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례-협약서-사업계획서 구조> 알기
어느 날 “청년센터는 뭐 하는 곳이야?”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이 모호하다면, 오늘 청년센터가 생기고 실행되는 근거를 살펴보면 조금은 선명해질 거예요.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제20조
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7.18.>
1. 청년지원정보 집적ㆍ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4.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및 대외 협력 사업
5. 생활권 기반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지원
6.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7.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청년센터 운영을 집행부(시청, 도청, 구청, 군청) 공무원이 직접 하면 직영, 민간기업에 맡기면 민간위탁, 공공기관에 맡기면 공공위탁이라고 해요.
집행부가 민간기업에 청년센터 운영을 맡길 때 협약서라는 걸 작성해요. 그 안에 “이런 사업을 해줘!”라는 내용이 쓰여 있죠. 예시로 서울청년센터 한 곳의 위수탁협약서를 읽어볼게요.
협약서 내용 보셨나요? 음? 우리 센터 사업에 비해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맞습니다. 이제 협약서 사무 범위 안에서 정책과 콘텐츠를 정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센터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부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으면 드디어 사업 시작 준비가 된 거예요.
시간 여유가 된다면 조례-협약서-사업계획서의 연결성과 사업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한창 사업을 하며 방향이 헷갈릴 때 시작점부터 차근히 본다면 도움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