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해야 한다
[출22:1-15, 우리말성경]
제1조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제2조 (1)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2) 그러나 해 뜬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제3조 (1)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2)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 손안에 살아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로 갚아야 한다.
제4조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5조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곡식 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제6조 (1)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두 배로 갚아야 한다.
(2)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제7조 (1)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2)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두 배로 갚아야 한다.
제8조 (1) 나귀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 나거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끌려갈 때는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 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제9조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겼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제10조 (1)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 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2)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값이 손해의 보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