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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을 만드는 것, 입법기관은 국회
입법을 위해서는 의안을 제안해야 함
의안 :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 예산안 등의 안건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 하는 것 -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해야 함 -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되어야 함
제안은 누가 할 수 있는가 - 의원입법(국회) ㄴ 국회의원 ㄴ 위원회 - 정부입법 ㄴ 정부
프로세스 1. 의원 또는 정부의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4.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부의및 심의 6. 의결된 안건은 정부로 이송 -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 국무회의에서 심의 - 법률공포 (대통령 서명 필요)
법안신속처리제도(Fast Track)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시 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 지정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미완료시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봄 ㄴ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 : 지정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미완료시 본회의 부의된 것으로 봄 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함 :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
참고 : 관련 용어들 - 의안, 안건, 의제 ㄴ 의안 : 안건 중 국회의 의결이 필요해 형식적 요건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것 ㄴ 안건 : 국외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ㄴ 의제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의 제목 - 발의, 제출, 제안, 제의 ㄴ 발의 : 워원이 의안을 낼 때 ㄴ 제출 : 정부가 의안을 낼 때 ㄴ 제안 : 위원회가 의안을 낼때 ㄴ 제의 : 의장이 의안을 낼 때 출처 : 법제처의 2018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을 참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