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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는 꼭 한 번 체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세 공부

by 단테
사업을 운영하면서 강의료를 자주 지급하게 되죠. 세금을 정확히 모르고 지급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자주 봐요. 그렇지만 한번 알면 정말 쉬운 게 세금이에요!


강사에게 강의료를 줄 때, 미리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만 준다는 사실!


강사와 강의료를 300,000원으로 계약했다면, 강의 마친 후에 300,000원 모두를 강사에게 지급할까요? 아니에요.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게 돼요. 차근히 설명해 볼게요.


강사료는 청년센터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서 통장에 모아 뒀다가, 특정 시기에 세금 걷는 곳에 납부해요.

미리 떼는 이유는 ①간소화와 ②탈세방지예요. 강의료를 지급받은 강사들이 매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지급하는 기관(기업)에서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하는 게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죠.

원천징수세는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해서 ‘원천징수세’예요. 청년센터의 원천징수세는 크게 두 경우에 발생합니다.(사실 더 많지만)

가. 교육 프로그램 강사료(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

나. 근로하는 매니저 급여(근로소득)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매니저’는 원천징수세 두 종류만 알면 ok


어떤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어떤 강의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게 돼요. 그 기준을 알아볼게요.


✅ 내가 사업 운영 매니저라면 사업소득기타소득만 알면 일단 괜찮아요!


1. 사업소득

회사(센터)에 정식으로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사업(강연)을 통해 얻은 소득이에요.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주세요. 계속성, 반복성!

가. 계속성: 강연을 직업으로 해온 강사 A가 우리 센터에서 1회 강연을 했다면 ‘사업소득’

나. 반복성: 우리 센터에서 여러 차례 강의를 한다면 ‘사업소득’


2. 기타소득

정해진 7개 소득* 종류 외의 소득이 기타소득이에요. 일시적인 소득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상금, 복권당첨금, 보상금, 인적 용역 소득 등을 의미해요.(기타소득이 많으면 참 좋겠네요(웃음))

강사비 중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에 ‘인적 용역 소득’으로 나가게 돼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 내용이 사업소득과 유사해서 헷갈리나요? 기타소득은 일시적이라는 것이 키워드예요.



✅ 내가 회계 담당자라면 근로소득과 함께 이자소득, 퇴직소득도 알면 좋아요.

근로소득: 열심히 일한 우리 매니저들의 급여, 계약직 선생님들의 급여를 의미해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이자소득: 통장마다 보유한 현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죠. 통장마다 이자 발생 시점은 달라요.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내요. 보통 은행에서 세금을 먼저 제한 후에 이자가 입금됩니다.

퇴직소득: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죠? 그 퇴직금에 세금이 발생해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상품을 해지할 때 세금이 발생된답니다! ※ 이 세금은 퇴직금을 받은 개인이 퇴직연금에서 납부해요.


위의 세금 외에도 원천징수세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청년센터에서 꼭 알아야 할 세금만 이야기해 봤어요.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미리 세금을 떼야 하는데 ‘얼마’를 떼야 할까요? 모르면 나중에 고생해요.

강의료는 원천징수세를 미리 뺀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데, 미리 빼기 위해서는 세금의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떼는 세금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소득세지방소득세예요!


세금 계산법을 알기 전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소득세는 국가(중앙정부)의 살림에 쓰여서 ‘국세’라고 하고

지방소득세는 우리동네(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쓰여서 ‘지방세’라고 해요.


사업소득세와 기타소득세의 계산 방법을 알아볼게요!

※ 보통 3.3%, 8.8%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원 단위가 틀릴 수 있어요.


가. 사업소득세 (난이도 ★☆☆☆☆)

강사비의 3%가 소득세예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예요.

예제) 사업소득세 계산 연습(가능하다면 직접 계산 해보기!)
강사와 계약한 총액을 200,800원으로 가정해볼게요.
가. 소득세는 6,020원이에요.
- 강사비 200,800원의 3%는 6,024원이에요. 이 금액에서 원 단위를 내림한 금액!
나. 지방소득세는 600원이에요.
- 소득세 6,020원의 10%은 602원이에요. 이 금액에서 원 단위를 내림하면 끝!
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인 6,620을 뺀 194,180원을 강사에게 지급하면 돼요.

❕tip. 엑셀이나 구글시트에서 아래 수식을 쓰면 ok!
=(trunc((총액*3%),-1)+trunc(trunc((총액*3%),-1)*10%,-1)


나. 기타소득세 (난이도 ★★☆☆☆)

강사비의 8%가 소득세예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예요.

예제) 기타소득세 계산 연습(가능하다면 직접 계산 해보기!)
강사비를 200,800원으로 가정해볼게요.
가. 소득세는 16,060원이에요.
- 강사비 200,800원의 8%는 16,064원이에요. 이 금액에서 원 단위를 내림한 금액!
나. 지방소득세는 1,600원이에요.
- 소득세 16,060원의 10%은 1,606원이에요. 이 금액에서 원 단위를 내림하면 끝!
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인 17,660을 뺀 183,140원을 강사에게 지급하면 돼요.

❕tip. 엑셀이나 구글시트에서 아래 수식을 쓰면 ok!
=if(F3<125000,"0",trunc((총액*8%),-1)+trunc(trunc((총액*8%),-1)*10%,-1))


기타소득세의 한 가지 중요한 점! 125,000원을 초과할 때만 기타소득세가 발생해요.

❕tip. 125,000원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0원으로 세금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때문인데요, 집요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원천징수한 세금은 청년센터에서 챙겨서 신고·납부해야 해요.


미리 뗀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 할 수도 있고, 세무법인을 통해 대행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고·납부를 위한 간단한 개념을 이야기해볼게요.


귀속월, 지급월, 납부월을 구분하자!

귀속월: 강의 등 그 행위가 일어난 달

지급월: 행위 대상자에게 지급한 달

납부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해요!

예시) 강의를 3월 10일에 진행하고 4월 5일에 강사료를 지급했다. 그렇다면 원천세 신고·납부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인 5월 10일까지!


tip1 원천세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꼭 강의 시작 전에 신분증 사본을 받아두세요!

tip2 신고·납부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부과




청년을 위해 좋은 강의를 마련했는데, 세금을 잘 챙기지 못해 곤란할 때면 참 속상하더라고요. 안전한 행정이 있어야 우리 청년정책에서 가치와 보람을 더욱 느낄 수 있겠죠! 사실 우리 청년센터의 월급도 강의료도 세금이니까 잘 챙겨서 납부해 봅시다.




<청년센터가 처음이라면> 활용 방법!

1단계: 뉴스레터 구독해서 꿀팁 받아보기

2단계: 브런치와 노션에서 발행 콘텐츠 모아보기

3단계: 궁금할 때마다 질문하기


by. dante in 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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