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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Dialogue

체벌의 당위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

교육을 위한 체벌인가 폭력을 위한 체벌인가

by DREAMER


상황 요약: B님은 "아이를 그저 억압시키라는 말이 아니다. 아이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잘못을 자신이 성찰할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은 해줘야 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요즘아이들은 옛날과 달리 예의가 있는경우가 드물다. 중학생은 말할것도 없고, 초등학생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험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언급을 하며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점점 심각해져가는 학교폭력과 집단 싸움의 원인 또한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B님은 이것을 근거로 "아이와 소통할줄 모르는 부모들은 많다. 그런 부모의 아이들이 거리를 방황하며 점점 흉폭해져가고 있다. 따끔한 충고와 매가 가끔은 도움이 된다."라는 수사를 사용하며 글을 마친다. 토론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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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제가 보기에 문제는 복합적인 변수에 의해 조성된 일종의 패러다임같습니다. 예컨대 1)유교 사상->현대로 오면서 반작용 생성->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물론 나이가 적은 사람들에게도 난폭해지는 경향 포착. 2)미디어의 발전->정보 통신망 생성 및 본격적인 IT시대 활성화->젊은 세대의 빠른 정보습득->이는 긍정적인 요소같으나 악이용할시 엄청난 파급효과 생성(이 부분은 예가 너무 많네요.)->공감을 잘 하는 아이들에의해 일종의 공포 이데올로기 조성 가능해짐->초등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말하는 모습과 대수롭지 않게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음.->근대로 오면서 아이들이 나이에 맞지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많이 포착 됨.(물론 여기엔 저도 포함돼야 할지도 모릅니다.)->이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빠르게 습득하는 것으로 추정됨. 3)교육환경 악화->많은 공부와 적은 휴식, 학업과 미래의 압박과 세상에 대한 불신->스트레스 고조->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러가지 요소들을 이용함.(컴퓨터 게임, 담배, 술, 학교폭력, 언어폭력)


제가 보기에 피상적인 요인은 자신들이 얼마나 난폭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는지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일 듯 싶습니다. 아직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세상을 잘 알고있다는 듯이 떠들게 되는 이유도 여기서 파생된 어떤 지적허영심 때문일 수도 있구요. 그러나 이 현상에 대한 이유는 아마 높은 확률로 기성세대에 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미디어를 통해,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니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엔 없죠.


아, 그리고 여담이지만 북미에서는 아이를 때리면 경찰서에 가야합니다. ..(다만 북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비해 난폭한 이데올로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 세상 그 어느곳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난폭한 이데올로기는 존재할 것입니다.)


P: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일단 ‘매’로 표현되는 체벌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즉 99%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적 체벌, 즉 ‘~~를 한 경우에는 ~~라는 체벌을 받을 것이다.’를 미리 고지한 뒤 실제로 한 경우에 약속한 대로 정확히 실행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잘못할 때마다 마구잡이로 때리는 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역시 그다지 좋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육체적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훈육자에 대한 감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교육적 메시지를 덜 수용하게 하는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체벌을 가하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요. 아동발달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만 되어도 체벌이 갖는 긍정적 효과는 조금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다만 이것은 저도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다 하는 정도라서 명확한 출처도 없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데 그럼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로 해서 안 듣는다고 때리는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고통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는 훈육자의 방침을 마지못해 수용하겠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질병이라고 했을 때, 때려서 고치겠다는 건 병의 원인을 해소해서 치료할 생각은 않고 대증요법만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남녀노소 흔히 쓰이는 말이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인데,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징병제로 인해 군대문화가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겠죠. 군대에서 익히는 것이라면 아마 윗사람 말에는 절대로 반박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며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문화일 텐데, 이런 로봇 같은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규정하는 꼴인데 말이죠.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고방식은 결국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나무랄 필요는 있겠죠. 다만 그 수단은 어디까지나 언어를 통한 이성과 감성에의 호소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사실 상식적인 부모라면 누구든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급에서 다른 아이를 따돌려라’, 또는 ‘다른 아이의 돈을 빼앗아 용돈으로 써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전조증상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식당에서 민폐를 끼치는 아이에게 훈계를 하면 되려 화를 내는 부모들, 이런 이야기는 흔히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지극히 당연한 도덕법칙(이 경우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 것’이 되겠지요)만 말로 가르쳐도 심각한 일탈을 저지르는 아이는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D: 나름 흥미로운 견해네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 듯. 특히나 육체적 체벌은 트라우마 생성이나 인격장애를 생성하는 주된 요인이죠. 예컨대 술마신 아버지에게 맞고 자란 아이가 연쇄살인자가 되는 시나리오라던지 등등. 게다가 더 흥미로운 부분은, 북미의 아이들은 육체적 체벌이 비교적 적거나 아예 없고, 한국에서는 육체적 체벌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북미의 아이들은 체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체적 체벌을 받는 쪽이 오히려 역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육체적 체벌을 받지 않는 쪽이 비교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쪽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제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째서 한국 사람들은 특정 대상의 버릇이 안 좋거나 어떤 잘못을 한다면 무조건 체벌을 하려고하고, 서양 쪽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대상을 이성적으로 지적하는가. 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사회적 이데올로기나 특정 사회 내에서 고도로 축적된 일종의 보편적인 규범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은 아직 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은 1)육체적 체벌에 대한 도덕적 문제와 2)육체적 체벌이 정말로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가, 그리고 3)육체적 체벌의 근원이 무엇인가 정도가 있을 듯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육체적 체벌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도덕이란 결국 특정 사회 내에 존재하는 규범적 이데올로기의 총체라고 볼 수 있기에 어디까지나 특정 사회 내에서 허용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사회나 국가 안에서 문제가 될 순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주체가 되는 공동체 내부에서 허용된다면 그것은 그 사회내에서 합의된 일종의 규범이 될것입니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선생이나 어른들한테 맞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러한 육체적 체벌은 고대시대부터 존재했었습니다. 바뀐 것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의 도덕적 가치 상승에 의한 패러다임의 변화죠.


두 번째로 육체적 체벌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거나 긍정적인 영향은 일체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은 불확실합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체벌 그 자체로서, 체벌의 종류, 체벌의 강도, 체벌의 기간과 육체적 체벌에 병행되는 정신적 체벌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체벌을 받는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지만 이 부분 또한 확답하기 힘드네요. 물론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도 실상 애매한데, 그 이유는 당연히 육체적 체벌이 시행된 이후 생긴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 혹은 보편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꽤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체벌의 강도가 적절한 수준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그런 예를 여러번 목격했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육체적 체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언제나 체벌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불필요한 체벌이 시행됐을 경우였기 때문이라 생각되네요.


쉽게 말하자면 체벌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영향은 커지고 체벌의 강도가 낮아질수록 긍정적인 영향은 커진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인데, P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육체적인 부분도 체벌의 영역이 될 수 있지만 심리적인 체벌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장기적 반향이 생성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문제는 육체적 체벌보다는 그로 인한 심리적 체벌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곧 육체적 체벌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심리적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평생 가죠. 다만 고려해야 하는 변수는 훨씬 더 광범위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정신적 체벌과 육체적 체벌의 강도가 불분명해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 체벌은 회피동기를 생성합니다. 즉, A를 피하기 위해 B를 하는 심리상태를 유도하는거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A를 얻기 위해 B를 하는 양상인 접근동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리 효율적이라고 할 수없는 회피동기를 당근대용으로 사용하는게 그다지 효과적이진 않다는 거죠.


세 번째로 육체적 체벌의 근원은 단순히 1)권위의 상징이거나 2)보수적인 틀에 따르려는 패러다임의 고정화에 있거나 3)딱히 체벌대용으로 특정 대상을 통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의 육체적 체벌문제는 1)과 2)와 3)의 복합적인 문제구요. 저로서는 이 문제가 한국인 특유의 난폭한 성향이나 한국 사회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이데올로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기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문제는 웃어른에 대한 예의를 중시하는 유교사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통제하기 위해서거나, 단순히 버릇없는 아이들을 강압적으로라도 통제하려는 사회의 성향이라는 것 등등의 배경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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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님께서 마지막에 "어린 시절에 지극히 당연한 도덕법칙만 말로 가르쳐도 심각한 일탈을 저지르는 아이는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네요. 가정교육은 물론 개인의 도덕관념이나 "일탈"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약간 지나친 일반화 같습니다.


실제로 개인의 가정교육 이후의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조성되는 관념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듯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보고 싶네요. 어린 시절의 도덕교육을 잘 이행했다고 반드시 일탈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텐데. 즉, 일탈의 당위를 상정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1)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것과 2)어떤 경험을 하게 되어서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것과, 3)자의적으로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것과 4)타의적으로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것 등등으로 나뉘어 질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P님께서 말씀하시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체벌"이 어떠한 경우를 지칭하는지 궁금하네요.


P: 저는 체벌에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이라는 것을 풀이하자면, 교사든 부모든 누군가의 생애를 책임질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노력을 회피하고 강압적인 물리력의 행사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양식만을 변화시킨 후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요(일반적으로 쓰이는 ‘포기하다’의 의미와는 다르지만

).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체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체벌’과 ‘불필요한 체벌’은 동의어입니다.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수사를 넣은 것도 제가 어떠한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뭐든지 절대로, 100% 확신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적절한 체벌이 존재할지도 모르니까요(결국 저는 적절한 체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체벌의 예를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 사례를 들어보고 싶네요.


재고해 보니 ‘심각한 일탈을 저지르는 아이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은 분명 저의 실언이군요. 분명 일탈에는 수없이 많은 요인이 존재하니까요. 다만 언어적 설득을 통한 교육은 일탈의 매우 주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며, 이러한 교육이 선행되었을 때 아이들의 일탈 비율은 유의미하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D: 제가 위에서 언급했었지만, 체벌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서 전부 달라질 수 있으며 당연히 육체적 체벌이 시행된 이후 생긴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 혹은 보편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실상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육체적 체벌이 1)체벌의 강도와 2)체벌을 받는 대상이 해당 체벌을 통해 얼마나 바뀌며 3)해당 체벌이 체벌을 받는 대상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서 긍정적 체벌과 부정적 체벌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체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2)에 있을 것입니다. 체벌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1)체벌을 함으로서 2)체벌을 하지 않았을 때 바꿀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3)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저는 체벌을 통해 해당 개인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 체벌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긍정적이란 1)해당 대상이 일탈을 저지르지 않거나 일탈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2)트라우마가 남지 않는 체벌일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장기적일 수도 있고 단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적인 트라우마 형성은 장기적으로 진행, 혹은 이행되는 체벌이고 단기적인 트라우마 형성은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체벌이죠.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트라우마 형성의 필요조건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행되는 체벌이라는 점에서 체벌의 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에 형성됩니다.(물론 강한 체벌을 지속시킬 경우에도 장기적인 트라우마 형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트라우마 형성에서 체벌의 강도는 강하건 약하건 동일한 장기적 트라우마 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단기적인 트라우마 형성은 짧은 시간에 걸쳐서 각인된 체벌을 필요로 합니다. 요컨대 단기간에 걸쳐서 시행된 아주 강한 체벌이 개인의 정신에 각인됨으로써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체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기제에 의해서 단기적인 트라우마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체벌의 강도와 체벌 주기에 따라서 트라우마는 생성되거나,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약한체벌(이 표현은 물론 애매하지만 한 두 대의 "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과 가끔 하는 체벌은 높은 확률로 부정적인 효과를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과 긍정적인 효과가 낮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 체벌의 성향상 이러한 종류의 체벌은 부정적 영향을 긍정적 영향으로 환원시키는 데에 그 최종목적이 있습니다. 즉 육체적 체벌->육체적 고통->죄책감, 합당한 체벌이유가 있을 시 자신이 한 행동이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직시-> 해당 행위(혹은 행동) 기피->개인의 심적변화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육체적 체벌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체벌 받는 대상과 체벌하는 대상이 암묵적으로건, 표면적으로건 합의가 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체벌의 목적은 "때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회피동기를 생성하는 세뇌작업이라는 거죠.(물론 이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세뇌작업이 "일탈을 하지 않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정도라면 부정적인 작업은 커녕 해당 개인에게도, 주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약한 체벌과 가끔 이행되는 체벌주기,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체벌받는 대상이 그것을 인지하고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변화된다면, 저는 그 육체적 체벌을 "긍정적인 육체적 체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육체적 체벌이 부정적인 영향을 생성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그 육체적 체벌의 강도가 매우 강한 상태에서 잦은 횟수로 이행되며(트라우마 생성), 처벌받는 대상이 어째서 처벌받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행되기에 결과적으로 해당 대상을 변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더더욱 변화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체벌이 올바르지 않은 이유는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체벌을 통해 대상이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면 그 체벌은 올바르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정한 "긍정적인 체벌"의 예는 아주 많습니다. 육체적 체벌로 인해서 1)트라우마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변화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물론 이 때의 "변화되는 상황"은 어떤 행동 x나 행위 y를 더 이상 하지 않게되거나 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또한 제가 말하는 긍정적인 육체적 체벌은 어디까지나 가언 명령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육체적 체벌의 충족조건에 미달된다면 그것은 체벌의 성향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자명할 듯 싶네요.


P: 물론 체벌이 즉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양식을 교육자가 목표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체벌의 효과와 역효과는 동시에 움직입니다. 충분한 효과를 가질 만한 강도로 체벌을 가하려면 반드시 정서적 반감 또는 정신적 충격(이는 ‘끔찍한 기억’뿐만 아니라 무의식에 잠재되어 자신도 모르게 비이성적인 권위에 저항하지 못하게 되는 등 넓은 범위를 지칭합니다) 등의 역효과가 따라오고, 반대로 역효과를 피할 정도로 약하게 체벌을 가하려면 ‘그쯤이야 그냥 맞고 말지’하는 식으로 충분한 회피동기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합당한 체벌이유가 있을 때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체벌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으로는 설득이 가능하지만 ‘언어’만으로는 설득이 불가능하다(이렇게 직접 표현하신 적은 없지만 체벌의 불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주장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은 ‘때려야 말을 듣는 존재다’라고 보는 시각이 아닌지요?


D: <체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주장과 <체벌은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구분되어야 할 듯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자이구요. 요컨대 체벌의 불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가 언급했던 "육체적 체벌->육체적 고통->죄책감, 합당한 체벌이유가 있을 시 자신이 한 행동이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직시"라는 부분은 해당 대상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을 육체적 체벌 이후에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자신이 한 행동이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에서의 육체적 체벌은 필요조건이 아닐 순 있어도 충족조건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인간은 때리지 않아도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리지 않는다고 반드시 말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북미도 똑같은데, 버릇없는(혹은 일탈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한국이나 북미나 존재합니다.


제가 보기에 현 문제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지점의 체벌강도와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점의 체벌강도와, 회피동기가 생성되거나 생성되지 않는 체벌강도의 구체적인 구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P님이 언급하신 체벌의 강도에는 딜레마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 점은 체벌을 가하는 사람이나 체벌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니 약하게 체벌한다고 반드시 회피동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강하게 체벌한다고 반드시 정신적 충격을 얻는 것은 아니며 역효과가 나오는 체벌과 역효과가 나오지 않는 체벌, 효과가 나오는 체벌과 나오지 않는 체벌, 그리고 체벌받는 대상의 심리상태나 육체적 상태, 그것을 대하는 체벌하는 대상과 체벌받는 대상과 그것을 관전하는 대상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에 쉽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한 예로, 저는 처벌받는 대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사고능력에 장애가 생긴 사람들의 케이스를 여러번 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벌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위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부분인데, P님께서 체벌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체벌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에는 1)그것이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2)정신적인 고통, 압박, 혹은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 듯한데, 여기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사실을 상정한다면 그 이유는 단지 그것이 "고통을 주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가언 명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나쁘다는 수사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때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을 뜻하겠죠. 이 명제의 대우를 보자면 "고통을 주지않으면 나쁘지 않다"는 명제 또한 성립해야 합니다. 즉,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체벌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 수사는 곧 어떠한 종류의 고통도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결론만을 생성하게 되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체벌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이유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생성하기 때문이라면, 그것이 설령 체벌(때리는 처벌)이 아니라고 해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봐야합니다. 즉, 운동장 돌기나 불편한 특정 자세로 오랫동안 있거나, 등등의 "육체적인 고통"을 생성하는 처벌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 고통은 특히나 광범위 합니다.(욕설, 굴욕, 정신적 학대 등등.) 따라서 체벌이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기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면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다른 형벌들은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벌들도 결국 고통을 수반하니까요. 게다가 그것이 처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제라고 해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생성하는 일이나 작업이라면 그 일이나 작업이 도덕적으로 올바른가 하는 문제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육체적 체벌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이유>가 이것 이외에도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P님께서 중간에 육체적 체벌을 가하는 것은 곧 "포기한 것이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체벌의 궁극적인 목적이 "충격을 통한 변화"라는 점에서 이러한 체벌을 "포기"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하네요. 또한 제가 "합당한 체벌이유가 있을 때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직시"하는 상황을 언급한 이유는 가장 위에서 "결국 고통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는 훈육자의 방침을 마지못해 수용하겠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위 수사에서 P님은 체벌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의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행동이 옳지 않은 이유를 이해시킬 수 있는 체벌이라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버리는데 여기엔 물론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합당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체벌대상은 존재합니다. 제가 보기에 체벌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구요.(그리고 체벌이 정당화 되는 이 지점에서 북미는 강압적인 체벌대신 합리적인 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언어만으로 설득이 불가능한 경우도 분명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예로 들었던 북미에서는 학교나 가정에서 아이에 대한 폭력을 금하고 있지만, 폭력이 사용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아이라면 일차적으로 아이가 법원에 출두하거나 아이가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즉, 북미에서는 언어만으로 설득이 불가능한 아이를 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북미의 방식은 오히려 한국에 비해 더 잔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잘못에 대처하는 상황은 일정 수준의 잘못->체벌 이지만 북미에서는 일정 수준의 잘못->법(체벌대용) 이니까요. 물론 이러한 "일정 수준의 잘못"은 일차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정의할 수 없겠지만 한국에서는 체벌 수준에서 끝낼 수도 있는 일을 북미에서는 재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체벌의 유무는 적당한 한도(위에서 언급했던 대상을 바꾸면서 트라우마를 생성하지 않는 체벌)내에서 존재해도 심각한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사실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체벌제도(혹은 풍습)가 있건 말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1)체벌하는 상황과 2)체벌하지 않는 상황에서 1)이 2)보다 긍정적일수도 있는 한도내에서는 체벌이 존재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즉, 북미와 한국의 체벌제도를 반반씩 섞어놓은 상태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네요. 다시 말해서 저는 체벌이 필요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체벌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요컨대 그저 체벌이 있어도 어느 한도 내에서 상관은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체벌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어느 한도 내"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체벌이행이 쉽게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구요. 즉, 어느 한도 내에서 체벌을 하지 않는 일부 체벌자 때문에 어느 한도 내에서만 가해지는 체벌이 그 정당성을 잃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P: ‘긍정적 영향이 있다’와 ‘필요하다’를 구분해야 하며 무엇을 주장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불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가 잘 이해가 안 가는군요. 일반적으로 ‘필요하다’와 ‘불필요하다’는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일 수 없는 명제로서 반드시 둘 중 하나가 성립하고 하나가 성립하지 않아야 하는 관계일 텐데. 어쨌든 D님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정의하는 것도 애매하다고 이미 언급하기는 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양식이 수정되는 점’을 긍정적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글 중에서 ‘체벌이 직시의 필요조건은 아닐지라도 충분조건일 수는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반대합니다. 충분조건이라 함은 A가 충족되었을 시 반드시 B도 충족됨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체벌을 하면 반드시 자신의 행동을 직시하게 된다’는 주장이 됩니다. 하지만 체벌을 해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이유를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가 굳이 예시를 들지 않아도 되겠죠?


체벌이 도덕적으로 나쁜 이유는 이미 D님이 작성한 부분도 있고, 결정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교육자로서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할 노력을 포기하고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외면적인 행동양식만을 변화시킨 뒤 자기만족을 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직무유기죠. 체벌의 궁극적인 목적이 ‘충격을 통한 변화’이기 때문에 포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는 내적 변화인가 외적 변화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적 변화만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포기가 맞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다만 내적 변화까지를 목표로 하는 체벌이라면 그 동기까지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벌’에 대한 정의가 저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언급하신 예와 같이 직접 때리지 않고도 고통을 주는 경우 역시 저는 ‘체벌’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실제로 모두 체벌로 간주하되 ‘직접적 체벌/간접적 체벌’로 구분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고통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나쁩니다. 물론 일반론적으로요. 그러나 당연히 여기에는 예외 조건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으로는 1) 당사자의 의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2) 고통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이상으로 큰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것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여기에서 뒤에 언급하신 ‘고통을 유발하는 작업’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이유는 1)에 해당하기 때문이며(돈을 벌어야 한다든지 뭔가 적당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면 2번에도 해당되겠죠), 현재의 체벌 논쟁에서는 2)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물론 저는 2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고통을 주면 나쁘다’의 대우는 ‘나쁘지 않으면 고통을 주지 않는다’이지 ‘고통을 주지 않으면 나쁘지 않다’가 아닙니다. D님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의외네요.


또한 북미의 상황이 한국과 크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체벌을 하는 상황은 재판으로 대체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거나, 부모에게 소소한 거짓말을 한다거나(북미라고 해서 이런 걸로 재판에 회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법의 적용이 가능할 만한 크기의 사안이라면 실제로 법을 적용해야지, 체벌로 끝내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위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니까요. 물론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활용하는 등 양형에서는 차이가 있어야 하겠지만.


D: "불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주장은 형식논리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P님의 말씀대로 필요하다와 불필요하다는 동시에 참이거나 거짓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수사는 <필요하다>와 <불필요하다>를 동시에 부정하거나 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즉, a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a를 싫어한다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제 입장이 애매하기 때문에 해당 수사를 사용했기도 한데, 이 문제는 기실 "필요하다"라는 수사에 있습니다. 필요는 "꼭 소용이 있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저는 "꼭 소용이 있진 않지만 있어도 소용이 없진 않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즉 필요의 척도에는 1)반드시 있어야한다. 2)반드시 없어야 한다. 3)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반드시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 전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은 대상 a가 반드시 소용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2)는 대상 a가 반드시 소용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3)은 대상 a가 소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4)는 대상 a가 소용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과 2)는 반대되며 3)과 4)는 반대됩니다. 그러나 1)과 3), 그리고 2)와 4)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며 2)와 3), 그리고 1)과 4)는 서로 구분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4)이므로 1)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언급하신 부분에는 지적해야하는 부분이 있네요. 저는 "체벌이 직시의 필요조건은 아닐지라도 충분조건일 수는 있다"라는 수사에서 충분조건의 "가능성"을 언급했었고 이는 당위가 아닙니다. 즉, "체벌은 직시의 충분조건이다"가 아니라 "체벌은 직시의 충분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저는 직시할 수도 있고 직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위 수사에서 한 것이죠. 제가 이 수사를 사용한 이유는(제가 독해한 것이 맞았다면) P님께서 "체벌을 통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직시할 수 없다"는 주장, 혹은 그와 유사한 주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체벌을 하면 반드시 자신의 행동을 직시하게 된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즉, 저는 물론 충분조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애초에 해당 단어를 사용하면서 "충분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수사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즉, 저의 입장은 체벌을 해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이유를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체벌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이유를 직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체벌이 도덕적으로 나쁜 이유는 교육자로서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할 노력을 포기하고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외면적인 행동양식만을 변화시킨 뒤 자기만족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생략) 다만 내적 변화까지를 목표로 하는 체벌이라면 그 동기까지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은, 1)교육자로써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할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어째서 도덕적으로 나쁘며, 2)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외면적인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째서 나쁘고, 3)자기만족을 하는 것이 어째서 도덕적으로 나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조건들은 "체벌"이 도덕적으로 나쁜 이유보다는 "체벌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국한 돼 있는 표현 같네요. 즉, 위의 조건들은 체벌의 도덕적 가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1)과 3)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해도 이는 체벌의 도덕적 개념과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체벌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할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체벌이라는 명제의 사실관계 또한 불분명하다고 생각되네요. 어째서 체벌은 무조건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할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되죠?(물론 이것도 질문입니다.) 체벌이 끈기와 노력의 연장선에 있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예외는 물론 있겠지만 제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체벌을 가하는 스승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구요. 다시 말해서 체벌은 언제나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할 노력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은 아예 체벌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 같네요. 자기만족을 한다고 도덕적으로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2)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외면적인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면,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거나 외면적인 행동양식"만" 변화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외면적인 행동양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부정적은커녕 긍정적인 효과에 속할 듯싶습니다. 결국 외면적인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게 체벌의 역효과가 아니라 "외면적인 행동양식만 변화시키는 것"이 P님이 말씀하시는 체벌의 "부정적인 효과"일 것인데, 여기엔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적인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체벌 또한 분명하게 존재하니까요. 따라서 체벌이 언제나 외면적인 행동양식만 변화한다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외면적인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긍정적인 효과에 속할 것입니다. 어쨌든 체벌의 목적인 "변화시키는 것"에는 반쯤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체벌이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주장을 하신다면 (물론 강압적인 물리력이 어째서 나쁜지에 대해서 알아야하겠지만 그것이 고통을 생성하기에 나쁘다는 주장이라면) 저로서는 딱히 반박할 구석이 없네요. 따라서 P님께서 "체벌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약 제가 위에서 논박한 내용들에 지적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체벌의 정의에 애매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문제가 있었군요. 사실 사전적 의미로서의 체벌은 "신체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로서 그것이 신체에 직접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체벌"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벌이 간접적 체벌과 직접적 체벌로 나뉜다는 사실은 몰랐는데, 그렇다고 해도 P님의 입장은 간접적 체벌과 직접적 체벌을 전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실상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의 구분은 현재로서는 무의미 한 것 같네요.


다음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주장의 예외조건으로 1)당사자의 의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2)고통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이상으로 큰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것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드셨는데, 이 예외조건은 꽤 애매한 것 같네요. 체벌이 당사자의 의지에 위배된 경우라고 봐야하는지, 당사자의 의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고 봐야하는지는 결국 체벌을 받는 본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답할 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2)번이 애매한 이유는 고통을 받기 전에는 그로 인해서 생성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감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측이야 가능하겠지만 똑같은 고통에도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고통에도 결과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즉, 체벌이 고통을 주기 때문에 나쁘다는 주장과 P님이 이 주장에 제시한 예외조건에서 제가 반박할 부분은, 1)당사자의 의지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의 체벌의 존재상정 가능성(체벌의 당위)과 2)고통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이상으로 큰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것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의 체벌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P님이 제시하신 예외조건인 1)과 2)의 상황에서는 고통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일테고, <체벌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주장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인 고통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체벌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P님께서는 가장 처음에 어떠한 체벌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주장, 혹은 그와 유사한 주장을 하셨는데(아니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위에서 하신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어떤 체벌은 정당화 될 수 있다>와 <어떤 체벌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입니다. 일반화는 물론 아니구요.


아, 그리고 오류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말한 것은 대우가 아니라 "이"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이"였다고 해도 결국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으니 p→q의 대우인 ~q→~p가 대우의 올바른 표현이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나쁘지 않으면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나쁘다>는 것은 도덕적 의미의 <나쁘다>로서 고통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상정했을 때 <고통을 주면 나쁘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쁘지 않으면 고통을 주지 않는다>라는 수사는 결국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다면 그것은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되며 <고통을 주면 나쁘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이 명제의 대우인 <나쁘지 않으면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반드시 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명제에 대해서 반신반의네요.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이 나쁘다면 나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근본적인 명제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네요. 즉, <체벌은 도덕적으로 나쁘다. 체벌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은 도덕적으로 나쁘다. 왜냐하면 고통은 아프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픔은 도덕적으로 나쁘다.> ..여기부터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도덕적으로 나쁜 이유는 그것이 아프기 때문이고 아픔이 도덕적으로 나쁜 이유는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순환논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P: ‘필요의 척도’에 관한 부분에서, 1)의 경우는 ‘필요하다’를, 2) 3) 4)의 경우에는 ‘불필요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불필요하다’라고만 표현한다면 의미가 D님이 의도했던 것과 조금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따라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불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있어도 나쁠 것은 없다’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하니까요.


‘체벌과 직시’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오독을 했군요. 충분조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며 체벌의 결과로 직시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D님의 말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평행논쟁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체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설득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체벌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반론이 되지는 않는 것 같군요(제가 D님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체벌이 도덕적으로 나쁜 이유에서 저의 주장을 3가지로 분할해 버리셨는데, 약간 의미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1)이 ‘당연히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쁘냐고 반문하시니 좀 당황스럽군요. 2) 즉 (내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문제는 내면에의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에도 저와 D님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이지만, 일단 제 주장은 그랬습니다) 외면적인 행동양식‘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3)은 체벌의 의미를 나름대로 자세하게 묘사하려다 보니 불필요한 어구가 들어갔네요. 부도덕성의 근거로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1)을 다시 언급하자면 문구에는 ‘해야 할’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의무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될까요?


다만 생각해 보니 제가 주장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예외 조항 1번에서 ‘내가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싶으니 내가 그 행동을 하면 때려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면, 그 체벌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이 저의 전 주장과 모순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체벌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조항 2번 역시 해당하는 경우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 이해했습니다.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무슨 수식마냥 칼같이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부분으로 되돌아왔는데요, 도덕적인 부분에 관한 논쟁에서는 누구도 100%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옳다’와 ‘그르다’의 정의부터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또한 저의 주장은 ‘고통은 나쁘다’가 아닌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나쁘다’입니다. 여기에는 역시 예외의 경우가 존재하고요. 일반론의 수준에서 도덕적 논증을 하자면 ‘1) 타인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2) 인간의 본성은 고통을 피하는 것인데 강제로 이에 반하는 작용을 만들었다’ 정도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 현재 쟁점까지의 도출 과정을 정리하자면


‘체벌에 반대한다.(Pro)’

‘체벌에는 도덕적 문제가 없다.(D)’

‘체벌은 나쁘다. 체벌은 외면적 행동양식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실효성이 없고, 따라서 교육자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다(Pro)’

‘체벌로 내면적인 부분 또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D)’

‘체벌로 변화가 가능한 사람은 체벌 없이 설득만으로도 변화가 가능하다(Pro)’


정도가 될 것 같군요. 현재 저의 주장을 명확히 하자면,


1. 체벌로 외면적 변화가 가능하다.

2. 체벌로 내면적 변화가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 체벌로 내면적 변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설득으로도 가능하다.

4. 3번에 의해, 체벌은 (내면적 변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5. 체벌을 하는 행위는 체벌을 하지 않는 행위에 비해 상대적 이점이 있다(빠른 외면적 변화)

6. 체벌을 하지 않는 행위는 체벌을 하는 행위에 비해 상대적 이점이 있다(감정 문제, 육체/정신적 피해, 내면적 변화의 가능성 등)

7. 5번보다 6번이 더 크기 때문에 체벌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마 D님이 반론하실 부분은 3번, 6번, 7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D: 이번 토론은 엄청 재미지네요. 이번 답변은 꽤 길어질 것 같으니 양해부탁 드립니다.


P님이 주장하시는 <체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설득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에 이 사람에게 체벌은 필요하지 않다>는 문구에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체벌이 선제되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수사입니다. 즉, <체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설득을 통해서도 직시할 수 있는 사람> 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있는 사람)∪(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없는 사람)=(모든 인간)>이라고 상정한다면 <(모든 인간)-(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없는 사람)=(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성립되고 <(모든 인간)-(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있는 사람)=(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없는 사람)>이 성립될 것입니다. 여기서 체벌을 통해 행위a의 선악적 표상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P님이 주장하신대로 <설득을 통해서 직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모든 인간)-(설득을 통해서 직시할 수 있는 사람)=(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식이 성립해야하며, 그러므로 <(모든 인간)-(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없는 사람)=(설득을 통해서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식 또한 성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설득으로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며, 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설득으로 직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게다가 변수는 설득을 얼마나 잘 하는가 따위의 괴이한 변수까지 포함합니다.) 즉, <(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없는 사람)∪(설득으로 직시할 수 있는 사람)≠(모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설득으로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없는 사람>의 부분집합인 경우와 <설득으로 직시할 수 없는 사람>이 <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의 부분집합인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득으로 직시할 수 있는 사람)∈(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와 <(설득으로 직시할 수 없는 사람)∈(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은 곧 <(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있는 사람)∉(설득으로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설득으로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두 개의 가언 명제로서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1)x는 체벌 y가 있을 때 자신의 행위 z의 선악적(혹은 도덕적) 척도를 직시한다. 2)x는 설득 y가 있을 때 자신의 행위 z의 선악적 척도를 직시한다. 정도의 명제로 구분해야 합니다. 요컨대 P님께서 1)과 2)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1)설득으로 직시하지 못했는데 체벌로 직시하게 되는 상황과 2)설득으로 직시했는데 체벌로는 직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체벌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P님의 일반화에 대한 지적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다면 P님께서는 이전의 토론에서 "체벌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주장에 긍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체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설득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수사에서 <체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상정한 상태에서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단에서 <체벌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체벌에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와 <체벌로는 자신의 잘못을 직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아닌지요? 물론 위의 주장은 전자가 가능하면 후자 또한 가능하다는 가언적 주장이지만 제가 보기에 위 주장은 <설득을 통해서 잘못을 직시하는 사람>과 <체벌을 통해서 잘못을 직시하는 사람>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저와 P님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도덕부분에 지적해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교육자로써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할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어째서 도덕적으로 나쁘며, 2)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외면적인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째서 나쁘고, 3)자기만족을 하는 것이 어째서 도덕적으로 나쁜가.>라는 저의 지적에 대한 P님의 반론에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이 "당연히 나쁘다"고 하기엔 약간 비약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교육자의 의무라면 물론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할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교육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교육자가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어째서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고, 2)체벌이 정말로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1)의 문제는 애매합니다. <교육자가 끈기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은 의무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부가적인 정당화도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서야 P님은 <교육자가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이유는 그것이 교육자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육자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 어째서 도덕적으로 나쁜가라는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것이지만, 칸트에 의하면 도덕은 의무이자 정언 명령입니다. 따라서 교육자의 의무를 지키는 것도 도덕적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이 의무라는 것과 <교육자의 의무>가 도덕이라는 개념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기에 교육자의 의무는 도덕이라는 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기엔 힘들 것 같네요.


의무를 지키는 것이 도덕이라면 교육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의무를 지키는 것>이 도덕이 아니라 <도덕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도덕이죠.(물론 도덕이 지칭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기실 애매합니다.) 즉, <도덕적 의무를 지키는 것>과 <교육자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지칭하는 "의무"가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주장의 정당화를 위해서 P님께서는 적어도 교육자의 의무가 그냥 나쁜 것이 아닌, "도덕적으로 나쁜 이유"에 대한 논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에 대한 논증은 굉장히 어렵거나 애초에 교육자의 의무와 도덕적 의무가 지칭하는 의무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도 다르다는 점에서 불가능할 것 같네요.)


2)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즉, 체벌이 정말로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도 언급했었지만 별다른 설명이 없었던 것 같네요. 체벌이 <끈기를 갖지 않고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체벌이 노력을 하지 않거나 노력을 포기한 상태에서만 시행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지나친 일반화 같습니다. 체벌은 끈기를 갖고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의 연장선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P님께서 지칭하시는 "노력"과 "포기"의 정확한 의미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지적한 체벌이 도덕적으로 나쁜 두 번째 이유인 2)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외면적인 행동양식"만" 변화시키는 것 역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수사에서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라는 표현은 이미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납득했으므로 배제하겠습니다.) 여기서 P님께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외면적인 행동양식“만” 변화시킨다는 것은 체벌의 부정적인 영향인가요, 긍정적인 영향인가요? 제가 보기에 이는 반드시 후자, 즉 긍정적인 영향에 속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외면적인 행동양식만 변화시킨다는 것은 내면적인 행동양식을 변화시키지 못했으니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2-1의 답은 –1이 아니라 엄연히 1입니다. 즉, 외면이 내면의 부분집합이라고 상정했을 때 어느 정도는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외면적인 행동양식만 변화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주장은 굉장히 비약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면적인 행동양식만 변화시켰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관계보다는 긍정적인 축에 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체벌이 없을 때 변한 것이 없으므로 그 값을 중위값(median)이나 음수(minus)라고 부른다면, 체벌이 있을 때는 1)외면적으로만 변하거나, 2)외면적, 내면적으로 변하거나, 3)변하지 않거나 따위의 세 가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물론 여기서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는 현 논제에서 중요하지 않으므로 배제합니다.) 따라서 체벌은 체벌받는 대상 a가 체벌받기 전, 즉 변하지 않은 상태의 초기값이 음수일 때를 배제하고 무조건 중위값이나 양수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체벌의 목적이 체벌을 받는 대상 a를 현 상태에서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외면적으로만 변한다는 것은 결코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면적으로만 변했다는 것은 변한 값이 변하지 않은 초기값보다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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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주장을 보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는 <체벌에 도덕적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체벌에 도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P님에게 체벌이 도덕적으로 나쁜 연유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고요. 저는 P님의 주장 중 1)과 2)를 수용하지만 역시 말씀하신대로 3)과 6)그리고 7)은 반신반의입니다. 여기서 3)은 위에서 전부 설명을 끝냈으니 배제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6)과 7)이외로 5)에 대해서도 반박할 부분이 있는데, 5)와 6)은 물론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적 단점 또한 5)와 6)에 있다는 것을 배제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7)은 특히 그러한데, 체벌을 하기 전에 5)와 6)의 항목 중 어느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작용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5번보다 6번이 더 크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약간 애매하네요. <5번보다 6번이 더 크다>는 것은 <5번의 장점보다 6번의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인가요? 제가 독해한대로 지적을 하자면, <장점이 더 많다>는 것과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라는 표현은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단점이 더 많다>는 것과 <더 부정적인 효과를 낸다>라는 표현을 구분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체벌을 하는 행위와 하지 않는 행위의 상대적인 장점과 단점에는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제 입장은 5)와 6)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7)을 장담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P: 답이 꽤 늦었네요. 9월 초는 한국의 대학들이 개강하는 시기라서, 요새 적응하느라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D님의 최근 반론 중 3번째 댓글에서 제 주장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 <설득으로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없는 사람>의 부분집합인 경우

- <설득으로 직시할 수 없는 사람>이 <체벌을 통해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의 부분집합인 경우

위의 2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를 제시했습니다.


체벌에는 기본적으로 설득이 포함됩니다. 설득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체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으며, 체벌을 하는 행위 자체도 체벌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소한 ‘~~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맞는다’ 정도는 알고 있다(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아는가는 논외로 하고)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이것조차 모른다는 것은 무의미한 폭력이지 체벌이 아닙니다). 즉, 저희의 논의에서 ‘체벌’이라 부르는 단어는 당연히 ‘체벌+설득’으로 완벽히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근거 2가지 중 전자는 제거됩니다.


그렇다면 후자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즉, 제 주장의 반례로서 ‘설득’은 되지 않았으나 ‘체벌+설득’이 된 경우) 차이를 유발한 것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러한 반례 상황의 경우, 더 긴 시간을 설득에 할애하였다면 굳이 체벌을 동원하지 않았어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는 가정법이며, 이것에도 증명을 요구하신다면 못 하겠다고 미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체벌에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와 <체벌로는 자신의 잘못을 직시할 수 없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체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내면적 변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를 전제한 표현이며(위에서도 이 표현이 괄호가 쳐진 채 수식어로 사용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저는 ‘빠른 외면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체벌의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모순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벌의 실효성이 없다>가 <체벌로는 자신의 잘못을 직시할 수 없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주장은


-체벌로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게 할 수 있다.

-체벌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체벌의 실효성이 없다.


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D님이 쟁점을 2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1. 교육자가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나쁜가?


이 문제를 다시 분할하셨는데, 1) 교육자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가? 2) 교육자로서의 의무가 도덕적인 의무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육자는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건 제 시각에서는 너무나 당연해서 논증할 수 없어 보입니다만... 이 명제를 부정한다면 ‘교육자는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가 되겠지요.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을지. 굳이 추가적으로 논증을 하자면, 일단 교육자의 의무(도덕적 의무이냐 아니냐는 뒤에서 논의합니다)는 교육입니다. 또한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 역시 교육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행동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경우 고쳐질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고쳐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육자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교육자로서의 의무가 도덕적인 의무가 될 수 있는가.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지는 경우를 분할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1) 아이의 정식 보호자인 경우

2)직업으로서 아이를 교육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1)에서 가장 흔한 경우는 부모겠지요. 부모라면 물론이고 설령 아니더라도 일단 아이의 정식 보호자라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 도덕적 의무가 됩니다.

2)에서는 교사를 떠올릴 수 있는데, 교사는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이나 명예 등의 보상을 받고 있으며, 부모는 기본적으로 교사가 아이를 제대로 교육해 줄 것을 믿고 맡깁니다. 이를 저버리는 것은 배반으로서 도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1)과 2)의 경우를 종합해 볼 때, 교육자로서의 의무는 도덕적인 의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체벌이 정말로 ‘해야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인가?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지나친 일반화가 맞습니다. 내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당장 편하기 위해 외면적인 변화만을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경우라면 맞겠지만,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지적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면적인 행동양식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논증에서 제가 반박할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서술했던 이유는 ‘외면적인 행동양식만을 변화시킴’과 ‘내면적 행동양식을 변화시키지 않음’을 혼동, 혹은 결합시켜 사용해 버렸기 때문(둘 다인 것 같습니다)이지만 거기에는 오류가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체벌을 하는 행위와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장단점의 비교로군요. 제가 D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논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가 아니라, 누구라도. 모든 체벌 상황에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논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7번 주장은 불확실하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저의 추측이라고 해 두죠(사실상 인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B: 댓글 다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어떻게 아이들이 스스로 행동과 결과에 대해 생각해볼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할것같네요. 저는 매를 때리는 것도 체벌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댓글도 생각할 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M: 진짜 가끔은 매도 필요해요. 요즘 애들은 권리를 남용해서 선생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죠.


D: 체벌을 금지하면 아이들이 기세등등해져서 돌아다니고, 체벌을 허용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나칠 정도로 때리는 경우가 분명 나올테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아이들도 있는 상황이니 딜레마죠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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