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창작과 굿즈 제작의 저작권
– 2차 창작과 굿즈 제작의 저작권 문제
"우리 아이돌을 위해서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팬아트와 굿즈 제작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팬들의 사랑이 담긴 2차 창작물이 어떤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TS의 캐리커처를 그려 핸드폰 케이스로 제작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이 경우 원저작물(BTS의 초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으니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HYBE)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NCT의 팬아트를 무단으로 상품화해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이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법적 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반면 방탄소년단의 공식 웹툰 '화양연화'는 HYBE가 저작권을 확보하고 제작한 2차 창작물의 좋은 예시입니다.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개인적인 취미로 그린 팬아트나, 비영리적 목적의 온라인 공유는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사가 너그럽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아이돌 팬아트를 올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팬아트를 상품화하여 판매
공식 굿즈 디자인의 무단 복제
아이돌 사진의 직접적인 사용 이런 경우들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엔터테인먼트사가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팬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YG셀렉트의 'FAN GOODS PROJECT'나 SM의 'DESIGN STUDIO'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공식 채널을 통하면 안전하게 팬굿즈를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죠.
결국 핵심은 '존중'입니다. 아티스트의 권리도 존중하고, 팬들의 창작 욕구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2차적저작물의 이해와 실무" (2022)
한국콘텐츠진흥원, "팬아트 저작권 가이드라인" (202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9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