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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동준 David Kim Nov 09. 2023

[멜팅팟] 메디케어가 지켜주는 우리의 건강

사회보장제도 Medicare 관련 연재글 (9 of 10)

<메디케어 가입회원의 경제적 부담>


메디케어혜택은 10년 이상 메디케어법에 근거한 일정액 이상의 메디케어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험혜택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상이 아닐 뿐 아니라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 주머니에서 일정금액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 주머니 (out-of-pocket)에서 나가는 돈이 회원 입장에서는 부담금이요 메디케어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비용분담 (cost sharing)입니다.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째, 파트 A는 위의 책무를 다한 사람들에게는 상당 부분 무상으로 제공되는 병원보험입니다.  그러나 의무를 다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부족한 쿼터 (quarter - 분기를 말함)에 따라 일정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사야 합니다.  매월 278 달러 또는  506 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파트 B는 기본적으로  164.90달러 (2023년 현재)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하게 되는 건강보험입니다.  회원 중에는 메디케이드(Medicaid)와 함께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이 보험료 감면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파트 B 보험료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달리 소득금액의 상한선이 없이 소득금액에 따른 차등 금액이 계상됩니다.  

단독세금보고자인 경우 연소득액 97,000 달러까지, 부부공동보고자인 경우에는 194,000 달러까지를 기본으로 하여 그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연 50만 달러 이상 또는 부부합계소득이 연 75만 달러 이상인 사람의 경우 파트 B 월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 164.93달러보다 395.60 달러가 더 많은 560.60 달러가 되게 됩니다.


셋째, 파트 C의 경우 선택하는 보험회사 플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Part B 보험료 이외 별도의 보험료를 받지 않고 파트 A와 B 그리고 파트 D (처방약에 대한 회원부담금은 플랜에 따라 다름)까지 모두 한꺼번에 취급해 줍니다.  필자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회원자격을 갖춘 분들은 이 Part C (Medicare Advantage Plan이라고 함)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감안하여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대체하여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파트 D에 대해서는 전편에서 살펴보았듯이  4단계의 부담정도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고, 파트 C를 통하여 처방약혜택을 받게 되면 약의 성격과 가격에 따른 차등 등급이 정해져 있어 부담액 정도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비용분담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디덕터블 (deductible), 코 페이 (co-pay) 그리고 코  인슈런스 (co-insurance) 등입니다.  모두 회원이 내야 하는 비용이고 경제적 부담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내는 특정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Deductible은 보험회사가 부담을 시작하기 전에 회원이 먼저 주머니에서 내는 비용을 말하며, 코 페이와  코 인슈런스는 전체 비용 중 회원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여섯째, 보조보험 (medical supplemental policies )은 메디갭 (MediGap)이라고도 부르는 보험으로서,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와 B 혜택을 받는 회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상당 이상으로 발생하는 사람들이  이 과다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별도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민간보험회사를 통하여 사게 되는 이 보험은 위에 말한 디덕터블, 코 페이 또는 코 인슈런스를 대신 부담해 주며, 따라서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민간보험회사 플랜과의 차이점 >


메디케어는 법으로 회원가입자격, 회원의 의무, 회원이 받는 혜택, 혜택에 따른 비용지불 내역 등 보험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회보장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동등하게 막대한 비용이 들거나 때로는 예측불가능한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의료혜택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는 법개정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입회원이 누리는 혜택을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용부담액도 대부분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을 활용하여 병원보험이나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 회원들은 마음 편히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보험시장은 생태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의 취급내용과 취급대상, 비용부담내용 그리고 회원이 부담케 되는 보험료 등등 상대적으로 비공개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기업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민간보험회사로서도 특정 보험대상인들에 맞춘 특화된 보험플랜을 개발하여 제공하게 되고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과 차별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가입자는 종종 높아만 가는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의료혜택이 줄어든 보험을 구입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법이 정한 충족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두 갈래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민간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플랜이 메디케어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항을 고려해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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