 마치 입법기관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에 의하여 입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똑같이 베트남 국회 뿐이라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처럼 법령 아래 명령, 규칙 등은 엄연히 '위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베트남 법률규범문서 위계를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2 : 베트남 법률규범문서 체계>
2) 베트남 노동법의 경우
이 연재에서 다룰 노동법의 경우를 보면, 현재 소위 노동관계 법률은 총 7개에 불과한데, 1) 노동법, 2) 노동조합법, 3) 사회보험법, 4) 직업교육법, 5) 고용법, 6) 노동안전위생법, 7) 베트남 근로자 해외송출법이 그것이다.
노동법이 법률로 제정된 것은 1994년이며, 노동조합법은 그에 조금 앞선 1990년이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이 1959년도에 제정(개정)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노동법 개별 법률이 상당히 늦게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세계 속에서 노동법이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약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탄생한, 일종의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역사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연보가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소 상이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동법의 개별 법률은 베트남이 1986년에 6차 공산당대회에서 도입, 실시한 개방정책(*도이머이 정책 : 시장경제체제 이행, 대외교역 개방, 농업개혁 등)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우리나라 법을 벤치마킹한 국가 정책적 성격의 ‘고용법’까지 제정(2013년)되어 개별 법률이 많아졌지만, 과거 개별 법률 없이 (우리나라의 용어로 하자면)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고시’에 해당하는 각종 행정입법 규범들을 통해 규율한 역사가 남아있어서, 현재도 베트남의 노동법을 들여다보려면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의결서, 결정서들을 같이 찾아봐야지, 법률 조항들만 봐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는 노동관계 법률이 45개에 이르기 때문에 일단 개별 ‘법률’을 먼저 찾은 뒤 그에 상응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찾아보기가 쉬운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그리고 한국은 법령의 온라인화에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져서 일반인의 접근이 매우 쉬워졌지만, 안타깝게도 베트남에서는 어떤 규범문서가 새로이 시행되더라도 그것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알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약, "복지정책 쪽 업무담당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던데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더라?"라는 것을 찾아보려면 일단 개별 법률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찾은 뒤,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찾은 다음,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보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매우 손쉽게 온라인으로) 클릭하여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다음의 3가지 경우가 해당됨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노동법령 검색하기
만약 베트남에서 노동 관련 규범을 찾으려면, 우선 노동보훈사회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Legal Document] - [Law] 메뉴에서 'Advanced Search'를 눌러서 Document Type(문서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로 "Field(분야)"를 "Labour-Jobs"로 지정하여 검색을 누르면, 노동 관련 법령의 영문본을 찾아볼 수 있다. (URL: http://english.molisa.gov.vn/Pages/Document/Official.aspx?Loai=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