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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동준 David Kim Sep 03. 2023

[멜팅팟] 제25차 연방헌법개정

대통령 권한대행과 승계에 대하여

미국대통령 자리가 비면 어떻게 될까?  이젠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가 없지만 미 헌정사상 여러 번 전례가 있어서 그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미국을 이끄는 두 사람은 대통령과 부통령입니다.  두 사람 다 선거에 같이 출마하지만 별도의 선거를 거쳐 선출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부통령은 따라서 같이 선출되는 것 같지만 형식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840년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68세 된 William Henry Harrison (윌리엄 헨리 헤리슨) 은 이듬해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1시간 40분 동안이나 취임사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서 오랫동안 취임사를 했던 그가 급성 폐렴에 걸려 취임 한 달 후인 4월 4일 사망함으로써 근무 중에 사망한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 그가 가련했던지 그의 손자 Benjamin Harrison (벤자민 헤리슨) 이 나중에 23대 대통령이 되지요.  


헤리슨 대통령이 사망하자 의회에서는 부통령이 대통령대행 (Acting President)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각료들도 회의에서 당시 부통령이던 John Tyler (쟌 타일러)를 대통령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타일러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대행으로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행명의로 올라오는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선서(Presidential Oath)를 하고 백악관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런 그를 막을 수가  없었지요.  결국 의회에서도 그를 10대 대통령으로 인준했습니다.  그가 후에 ‘타일러선례’ (Tyler Precedent)라고 불리는 직접승계의 전통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최초 제정된 연방헌법 2조 1부 6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실직, 사망, 사임 또는 직무수행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부통령이 그 임무를 이어받는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또는 다음 선출이 있을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만약 정, 부통령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의회 가 대통령직무수행자를 결정한다 ‘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 대통령이 임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2)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대통령 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는 것인지,  3) 부통령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을 경우 누가 부통령직을 수행할지,  4) 정∙부통령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의회의 누가 어떻게 후임자를 선출할지 등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그때에는 없었습니다.


연방헌법은 이 문제해결 방안으로 의회가 법을 제정하여  승계문제를 규정할 수 있도록 했고, 연방의회는 1792년과 1886년 그리고 1947년 등 세 번에 걸쳐 대통령직 승계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1947년 제정된 법은 2006년에 개정됩니다.


1963년 11월 22일 쟌 케네디 (John F. Kennedy) 대통령이 저격당해 사망하자 냉전체제하의 미국은 그야말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기 (Air Force One)에서 전격 대통령직을 승계한 쟌슨 (Lyndon B. Johnson)  부통령은 심장마비 경력이 있고, 승계서열 2위인 하원의장 쟌 맥커멕 (John McCormack) 은 71세, 서열 3위인 상원임시의장 (President  Pro Tempore)   칼 헤이든 (Carl Hayden)은 86세의 고령이었습니다.  의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것이지요.


1965년에 대통령직무 승계에 관해 더 확실한 규정을 정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하 양원은 조정안을 만들어  7월 6일 양원에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준을 위해 각 주로 보내졌고,  1967년 2월 10일 50개 주의 4분의 3인 38개 주로부터의 비준이 네바다주를 끝으로 완결됨으로써 25차 개정안으로 헌법에 정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후에 9개 주가 더 비준하여 모두 47개 주가 참여했으나   South Carolina, North Dakota, Georgia주 등 3개 주는 아직도 비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승계를 새로 규정한 제25차 헌법개정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헌안 1부는 대통령이 직책에서 사임, 사망, 탄핵될 경우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이 된다.

개헌안 2부는 부통령이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이 누군가를 지명하고 양원 과반수 동의로 부통령이 된다. (이전에는 비어두었음).

개헌안 3부는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서면으로 상원임시의장과 하원 의장 앞으로 통보하면 부통령이 직무대행이 될 수 있으며,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또다시 서면을 제출하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갈 수 있다.  (수술직전 전신마취할 경우 사용되었음).

개헌안 4부는 대통령이 중대사유로 직무수행능력이 없다는 선언을 내각 과반수의 서명과 부통령의 재가로 작성된 선언서를 상원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제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부통령 이 즉시 직무대행이 된다.  만약 대통령이 이에 반하는 선언을 위 두 사람에게 제출한다면 각료들은 4일 안에 반박 선언을 다시 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의회는 48시간 안에 소집되어 21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양원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부통령이 계속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부결되거나 아예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대통령은 자동으로 다시 대통령직을 회복하게 된다.


미연방헌법과 1947년 제정된 대통령직 승계법 (Presidential  Succession Act of 1947)에 따른 승계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개정안 포함).  부통령과 하원의장 그리고 상원임시의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무위원(장관)입니다.


1.    Vice President

2.    Speaker of the House

3.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4.    Secretary of State

5.    Secretary of the Treasury

6.    Secretary of Defense

7.    Attorney General

8.    Secretary of the Interior

9.    Secretary of Agriculture

10. Secretary of Commerce

11. Secretary of Labor

12.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3. 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4. Secretary of Transportation

15. Secretary of Energy

16. Secretary of Education

17.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18.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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