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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n Apr 28. 2019

입법의 절차

알아두면 신문이 더 꿀잼!

입법 : 법을 만드는 것, 입법기관은 국회


입법을 위해서는 의안을 제안해야 함    


의안 :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 예산안 등의 안건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 하는 것
 -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해야 함
 -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되어야 함


제안은 누가 할 수 있는가
 - 의원입법(국회)
 ㄴ 국회의원
 ㄴ 위원회
 - 정부입법
 ㄴ 정부


프로세스
 1. 의원 또는 정부의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4.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부의및 심의
 6. 의결된 안건은 정부로 이송
 -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 국무회의에서 심의
 - 법률공포 (대통령 서명 필요)


법안신속처리제도(Fast Track)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시
 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 지정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미완료시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봄
 ㄴ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
  : 지정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미완료시 본회의 부의된 것으로 봄
 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함
  :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


참고 : 관련 용어들
 - 의안, 안건, 의제
 ㄴ 의안 : 안건 중 국회의 의결이 필요해 형식적 요건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것
 ㄴ 안건 : 국외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ㄴ 의제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의 제목
 - 발의, 제출, 제안, 제의
 ㄴ 발의 : 워원이 의안을 낼 때
 ㄴ 제출 : 정부가 의안을 낼 때
 ㄴ 제안 : 위원회가 의안을 낼때
 ㄴ 제의 : 의장이 의안을 낼 때


출처 : 법제처의 2018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을 참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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