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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이빗 Dec 20. 2015

대통령을 잠못들게 한 노동법 개정안 바로알기

일명  '장그래법' 에  대한  올바른  이해

얼마 전 헤드라인을 가득 채운 기사들.

저희는 매일 밤 잠을 못 이루는데 말입니다...


민생법안 처리가 안되서 잠을 못 이루신단다. 청와대와 여당은 연일 입을 모아 무능한 국회라며 다그치고 있다. '민생법안' 이라는 이름에서 부터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듯 한데, 도대체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정확히 아는 이는 드물다.

.


무엇이길래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당과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에도 당당히 거부했던 것일끼 (출처: 머니위크)


일명 장그래 법이라고도 불리는 2015 노동5법 개정안.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 노동 5법 이란??


날로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 발표 되는 숫자상의 고용률은 높아진다고 하지만,

실제 체감되는 청년 실업률은 최악의 수준이다.


그런 가운데, 드라마  ‘미생’ 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하루하루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했던 ‘비정규직’ 장그래. 그와 그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회사 생활은, 고된 하루를 보내는 우리네 모습과 닮아 있었다.


장그래는 결국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다 (출처 : 웹툰 미생)


이후, 노동계는 불합리한 노동시장 개혁을 요구했고, 이에 정계와 재계가 함께 노사정 합의문을 내놓게 된다.


온갖 논란속에 어찌됐든 정부와 여당은 합의문을 만들었고, 이에 노동5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다.


민중 총궐기의 불씨가 된 노동법 개정안. 일단 한번 들여다 보자.



-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을 만든다고?


우선, 노동 5법은 크게 5개 개정안이며, 이는 노사정 합의문에 근거한다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명확화·근로시간 단축) ▲파견근로자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근로자법(비정규직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2개 사항이다.



   (1)  정부, 여당이 내세우는 부분,  ‘청년고용 활성화’ 이다.


골자는,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것이다.

심지어 정부의 TV광고에서는 13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한다.

13만개의 정확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것인가 불확실하다 (출처:정부 광고 일부)


하지만, 정확히 해야할 것은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임금피크제는 엄밀히 말하면 ‘정년 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제도’이다.

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늘어나는 것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임금을 순차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당연히 이것만 두고 노동계가 동의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정부, 재계가 이것을 “청년 고용 확대”와 연결지어 언론플레이를 펼친다.

‘장년의 일자리는 이어주고, 청년일자리를 열어주는 임금피크제’ 라는 슬로건을 만든 것이다.


결국 아버지가 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이미지로 몰고갔고, 이에 노동계는 합의할 수 밖에 없게 만든것이다.


정부,여당이 언론플레이를 이어갈 때, 야당은 무엇을 했나, 아쉽다 (출처: 정부광고 일부)


실제 합의문 세항을 보면,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1-1항)”

라고만 나와 있다. 청년고용 할당제도 같은 의무제도가 아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만 한다 (IV.3-3항)"



- 들어는 봤다, 취업규칙!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의 변경을 쉽게끔 바꾸려 한다.


법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노사가 함께 만든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선만을 '명시'할 뿐, 실제는 각 사별로 취업 규칙에 따른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노동법 개정 행정지침 中)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이라는추상적인 단어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말 한마디하면 '합리성'이 성립되는 것 아닌가.


90% 근로자는 미약한 취업규칙에 매달려 있다. (출처: TvN in)


실제로 취업규칙은 튼튼한 노조가 있는 회사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노사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국내 사업장 전체의 10%만이 노조를 가지고 있다(13년 기준)


 90%는 기업주 마음대로 임금을 줄이고, 노동자의 처우를 떨어뜨릴수도 있는 것이다.



 (2)  더 쉬운 해고를 부르는 ‘일반해고’ 신설


기존의 법에서는 1.징계해고 와  2.정리해고 만 가능하다. 여기에  3. 일반해고(일신상 해고)를 추가 하려 한다.


우선, 일반해고가 무엇인가?

성과가 저조하거나 근무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것.



상대평가로 근로자를 평가하는 기업을 예로 생각해보자. 아무리 열심히일해도 상대평가는 꼴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C,D등급을 받은 사람을 기업이 감봉처리하고 시말서를 쓰게한다. 일정한 재교육을 하게끔 제도화 한다지만, 이는 인터넷교육 등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일명 '찍힌사람'이 안되려고 얼마나 조아려야 할까, 등골이 오싹하다.



이렇게 3번을 연속으로 최하 등급을 받으면, 별도의 과정 없이 그 직원을 해고시킬 수 있다는 것.
시말서 작성과 업무 저성과 스트레스에 스스로 뛰어나갈지도 모른다 (출처:게티이미지)



일반해고는 직원에게 해고사유를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명예/희망퇴직과 달리 위로금이나 금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해고가 쉬워진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 말이다.



  (3)  이밖에도 비정규직 기한의 4년으로 연장, 파견직군의 확대 등이 있다.


정부는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업종을 늘리려고 한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 줄려고 한다.

즉, 기업주는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되고, 파견직과 비정규직을 더 ‘다양하게’,‘오래’ 쓸 수 있게 된다.

장그래법 이라 불기게 된 비정규직 기간 확대, 누굴 위한 개정인가 (출처: tvN)



2.


노사쟁점사항 정리 (출처:아시아e)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이 무턱대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 현재 노동시장에는 불균형과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노사정 합의안과 개정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자일 수 밖에 없는 재벌 오너들이 할 일은 ‘노력한다’로 되어 있다.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협의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정부는 개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더 많이’ 준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실제는 수급 대상자를 약 15만명 줄어들게 만든다. 그리고 현행 상, 고용보험료를 6개월만 내면 받을 수 있던 것이, 9개월을 내야 실업 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액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줄어든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더 많이’ 주는것인가.

매년 증가하는 실업급여지출이 정부는 부담이라 느낄 것이다 (출처 : 이데일리)




이렇게 대다수를 어렵게 하는 노동법 개정을 정부는 왜 하려고 하는걸까.


박근혜정부는 끊임없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다 하고, 서민들은 서민대로 팍팍하다 난리다.


정리해고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IMF위기. 이젠 일반해고라는 단어를 만들려 위기론을 편다. (출처:MBC)



총선, 대선은 다가오는데, 이어지는 위기론에 대응할 만한 뭔가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노사정 합의문에 근거한다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어려운 경제의 희생양으로 국민을 내세우는 것이다.

여전히 정부는 기업가, 재벌오너의 배를 채워주면 그게 아래로 퍼질것이라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개인의 욕심은 끝이없단 걸.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10조원(14년 기준), 청년 일자리 7만개를만드는데 1년에 1조원도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몹쓸 위기론에 편승하여 재벌 오너들은 젊은이를 위한 정규직 자리를 열지 않는다.


정부 여당의 논리와 재벌의 움직임은 항상 반대였다 - 두산인프라코어 20대명퇴 관련 (출처:허핑턴포스트)




위기, 위기, 맨날 위기다


그럴 때 보여야 하는 것이 경영자의 능력과 정부, 여당의 리더쉽 아닌가


미생 같은 우리네 근로자들은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

톱니 기계처럼 열심히 뛰는 우리에게 채찍질 하지 마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뛸 수 있게 잡아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대통령 잘 뽑아서 때아닌 호황을 누리는 나라도 있다.


강자일 수 밖에 없는 ‘갑’ 인 사용자와,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을’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한 노동법 개정안.


그 방향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져야 할지, 다시 한번 정부 여당이 생각해봐야할 일이다.


덧붙여 볼 글.

지여인이여 문송하지 마라 - 고질적인 한국교육의 문제가 가져온 문송해진 현실
그들이 침묵하는 이유 - 삼성의 구조조정, 숫자로만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참고자료.
노사정합의문 전문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05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16_0010292906&cID=10301&pID=10300(뉴시스-노동법개정 발의내용)

해고가 더 쉬워지는 나라 http://www.huffingtonpost.kr/2015/09/23/story_n_8181262.html(허핑턴포스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한국노동연구 의원)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08292(중앙시사매거진)

노사정 합의문 주요사항 – 5개 부문

5개부문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 안전망 확충,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정년연장을위한 임금체계 개선등 3대현안 해결, 노사정 파트너쉽 구축, 합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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