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Medicare 관련 연재글 (1 of 10)
요즘은 환갑잔치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 65세라도 노인이라 하면 쑥스러운 일이지만 50-60년 전만 해도 기대수명 치는 훨씬 낮았습니다. 1910년도에 태어난 미국백인의 기대수명은 남자가 49세, 여자가 52세였고, 195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남자가 67세, 여자가 72세로 늘어났지만 정작 65세까지 살아남은 남자는 전체인구의 13%, 여자는 1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회보장제도에서 말하는 은퇴최적연령이 67세로 되어있으니 65년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연방정부 계산으로는 65세 이상되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 생색도 내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혜택도 될 수 있는 이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을 구상했나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디케어라는 말은 1956년 제정된 ‘군인가족들을 위한 의료제공법 ‘ (Dependents’ Medical Care Act)에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Medical Care (메디컬 케어)가 줄어서 Medicare (메디케어)가 된 것이지요.
1961년에 드와잇 데이비드 아이젠아워 (Dwight David Eisenhower) 제34대 대통령(1953-1961)이 쏘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노인들에게 건강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뒤를 이어 제36대 대통령 린든 비 쟌슨 (Lyndon Baines Johnson 1963-1969)이 65세 이상 되는 모든 노인들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메디케어법’ (Medicare Act)을 1965년 7월 30일 서명하면서 사회보장법의 일환으로 발효됩니다.
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1965년도 미국 내 인구가 약 1억 9,500만 명이었고 이중 65세 이상 노인이 약 9.5%였다고 하니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노인의 수가 약 1,850만 명이 되었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들 노인들이 갖고 있던 건강보험들은 그 내용이 허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진료가 많았고 때로는 터무니없이 비싸서 젊은 사람들의 3배나 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케어가 노인들에게 베푸는 혜택의 의미는 사회보장혜택과 함께 매우 소중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1965년 시행된 이래 지난 반세기동안 여러 번 수정을 거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보겠습니다.
1972년도에 ‘척추교정지압치료법’ (chiropractic therapy)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진료비 지불 대상으로서 ‘건강관리기구’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를 공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점차 수혜대상을 노인으로부터 늘려나가 65세 미만이라도 법으로 정해놓은 신체장애 자로 판정된 사람들과 ‘말기 만성신장(콩팥) 병’ (end-stage renal disease 또는 CKD라고도 함)과 ‘루게릭병’ ( Lou Gehrig's disease 또는 motor neuron disease (MND) 또는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라고도 함)의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는 아래에서 설명할 메디케어 ‘Part C’ (medicare advantage plan)가 빌 클린턴 (William Jefferson Clinton ) 제42대 대통령(1993-2001)에 의해 실시되었고, 처방약에 대한 혜택도 받게 해주는 ‘Part D’가 2003년 죠지 부쉬 (George Walker Bush) 제43대 대통령(2001-2009)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주무관청은 어디인가>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곳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보장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가 그곳입니다.
사회보장청에서는 메디케어 가입자격을 관리하고 회원 중 저소득층과 저 자산층 에게 처방약보험혜택을 주는 ‘Extra Help’라는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관리합니다. 또 일부 메디케어보험료 징수업무도 관장합니다.
한편 CMS는 Medicare는 물론 Medicaid, 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the 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CLIA), 그리고 the Affordable Care Act (ACA) ("Obamacare")의 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디케어신탁이사회’ (Medicare Board of Trustees)가 구성되어 있어 재정관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최고회계책임자’ (Chief Actuary)는 매년 재정상태와 연간지출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매년 ‘메디케어 신탁기금’ (Medicare Trust Funds)에 대한 운영상태를 알려주는 ‘연례보고서’ (Annual Financial Report)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