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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나배 Nov 12. 2019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근로시간 주 48시간 유지

베트남 노동법 개정 초안 확정, 국회 사회문제위원회 제출

지난 5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노동법 개정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이 초안에 근로계약 체결방식(전자 체결 가능), 연금수령 연령 상향 조정, 양성 평등 강화 및 성희롱 조항 신설 등 여러 개정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어 KOTRA,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 등이 실시한 교육에서 공유된 바 있다.


그 중 노사 간 갈등이 이어져 온 부분은 현행법 상 주 48시간까지 가능한 조항(참고로 한국은 200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바 있다)을 국제노동기준에 맞추어 주 40시간으로 줄이고, 초과 근무를 늘리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노동계 주장에 대한 것이었고, 베트남의 글로벌기업 중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에서 만약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연간 2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는 기사가 몇 번에 걸쳐 나왔었다.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투자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큰 메리트로 본다는 점, 아직 베트남 국민 소득 수준이 낮아 구매력에 있어서는 더 성장하여야 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 내에서도 사회적 인식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기상조라는 관점이 좀 더 컸을 것이라 본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국회 사회문제위원회에 제출한 최종 개정안을 보면,
1) 정규 근로시간은 기존대로 1주 48시간 상한을 유지하고
2) 초과근무 시간은 2가지 안으로 - 즉, 월 상한을 40시간으로 확대하고 연간 특별업종 상한 300시간을 유지하는 방안, 다른 방안은 월 상한 명시를 없애고 특별업종 상한을 (경영계의 요구대로) 400시간으로 확대하는 안으로 확정, 제출되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초과근무로 연봉을 사실상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해 반발이 심하지 않은만큼 특별업종 상한 400시간(2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지만, 국회 통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국회에 제출된 노동법 개정안 최종본 상 근로시간 현행 주 48시간 유지


11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이 되어야 했던 노동보훈사회부의 노동법 개정안 최종본에는 결국 현행 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선이 유지되면서 대신 기업들에게 주 40시간을 지키도록 권장, 즉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사실 주 40시간을 지키도록 권장하는 문구는 현행법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종의 단서조항에서 제4항으로 약간의 격상만을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종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회 제출 법안 초안의 해당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자.


1. 정규 근로시간에 대한 조항


              



2. 초과근로에 대한 조항


 1) 1안 :  1년 초과근무시간을 현행대로 '특별한 경우' 300시간까지 허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문화


* 1일 정규 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현행 유지
* 1일 12시간 초과할 수 없음 - 현행 유지
* 1개월 초과근무시간 40시간  (종전에 비해 10시간 확대)
* 1년에 예외적으로  200시간 초과하여 최대 3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는 업종 명문화

* 참고 : 개정안 베트남어 원본의 조항이 너무 긴 관계로, 원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입법안을 볼 수 있는 다음 URL에서 확인해주세요 : http://duthaoonline.quochoi.vn/DuThao/Lists/DT_DUTHAO_LUAT/View_Detail.aspx?ItemID=1270&LanID=1770&TabIndex=1


2) 2안 :  1년 초과근무시간을 '특별한 경우' 최대 400시간까지로 확대

  

* 1일 정규 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현행 유지
* 1일 12시간 초과할 수 없음 - 현행 유지
* 1개월 초과근무시간 상한선 삭제
* 1년에 예외적으로 200시간 초과하여 시킬 수 있는 초과근무를 총 400시간으로 함 (100시간 확대)



* 기존(현행) 노동법 조항 번역본 참고 : 최태호 옮김, '베트남 노동법령집' (MSD미디어, 2016)

* 관련 기사 : <"최악은 피했다"…'논란' 노동법 초안 주 48시간 유지> (2019.11.11. 글로벌이코노믹, http://www.g-enews.com/view.php?ud=201911111338145223428b74b45e_1&ssk=2017011301560109486_1)

* 관련 기사 : <노동법 개정 앞둔 베트남... "삼성 연간 200억 인건비 추가부담" (2019.9.19. MN매일뉴스, https://www.maeilnews.co.kr/mobile/article.html?no=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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