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피카츄가 내 카페 로고가 될 수 없는 이유

피카츄 상표권 방망이는 백만볼트 전기충격 급

by 무형자산가

피카츄가 내 카페 로고가 될 수 없는 이유


백만볼트.png 피카츄 백만볼트

귀여운 피카츄를 내 카페 로고로 쓰면 어떨까요? 아니면 포켓몬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를 만들어 판다면? 아쉽지만 상표권 문제로 인해 큰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이 아닌, "상표권"이 어떻게 브랜드를 보호하는지 이해하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vs. 상표권 – 피카츄는 왜 보호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캐릭터 보호하면 "저작권"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창작자가 만든 원본 캐릭터 디자인과 이야기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상표권"은 기업이 특정 캐릭터를 상품이나 브랜드와 연결해 사용할 독점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카츄는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소유한 캐릭터로, 저작권뿐만 아니라 포켓몬 관련 제품, 게임, 애니메이션, 라이선싱 사업 등에서 상표권으로도 보호됩니다. 따라서 피카츄 그림을 무단으로 내 카페 로고나 굿즈에 사용하면, 이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상표권 침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일본 특허청, 포켓몬 관련 상표 등록 자료 (2023)


2. 실제 사례 – 포켓몬 굿즈 무단 사용 사건

(1) 포켓몬 무단 굿즈 판매 사건

2021년,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켓몬 캐릭터(피카츄, 꼬부기 등)를 활용한 휴대폰 케이스와 의류를 판매하다가 포켓몬 컴퍼니로부터 경고 및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포켓몬 컴퍼니는 해당 제품들이 공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불법 상품이라며 판매 중지를 요구했고, 결국 해당 쇼핑몰은 큰 벌금을 물었습니다.

출처: "포켓몬 굿즈 불법 판매, 법적 대응 사례" – 일본 법률 뉴스 (2021)

(2) 캐릭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카페 폐업 사례

대만에서는 한 카페가 피카츄를 메인 로고로 사용하고, 내부를 포켓몬 컨셉으로 꾸몄다가 포켓몬 컴퍼니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카페는 포켓몬 캐릭터를 메뉴, 컵, 포스터 등에 활용했지만, 공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고, 카페는 로고를 교체하고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출처: 대만 법원 판결문, 포켓몬 컴퍼니 공식 발표 (2020)


3. 상표권 침해를 피하려면?

만약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드나 상품을 만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공식 라이선스를 획득. 포켓몬 컴퍼니, 디즈니, 마블 등 대형 브랜드는 특정 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하기에 정식 계약을 통한 허락 필요.


공공 도메인 캐릭터 활용. 1920~1930년대에 창작된 일부 캐릭터는 공공 도메인이 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단, 현대적으로 상표 등록된 버전과의 차이를 잘 확인해야 함.


패러디와 저작권 예외 조항 활용. 단순 패러디(예: "피카츄"를 연상시키지만 전혀 다른 디자인의 캐릭터)라면 법적 리스크가 적을 수 있지만, 여전히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4. 즉, 캐릭터는 브랜드이자 법적 보호 대상

피카츄 같은 유명 캐릭터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이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입니다. 이에, 허락없이 단순히 "귀엽다", "좋아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라이선스를 받거나, 공공 도메인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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