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위한기본 준비(2)
대한민국 특허의 등록 비율 :
63.5%
오늘자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특허의 약 63.5%만이 등록 되었다. 특허 출원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 숫자다.
특허는 거절이유를 특허법에 명시하고 있고, 거절이유가 없는 한 모두 등록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중 가장 흔한 거절 이유는 바로 '진보성'이다. 하지만, 이 진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규성'부터 알아야 한다. '신규성'은 같은 기술이 먼저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특허를 등록시키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이다.
특허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이어야 한다.
특허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제적 기준'이다. 한국에 출원한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기술만 비교하지 않는다. 한국 특허를 심사할 때에, 미국에 동일한 논문이 게재되었으면, 미국 논문으로 신규성이 상실된다. 특허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이어야 한다. 어떤 언어로 어떤 국가에 기재되어 있든 간에 동일한 기술이 세상에 없어야 한다.
특허는 '알려진 기술 보다 더 좋아야' 한다.
'진보성'이란 특허법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개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 한다. 기존 기술에 비해 기술적인 진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기술적인 진보를 평가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심사 실무에서는 앞서의 '공개된 기술'을 조합하여 해당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쉬우냐에 따라 진보성을 판단한다. 특허 발명에, 'A+B+C+D'가 있으면, 'A+C', 'A+B', 'A+D' 이렇게 세 개의 특허를 제시하고 이것의 조합으로 진보성을 상실한다고 제시한다. 똑같은 내용은 없더라도 비슷한 것 몇 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으면 진보성은 상실된다.
사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여러개의 공개 기술을 조합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보성을 인정하는 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과 판례가 있다. 다음에는 특허의 일부가 거절되고, 일부가 등록되는 과정을 잠깐 소개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