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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Dialogue

군가산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군가산점제는 부활돼야 하는가?

by DREAMER

상황 요약: 혹자는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으니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군가산점제를 폐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역설한다. 2년동안 아무런 대가없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상으로 어떤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군가산점의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군가산점 폐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가산점은 부활돼야 하는가? 토론은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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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가산점제 자체가 무의미하긴 한데. (공무원 지원하는 군복무자들한테만 보상이라니..) 다른 보상이 없을 바에야 있는게 낫죠. 제가 여자라서 덧붙이는데 출산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아예 없는게 현실이죠. 지원금 받아봤자 가족이 같이 쓰는 돈인데

U: 군가산점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저도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 윗분 말씀처럼 그 효과가 소수의 특정인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군가산점 외 그렇게 현실적인 대안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일정기간 동안 국방세를 내는게 어떨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 물론 징병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국방세를 내버리게 되면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난 국방세를 냄으로써 의무를 다한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 군인들의 노력이 약간은 낮게 보일것 같아 조금 불안하네요, 그 외에도 여러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P: 군가산점제의 폐지 근거로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 불공평하다’라는 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군대를 가는 사람은 안 가는 사람에 비해 손해를 보는 건데. 그리고 군가산점제의 원래 목적이 군대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을 '좋게 말하면 구별, 나쁘게 말하면 차별'하려는 건데, 원래 목적대로 작동한다는 이유로 폐지한다니.

하지만 전 그래도 군가산점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첫째로, 군가산점제는 실효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군가산점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군에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복무기간을 마칩니다.

2. 백수가 되지 않고 취직을 해야 합니다.

3. 사기업에 가지 않고 꼭 공무원에 지원해야 합니다.

4. 합격해야 합니다(가산점을 받고도 떨어졌다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 셈이니까).

5. 합격했으면서 동시에 가산점을 받지 않았다면 떨어졌을 점수여야 합니다(안 받았어도 붙을 사람이었다면 역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셈입니다).

말이 되나요? 군대를 가는 사람 중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수백? 수천 명 중 한 명? 실질적으로 군 가산점제는 없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군가산점제는 군 복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군에 복무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군가산점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책'이라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금혜택, 봉급 정상화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실질적 보상책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상징성'을 언급하셨는데, 상징성과 실질성을 모두 갖는 정책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데도 굳이 껍데기밖에 없는 정책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군가산점제는 공기업 또는 행정 기관의 합목적성에 위배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첫째 부분에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 대신에 떨어진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합격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입니다(첫째의 조건 5를 만족했으므로). 그렇다면 이 기관은, 가장 업무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상대적으로 업무능력이 덜 좋은 사람을 선발하여 업무를 맡기는 셈이 됩니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엄마가산점 논의'와 '군가산점제의 타당성'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나요?

D: 1,2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가산점제의 전제는 <군대를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지적의 1)번에 언급하신 군에 입대해서 정상적인 복무기간을 마친다는 것은 군가산점제의 전제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에서 언급하신 <백수가 되지 않고 취직을 해야한다>는 것또한 당위입니다. 군인이 체육이나 미술, 음악계 등의 예체능 등등으로 가지 않는 한 절반 이상의 군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1)백수로 있느냐 아니면 2)취직을 하느냐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가산점>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군인은 1)백수나 2)취직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는 확률론적 관점에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직을 하려고할 때> 가산점은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수가 된 군인들조차도 <백수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닐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제는 3)인데, 사실상 사기업에 가지 않고 공무원에만 가산점이 적용된다는 것은 군가산점제도의 치명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공무원에만 가산점이 적용된다는 것이 군가산점제의 무용함을 반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은 <가산점을 받은 것> 그 자체입니다. 즉, 공무원에 지원해서 합격하건 불합격하건 가산점을 받은 순간 혜택은 거기까지입니다. 쉽게말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혜택이 아니라 <가산점을 받는 것>이 혜택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후자는 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합격해야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산점이라는 혜택을 받은 이후부터 합격하고 말고는 완전히 응시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4번과 5번 또한 지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산점을 받아야 합격할 점수인지 가산점을 받지 않아도 합격할 점수인지는 실제로 <주체가 받을 점수>를 예측하지 못할 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을 안 받았어도 붙을 사람이나 받았어도 붙지 않았을 사람>의 존재를 군가산점이 무용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 수사는 <안 받으면 반드시 떨어진다>거나 <받으면 반드시 붙는다>라는 당위수사가 아니라 <가산점을 안 받아도 붙을 수 있고 받아도 붙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수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산점을 받지 않았을 때 경우는 1)붙거나 2)말거나이며 가산점을 받았을 때도 1)붙거나 2)말거나입니다.

여기서 가산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합격하거나 말거나의 비례는 각각 50%입니다. 그러나 가산점을 받은 경우는 붙는 쪽이 50<x%로써 최소한 받지 않는 상황보다는 이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x의 수치가 1퍼센트라도 높은 수치라면 응시자는 <혜택>을 얻는 것입니다. 요컨대 군가산점을 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받은 혜택은 <공무원에 합격할 좀 더 높은 확률>이지 <공무원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가산점을 받고도 떨어질 테니 군가산점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라거나 <가산점을 받아도 떨어질 수 있으니 군가산점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수사는 둘 다 비약적인 인과관계 설정에 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을 받았을 때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군가산점제를 폐지해야 한다>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체는 1)가산점을 받았을 때 떨어질지 2)가산점을 받았을 때 붙을지 3)가산점을 받지 않았을 때 떨어질지 4)가산점을 받지 않았을 때 붙을지 결코 장담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군가산점제를 무조건 합격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더 비약적임은 말할 것도 없구요.(무조건적인 합격이라면 너도나도 군대를 가겠지만.) 따라서 군가산점제의 실효성이 비존재하거나 제로에 가깝다는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가산점은 직접적으로 합격확률을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군가산점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군가산점이 있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군가산점제가 있다는 것은 사회님이 지적했다시피 어떤 종류의 상징성이 있으며 그것이 <혜택>의 일종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P님께서는 위에서 <상징성과 실질성을 모두 갖는 정책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으므로 군가산점제의 상징성은 대체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지만, 이는 군가산점제의 대체제도의 존재를 상정하셨기에 나온 오류로 생각됩니다. 즉, 현재 군가산점제를 대체하는 <상징성과 실질성을 모두갖는 정책>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P님께서는 군가산점제의 상징성이 대체될 수 있으므로 무용하다는 지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가산점제는 위 상황에서 유일한 선택지이므로 대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수사는 군가산점제를 고집하는 근거가 아니라 군인에대한 유일한 혜택이 군가산점제였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는 사실관계에 의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군가산점제의 상징성은 군가산점제가 군인에 대한 유일한 보상일 때 군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해야하는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적에서 언급하신 합목적성 위배는 약간 비약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가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대체로 위 가정은 직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종류의 가정일 것입니다. 저 또한 어느 범주한에서는 위의 법칙이 성립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군가산점을 받은 사람>과 <군가산점을 받지않은 사람>의 업무능력을 논하는 것이라면 이들의 점수는 그리 크게 차이가나는 점수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더더욱 상대적이 됩니다.

제가보기에 어떤 종류의 업종이라도 봐야하는 테스트나 시험, 혹은 면접은 응시자의 기량을 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며 응시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응시자가 긴장을 했거나, 그 날 속이 좋지 않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감정에 고조가 있는 상태 등등 어떤 종류의 변수로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심사관의 기분이 좋지 않기에 응시자의 사소한 행동이 나쁘게 비춰질 수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점수는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응시자가 어떤 종류의 시험을 보는지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충 시험이나 면접을 보는 것으로 상정했지만 모든 종류의 시험이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외부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제의 근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나 면접에서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업무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실질적인 업무를 보기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는 물론 지나치게 상대주의적 관점을 고수하는 듯한 경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제가보기엔 P님의 세 번째 지적이 타당하다고 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가산점을 받았기에 합격한 사람>과 <군가산점을 받지 않았기에 불합격한 사람>이 존재할 때 이 두 사람의 점수 차이는 <군가산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군가산점의 점수에 따라서 전자의 응시자와 후자의 응시자의 업무능력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추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P: 여기서 군가산점의 효력을 '확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률'이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 트리거되면 랜덤으로 그 값이 정해지는 변수인데, 공무원에 지원한 각 개인의 경우 결과는 랜덤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는 순간 성적에 따라 100% 또는 0%로 정해집니다(공무원시험은 수치화되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합격할 사람은 100%에서 여전히 100%인 것이고, 받고도 떨어진 사람은 0%에서 그대로 0%인 것입니다. 물론 원래 떨어졌을 상황인데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은 0%에서 100%로 올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 이러한 사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정책의 유일한 목적을 군 복무자의 복리 증진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보다는 군가산점제가 있는 상황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지적했듯 약간의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군가산점제가 폐지된 이 기회를 활용하여 더 적합한 방식의 보상책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행위 자체가 <점수>와 <업무능력>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타당하지요. 점수와 업무능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그 상관관계를 부정해 버린다면 애초에 뭐하러 비용 들여가면서 시험을 보겠나요. 그냥 지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하면 되지.

만일 제가 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합격한 사람과 그 때문에 대신 떨어진 사람이 존재한다면, 분명 가산점을 제외한 '순득점'은 탈락자가 더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야말로 그 탈락자가 이 합격자보다 업무능력이 좋을 '확률'이 5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분명 일종의 손실이고요.

D: <원래 합격할 사람>과 <원래 불합격할 사람>을 알지 못하며, 정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저의 지적이었습니다. 결과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라는 문제는 합격여부를 시험 보기 전부터 미리 알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랜덤입니다. 여기서 결정론적 관점을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합격여부는 이미 정해져있다>는 관점인데, 사실 이 주장은 너무 비약적이죠. 제가 위에서 변수를 언급한 이유는 결정론적 관점을 논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합격한 사람을 보고 <원래 합격할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군가산점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사례에 적용할 경우 군가산점제가 비효율적일지 효율적일지는 <점수>가 선제되지 않았을 때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군가산점을 받지 않아도 합격했을 사람>이 군가산점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이 군가산점을 거부한 이유는 자신이 <군가산점을 받지 않아도 합격했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완전히 모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험을 보기전에 자신이 군가산점을 받지 않아도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가산점은 합격확률을 높이는 데에 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P님의 지적대로라면 군가산점을 적용하기도전에 주체는 <군가산점을 받지않았을 때의 점수>를 알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주체는 일단 시험을 보고난 후에서야 최종 점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가산점을 통해서 합격한 사례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에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군가산점제는 <받는 것>, 즉 합격확률을 높이는 것이 혜택일 뿐 <합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격하지 않았다고해서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체는 군가산점을 받음으로써 이미 군인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업무능력의 비합목적성에대한 지적에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가산점을 받아서 합격한 사람 A와 2)가산점을 받지 않아서 불합격한 사람 B가 존재한다고 상정했을 때 이 두사람의 합격/불합격의 점수차이는 <가산점>일 것입니다. 편의상 이 가산점수를 5점이라고 가정하고 커트라인이 100점만점에서 70점이라고 해보죠.

만약 A의 순득점이 65점이라면 가산점수를 받아서 70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B가 가산점을 받지 못해서 불합격했다는 말은, B의 점수가 65~69점이라는 것을 함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A의 순득점이 x<70일 때 가산점수를 통해 합격할 수 있는 경로는 정해져있으며 이는 B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가산점은 5점이므로, 가산점에 의해 합격한 A의 순득점은 X={x∈R64<x<70}이며 가산점을 받지못해 불합격한 B의 순득점 역시 Y={y∈R64<y<70}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A의 순득점에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x={65,66,67,68,69}이며 B의 순득점에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역시 y={65,66,67,68,69}이므로 원소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X집합=Y집합이라는 공식은 성립됩니다. 이 때 도출할 수 있는 (x,y)좌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65,65), (65,66), (65,67), (65,68), (65,69)

2.(66,65), (66,66), (66,67), (66,68), (66,69)

3.(67,65), (67,66), (67,67), (67,68), (67,69)

4.(68,65), (68,66), (68,67), (68,68), (68,69)

5.(69,65), (69,66), (69,67), (69,68), (69,69)

이렇듯 경우의 수는 총 25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P님께서 제시하신 논점은 <가산점을 받았기에 합격한 사람의 순득점은 가산점을 받지 못했기에 불합격한 사람의 순득점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즉, <y가 언제나 x보다 높은 점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의 수를 보자면 1번에는 (65,65), 2번에는 (66,65), (66,66), 3번에는 (67,65), (67,66), (67,67), 4번에는 (68,65), (68,66), (68,67), (68,68), 그리고 5번에는 (69,65), (69,66), (69,67), (69,68), (69,69)로서 무려 1+2+3+4+5=15개의 반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15/25=3/5, 즉 존재할 수 있는 60퍼센트의 경우의 수에서 군가산점제를 받은 A의 순득점이 B와 같거나 B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산점을 받았기에 합격한 사람의 순득점은 가산점을 받지 못했기에 불합격한 사람의 순득점보다 낮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득점이 더 높은 상태에서 가산점을 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1.P님이 지적한 비합목적성 위배는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다.(왜냐하면 가산점을 받지 않은 사람의 순득점이 가산점을 받은 사람의 순득점보다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

2.합격여부는 랜덤이므로(합격/불합격) 가산점을 받기 전까지는 합격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합격여부에대한 정보가 선제되지 않았을 때 군가산점제는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3.군가산점이 군인의 유일한 혜택일때 <(사회님이 지적하신)군가산점의 상징성>은 존재하므로 군가산점 폐지는 타당하지 않다.

가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위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전부 위 답글(긴 답글..)에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P: 당연히 개인은 합격 여부가 발표될 때까지 자신의 합격 확률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합격할 확률로서 0이나 100이 아닌 중간값으로서 존재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본 후에는 0% 또는 100%로 결정됩니다(주체가 그 확률을 알거나 모르는 것과는 무관하게). 물론 가산점을 받는 것 자체가 혜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쓸모없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가산점을 받는 상황이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결과가 똑같다면 '혜택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익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우의 수를 도입하여 제시하신 부분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에 해당하려면 <A가 가산점을 받지 않았을 경우 B가 합격했을 것>이라는 전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커트라인은 사전에 정해지는 것이라 응시자의 성적 분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명 중 2명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A, B, C, D가 각각 80, 76, 72, 68점을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커트라인은 76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C가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커트라인은 77점으로 변하며, <'대신' 합격한 C가 가산점을 받지 못했다면 B가 합격했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또한 이 경우 순득점은 물론 B가 높습니다. 이제 제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점수를 분포시켜도 탈락자의 순득점이 더 낮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D: 10/26 10:22

Pro P님께서 전제하신 주장은 <군가산점이 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군가산점을 통해 합격했을 때이다>인데, 여기에는 지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군가산점은 받는 것 그 자체가 혜택으로서 합격확률을 올려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군가산점이 작용하는 방식은 <군가산점을 통해 합격하는 상황>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군가산점을 통해 합격확률을 높이는 상황>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을 받은 모든 공무원 응시자들은 군가산점을 통해 합격확률을 높였다는 점에서 전부 혜택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합격하지 않았을 때 군가산점은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테니까요. 그러나 군가산점의 목적은 합격여부가 아닐뿐더러 군가산점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은 합격하지 않았을 때, 즉 시험을 보고 난 후입니다.(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에 밑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가산점이 작용하는 방식은 원래 존재하는 점수에 부가되는 점수로서 순득점에 종속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을 통해 합격하는 경우>와 <군가산점을 통해 혜택을 얻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제가보기에 현 논제에선 <혜택>과 <실질적인 이익>을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P님이 작성하신 가장 처음의 댓글(2013/10/24 00:55)에서 P님은 <군가산점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3번-합격해야한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적한 부분은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합격하지 않아도 된다>였으므로 저는 군가산점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혜택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제 지적과는 무관한 주장입니다.

경우의 수에 대한 지적은 감사합니다. 시험과 커트라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되는지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커트라인이 그런식으로 정해진다면 가산점을 받는 사람의 순득점이 가산점을 받지 않은 사람의 순득점보다 낮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1)군가산점이 유일할 때 군가산점제의 상징성과 2)군가산점에 실제로 이득이 있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위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이익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합격확률과 합격여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에대한 복잡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저의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P님께서는 군가산점의 혜택에 동의하셨지만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체가 합격확률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시험을 보기 전에 군가산점이 실제로 이득이 될지 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시험을 보기 전 군가산점제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알기 위해서는 합격확률과 합격여부 및 자신의 점수를 선험적으로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체가 <군가산점제는 비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주체 본인이 <군가산점을 받지 않아도 합격했을 점수>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입니다. P님이 위에서 주장하시는 논점은 <가산점을 받는 상황이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결과가 똑같은 상황에서 군가산점제는 무용하다>인데, 이 주장은 <결과>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비약적인 것 같습니다.

위 주장의 논리적 구조를 차근차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관점에서 위 주장을 논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산점을 받는 상황이나 받지 않는 상황>은 <시험>이전에 존재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합격여부>는 시험 이후에만 알 수 있는 정보일 것입니다. 이 때 인과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P1.군가산점을 받음으로써 합격확률이 상승한다.

P2(P1).군가산점을 받지 않으면 합격확률은 중위값이다.

Q1(P1).군가산점을 받은 A는 합격확률이 상승한다.

Q2(P2).군가산점을 받지 않은 B는 합격확률이 중위값이다.

Q3(Q1,Q2).A의 합격확률은 B보다 높다.

R1(P1).합격확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R2(P1,Q3,R1).A는 B보다 유리하다.

X1.합격여부는 시험 이전에 알 수 없다.

X2(X1).A와 B는 자신이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알 수 없다.

X3(R1).A는 자신이 B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Y1.군가산점의 효율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합격여부를 알지 않아도 된다.

Y2(X2).군가산점의 효율성은 시험이전에 장담할 수 없다.

Y3(Y2).따라서 Y1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군가산점이 시험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군가산점을 받지 않는 것보다 받는 것이 합격확률을 높이기에 더 이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합격하건 불합격하건 군가산점을 받는 것은 혜택에 들어가며 어떤 의미에서는 합격확률을 높였으므로 합격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가 타당한 이유는 합격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관계가 1)군가산점을 받은 주체의 합격확률이 올라갔으며 2)따라서 군가산점을 받은 주체가 유리하다는 사실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에서 군가산점의 실효성은 합격여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체가 합격여부를 알고 있는 상황>을 선제했을 때 주체는 이미 군가산점을 받거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끝마친 상태이므로 군가산점이 없었을 상황에 대해서 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가산점을 받지 않아도 합격했을 사람은 실제로 군가산점을 받지 않았을 때 순득점의 변화로 얼마든지 불합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1)군가산점을 받았을 때 받지 않아도 불합격인 상황과 2)군가산점을 받았을 때 받지 않아도 합격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군가산점의 무용성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격여부는 시험 후에 알 수 있으므로 군가산점을 받은 주체는 시험을 보기 전에 <군가산점은 무용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사람도 <나는 군가산점을 받지 않아도 합격 할테니 군가산점을 받지 않아야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군가산점이 실제로 이득이 될지 반대일지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군가산점을 받은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는 확률론적 추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군가산점을 통해 이득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군가산점이 무용하다는 정언적 수사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가산점이 무용하다는 주장은 그 누구도 군가산점을 통해서 이득을 보지 못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 한명이라도 군가산점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군가산점은 실효성이 있으며, 따라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때 P님께서는 군가산점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의 조건이 공무원에 지원해서 군가산점을 통해 합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군가산점을 통한 <실질적인 이익>이 의미하는 것은 합격확률을 높이는 것이지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군가산점이 직접적으로 합격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군가산점으로 얻는 이익과 혜택이란 1)군가산점을 받는 것 그 자체와 2)군가산점을 통해 올라가는 합격확률과 3)상승한 합격확률을 통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군가산점의 이익은 합격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얻은 이익은 <유리한 조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합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군가산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합격확률이 상승했으므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식논리학적 관점과 수사학적 관점에서 <가산점을 받는 상황이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과가 똑같을 수 있으니 군가산점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은 가능수사입니다. 즉, 위 가능수사는 <가산점을 받는 상황이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군가산점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똑같을 “수도” 있다는 말은 결과가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함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안 받았어도 붙을 사람>과 <받았어도 붙지 않을 사람>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와 후자의 주체의 점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점수를 이미 알고 있다면 주체는 이미 합격했거나 불합격했을 것이므로 P님은 응시자의 점수를 확인한 후에서야 1)받지 않았어도 붙을 사람과 2)받았어도 붙지 않을 사람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P님이 <가산점을 받지 않았어도 붙을 사람>의 존재를 제시하며 군가산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다면 그 주장은 <군가산점으로 합격확률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과 <군가산점으로 합격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전부 차단하는 주장입니다. 요컨대 제 요점은 가산점을 받지 않았어도 붙을 사람을 미리 정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군가산점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P: 군가산점의 목적은 합격 여부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군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은 당연히 합격 여부입니다. '난 떨어졌지만 가산점을 인정받았으니 만족해'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군가산점의 암묵적 목적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것이고요. 물론 제가 위에서 '군가산점 자체가 혜택임은 맞다(이익은 아니라고 했지만)'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자동적으로 그이전에 지적한 조건 3번은 폐기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군가산점제 폐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론은 유지됩니다. 이익이 되지 못하니까요.

지적하겠다고 하시는 명제 두 가지 중 1)번 항목("군가산점이 유일할 때")은 저 역시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갔던 부분이니 길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보상책을 입법하는 데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P: D님의 논증은 대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어째서 '확률을 미리 알지 못하므로 무용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 이 부분은 왠지 서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알거나 모르는 것과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의 사실적 여부는 완전히 무관한 문제 아닌가요?

단 한 명이라도 군가산점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볼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주장에 따르면(이런 단서를 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수혜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모름지기 군 복무에 대한 보상책이라면 한 명이라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또한 아래의 형식논리학을 동원한 부분은 제 주장과 다릅니다. <가산점을 받는 상황이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과가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은 <폐지>의 근거가 아니라 <제도의 (사실상) 무용함>의 근거로 제시된 것입니다. 또한 <결과가 똑같을 수 있다>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결과가 똑같다>입니다. 물론 전자는 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 어감은 많이 다르죠.

D: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보니 제가 불명확하게 작성했군요.

저는 위 글에서 <군가산점의 혜택에 대해 지적했다>고 말했지만 바로 밑의 댓글에서 군가산점은 이득이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습니다. 즉, 이득에 대한 P님의 지적은 “이제” 유효합니다.(제 표현이 이상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군가산점은 혜택은 물론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응시자는 군가산점을 통해 <합격확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의 폐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와 P님의 의견 차이는 군가산점의 이익을 1)합격여부로 보느냐 아니면 2)합격확률을 높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P님께서는 1)의 해석을 하셨으므로 <군가산점제는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이는 후에 논박됩니다.) 저는 1)을 수용하는 동시에 2)의 해석 또한 수용했기에 <군가산점제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P님의 지적에 반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일 것입니다. 즉, <군가산점제가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는 집합 P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집합에 존재하는 원소를 단 하나라도 찾는다면 군가산점제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님께서는 이미 1)을 수용한 시점에 군가산점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P님께서는 군가산점을 통해 합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군가산점을 통해 합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동의할 때 <군가산점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와 후자는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미 위에서 <합격확률을 높이는 것>이 군가산점제에 의한 이익이라는 설명을 했으며, 따라서 군가산점이 합격확률을 높이고 군가산점을 통해 합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집합 P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군가산점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P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반박은 아마 <합격확률을 높이는 것은 이득이 아니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인 이득, 즉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이득이 아닐 수는 있어도 <합격확률을 높이는 것> 그 자체가 응시자에게 <이익>이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하며 앞서 언급했던 <군가산점을 통해 합격한 사람>이 존재할 때 군가산점제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보상책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보상책이 군가산점제보다 더 효율적인 제도라면 저는 당연히 군가산점제보다 그 보상책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그러니까 군가산점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군가산점이 유일한 보상일 때만 한정됩니다. 이 부분은 역시 P님께서도 동의하셨던 부분이니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네요.

세 번째로, <확률을 미리 알지 못하므로 무용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저는 확률을 미리 알지 못한 다기 보다는 군가산점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순득점에 영향을 줄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가령 군가산점을 받은 응시자 A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때 응시자 A는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는 당연히 자신의 순득점을 아직 모르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관계는 1)A가 합격하거나 불합격할 것이며 2)그 점수는 군가산점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 뿐입니다. 이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경우의 수는 1)합격하는 경우와 2)불합격하는 경우와 3)군가산점을 받지 않았어도 합격하는 경우와 4)군가산점을 받지 않았더라면 불합격하는 경우입니다. 즉, 위 네 가지의 경우의 수는 각각 25퍼센트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가산점이 무용하다는 주장은 4)의 가능성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체는 <시험을 보고 합격여부를 알기 전까지는> 군가산점을 무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P님께서는 <그것을 알거나 모르는 것과 효과가 있었는지의 사실적 여부는 완전히 무관한 문제가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효과가 있었는지의 <사실적 여부>가 아니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특정 주체의 합격여부와 점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P님께서는 응시자로서 시험을 보기 전에 군가산점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신지요? 즉,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건 없을 것이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합격여부를 먼저 알아야하고 합격여부를 알기위해서는 시험을 먼저 봐야합니다. 이는 제가 위에서 인과관계를 통해 증명한 부분입니다.(형식논리학적 접근이 바로 이에 대한 논증이었습니다.) 또한 P님께서는 이미 위 질문에서 <효과가 있었는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과거형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용성을 주장하는 시점은 1)시험을 보기전의 주체와 2)본 후의 주체를 구분할 때 1)에서는 불가능하며 2)를 충족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기 전까지 합격여부는 결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의 수가 도출될지 선험적으로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합격여부를 알아야 군가산점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시험이 끝난 시점이죠. 바로 이 때 저희는 위에서 언급한 1), 2), 3), 4)의 경우의 수가 각각 25프로의 확률로 존재했기에 이 중 어느 경우의 수가 자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는 합격했을 수도, 불합격 했을 수도, 가산점을 받지않아도 합격했을 수도, 가산점을 받지 않았다면 불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이전에 군가산점이 자신에게 무용할지 무용하지 않을지 (즉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군가산점이 실제로 무용할지 아닐지 알기 위해서 주체는 일단 시험을 보고 합격여부를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가산점을 통해 합격하지 못했기에 군가산점이 무용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군가산점제를 폐지한다면 <군가산점을통해 합격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가능성, 즉 경우의 수 4번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은 누가 실제로 가산점을 통해 합격할지 알지 못할 때 결코 무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군가산점이 자신에게 무용했다는 사실이 앞으로 시험 볼 군가산점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도 무용하리라는 반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제 지적은 군가산점이 무용하다는 주장은 성급한일반화라는 것입니다. 제 능력껏 최대한 명료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 제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혹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부디 질문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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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의 수혜자의 수와 군가산점의 실효성은 완전한 동치입니다. 왜냐하면, 수혜자가 존재하는 한 실효성은 보장되며 수혜자가 비존재할 때 해당제도의 실효성 역시 비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혜자가 적다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P님은 <군가산점의 실효성>을 <군가산점의 효율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사용에 약간 불분명한 구석이 있을 것 같지만, 실효성은 실제의 효력을 가지는 성질로서 단 한명의 주체라도 특정제도에 영향을 받는다면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효율성은 유효하게 쓰이는 분량의 비율로써 제도에 적용되는 전체인원 중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이 해당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제도는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는 질적 척도를, 후자는 양적 척도를 함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과가 똑같다>는 주장은 <대부분>이라는 명사 때문에 약간 애매한 감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위 주장은 어떤 경우에는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가 사실상 무용하다는 주장은 군가산점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존재할 때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마찬가지로) 무용하다는 주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쓸모가 없다는 정언적 주장을 함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가산점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 즉 1)군가산점으로 합격을 하는 사람과 2)군가산점으로 합격확률을 높인 모든 사람들(군가산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존재할 때 군가산점제는 무용한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무용하진 않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제도>라고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P님께서 1)군가산점이 이익이 된다는 것과 2)군가산점이 무용하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하신다면 군가산점제가 유일할 때, 비합목적성에 대한 지적 이외에는 군가산점제를 폐지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P: 저는 이 논의의 최초부터 '누구에게도' 혜택이 없거나 이익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 댓글에서 '0%에서 100%로 변한 경우'를 언급한 경우이며, 제가 요구했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사람이라면 혜택을 받음은 물론이고 이익도 보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자세히 읽어 보니 제 주장에서 오류를 발견했네요. 실제로 응시 전의 확률이 극단값(0% 또는 100%)이 아닌 중간값으로 존재하는 한 사후적 결과를 토대로 극단값이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군요. 따라서 확률에 대한 D님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1) 군가산점이 이익이 된다(정확히 말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 2)군가산점이 무용하지 않다(이것 역시 정확히 말하면 유용한 경우가 있기는 하다)를 동의한다 하더라도 비합목적성 외에 폐지할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사기업에 지원하는 이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지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이상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경제 체제에서 이는 봐주기 어려운 엄청난 결점이지요. 여전히 수혜자는 소수입니다. 또한 설령 다수이더라도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 국가에서 요구한 의무 수행에 대한 보상이라면 '한 명이라도 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받아야 한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합목적성에 대한 지적 외에는 ~'이라는 표현은 이미 비합목적성에 대한 지적이 군가산점제 폐지의 근거로서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 논의의 최종 결론(타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조건부 찬성)은 이미 도출되었지만, 이 정책의 결점을 지적해보고 싶었습니다.

D: 제가 이익과 혜택에 대한 P님의 입장을 지적한 이유는 <군가산점은 사실상 무용하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무용하지는 않다는 것이 엄밀한 사실관계니까요. 위 주장은 누구도 군가산점으로 혜택이나 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함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P님은 물론 누구에게도 혜택이 없거나 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군가산점이 무용하다는 주장은 후자의 주장을 수반하기 때문에 위 주장은 군가산점이 어떤 도움도 되지못하다(무용하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비합목적성에 대한 지적 그 자체가 군가산점제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나라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기왕 군가산점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니 비합목적성에 대한 지적도 방금 생각난 대로 반박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의 글에서 의도한 바는 비합목적성에 대한 지적 이외에 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군가산점의 폐지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으로는 그리 강력한 논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합목적성에 대한 지적이 <더 유능한 사람을 놓친다>는 사실관계를 함의하고 있는 것은 진실이지만 <군대에서 2년을 소비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분으로 더 유능한 사람(순득점이 높은 사람)을 놓치는 것은 군가산점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이익과 혜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비합목적성에 대한 지적은 1)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 A의 관점과 2)군대를 간사람 B의 관점에서 해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군가산점제를 받지 못하죠. 이 때 A가 군가산점을 받은 B 때문에 불합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A의 관점으로 보자면 A는 군대를 가지 않았으므로 2년을 벌었지만 그 대가로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 했습니다. 그러나 B의 관점으로는 2년을 소모했고 그 대가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즉, 피차일반입니다. 여기서 변수는 군가산점을 제외한 A와 B의 순득점이 공부의 양이나 시간투자 등등 따위가 있을 텐데 이러한 조건 하에 영향을 받는다면 A는 군대를 가지 않은 2년간의 시간으로 얼마든지 공무원 시험공부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반면 B는 군대를 갔기에 소모한 2년 시간동안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공무원 시험에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합리성을 동치로 만들기 위해 2년을 소모한 B에게는 군가산점이 부여되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비합목적성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가 군대를 가지 않았기에 얻은 2년의 시간동안 A는 얼마든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 B가 군대를 갔기에 잃은 2년의 시간동안 B는 사회적으로 정체되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P님의 지적을 역으로 돌려보자면 비합목적성은 군대에서 2년을 낭비하는 군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군인들은 2년을 낭비하므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합목적성에 대한 지적은 오히려 군가산점제 폐지를 반대하는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제가 위에서 언급한 점수-능력에 대한 지적은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군대에서 2년을 보낸 군인이 만약 군대를 가지 않아서 2년을 얻었더라면 그 군인의 순득점은 군가산점을 받지않은 사람의 순득점보다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바로 여기서 P님의 지적은 논박될 수 있습니다. 앞서 P님께서 언급했다시피 점수로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면 잃어버린 2년의 시간동안 그 <점수>, 그러니까 순득점을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을 받았기에 합격한 사람 A는 군대를 가지 않아서 2년의 시간을 벌었을 때, A 때문에 탈락한 B보다 높을 수도 있고, 따라서 실질적인 업무능력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합목적성에 대한 P님의 지적은 이것으로 효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 P님이 저의 지적에 동의하신다면 이제 군가산점제를 폐지할 근거는 없는 것 같네요.

이로써 1)군가산점은 실효성이 없다 2)군가산점제는 무용하다. 3)군가산점제는 공기업 또는 행정 기관의 합목적성에 위배된다. 는 P님의 논점은 전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군가산점제는 폐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가산점에 결점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제가 보기에 군가산점제의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P님께서 마지막에 지적하셨다시피 군가산점이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나 굳이 군가산점제를 폐지하기보다는 현 군가산점 시스템에서 단지 공무원이 아니라 회사원이나 타 직종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산점을 주도록 개선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가산점이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관계는 군가산점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사실관계는 오히려 <군가산점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은 군가산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모순되죠. 군가산점제를 폐지하면 개선할 수 없을테니까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비합목적성에 대한 지적 이외에 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군가산점의 폐지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으로는 그리 강력한 논점을 확보하기 어렵다.

2.군가산점을 받는 사람들은 2년을 낭비하고, 군가산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2년을 얻기 때문에 사실상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3.군가산점이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은 군가산점제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위 사실은 군가산점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P: 2년 간 공부를 하지 못한 결과로 점수가 낮더라도 그것이 능력의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2년 동안 공부를 했더라면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더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잠재력이 높은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라면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실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이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공부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능력을 키우지 못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작은 손실보다는 형평성이나 공동체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서의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고 했고), 점수-능력의 상관관계를 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을 공무원 외 타 직종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야 공적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이런 식의 손실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체제에서 사기업에게 강제로 점수가 떨어지는 사람을 선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군필자 선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결점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요. 또한 저는 아직 비함목적성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이것 역시 피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언급한 <합리적인>이라는 말은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군인과 군인이 아니었으므로 2년을 얻은 사람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점수-능력 문제로 온다면 그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비합리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손해-보상 차원에서는 <군가산점제는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P님의 설명대로 군가산점이 공무원에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사기업에도 적용된다면 군가산점을 통해 합격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입장에서 점수(순득점)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은 것이므로 결국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은 것이나 마찬가지겠군요.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는 더 이상 반박할 부분이 없고, 비합목적성에 대한 지적도 동의합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토론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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