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가이드 #1
상표권의 종류는 한글, 영문, 그래픽으로 디자인된 상표(이하 로고 상표라 합니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상표권으로 가져가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영어 상표를 사용한다면, 영어로 상표 그대로, 한글을 사용한다면 한글 상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률로써 보호되기 때문에, 외국어로 된 상표도 '한글 발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CHANEL' 로만 출원되어 있더라도, '샤넬', '샤낼' 등 한글 발음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모두 금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상표권을 보호할 목적인 경우 분리해서 청구하는 실익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출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영어 상표의 경우,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지식 수준으로 발음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면, 굳이 한글 상표를 별도로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BLUE SKY, BLACK MOUNTAIN 같은 영어상표의 경우, 통상적으로 중학교 수준의 영어실력으로 해석이 가능하니, 반드시 한국어를 별도로 출원하거나, 병기하여 출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어 상표의 경우 한글 발음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한글 상표를 병기하거나 따로 출원하는 것은 또한 실익이 있습니다. 특히, 상표가 영어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어나 기타 제3국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음을 별도로 출원하거나 병기하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샤넬 상표의 경우 워낙 유명한 상표이기는 하지만, CHANEL이 '샤넬'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는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기하여 상표권을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영문/한글 병기 상표는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문제가 된 바 있는데, 판례로 인해, 어느 하나만 사용하여도 불사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이러한 출원이 이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텍스트만의 상표라면, 그리고 1개만 소유해야 한다면, '한글/영문' 병기 상표를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가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로고 상표(이미지로 디자인된 상표)는 이미지와 로고를 모두 포함하지만, 텍스트 상표는 텍스트 자체만을 포함합니다. 로고 상표(이미지로 디자인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로고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로고 상표는 도용하기 위해 교묘하게 텍스트를 변경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는 MCM상표의 도용을 위해 WCW상표를 출원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였기 때문에, 유사판단을 받았고 출원 거절되었습니다. 만일, 텍스트 상표만 진행했다면, 상대방의 상표권 사용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의 상표권을 예로 말씀드리면, MCM 자체는 WCW와 다른 단어로 별개의 상표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 MCM 자체의 폰트 디자인은 또한 특별한 부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폰트 디자인까지 베낀 경우라면, 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로고 이미지가 가까운 시일 안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텍스트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로고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상표권을 다시 출원하여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로고를 변경할 때마다 새로운 상표권을 출원하기 보다는, 텍스트로 기본이 되는 상표권을 출원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변경된 로고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성을 확인한 이후에, 출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변경된 로고를 포함하는 상표권은 바로 출원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로고를 사용하여 보고, 로고에 대한 상표권이 자리잡은 시점에서, 로고의 상표권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인 상표권은 텍스트 상표에 의해 권리가 독점되어 후순위 출원상표를 모두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표권은 출원인으로써는 여유가 있는 편이고, 새롭게 바뀐 로고가 10년 이후에도 사용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경우 추후 상표권을 진행하여도 충분히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상표권을 예로 든다면, COCACOLA의 기본적인 텍스트 상표권이 있는 상태에서, 폰트의 변화나 디자인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오래된 기업의 경우 해묵은 이미지를 브랜드 리뉴얼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해당합니다.
이미 COCA-COLA의 상표권은 등록되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3자는 이 상표권을 출원하여도 등록받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적인 브랜드 변화에 대한 개선된 이미지를 출원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텍스트만 하는 것이 상표의 식별력을 낮게 인정받아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로고로 이루어진 상표를 출원하여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텍스트 만으로는 식별력을 얻기 어려운 시점에서 로고 자체의 식별력을 인정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로고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타다' 상표권은 성질표시에 의해 거절됩니다. 이것은 '타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자동차를 타다'라고 할 때에 그 '타다'를 의미하므로, 개인에게 독점하는 것이 위험하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상표권을 허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로고화 된 '타다'의 경우 로고화 된 상표 자체가 식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로고화 된 상표권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서비스는 상표를 출원할 때에, 단순히 '등록여부'만을 검토하거나, '특허청에 접수 대리'라는 명목으로 '출원'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나, 단순히 '등록'만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 출원 시장에 가격 경쟁이 발생하면서, 필요한 절차들을 생략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원 시점에서 향후 상표권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우리의 권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향후 어느 선에서까지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체크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차이로 볼 수 있지만, 텍스트/로고 상표의 선택, 국문/영문/병기 상표의 선택 등 다양한 옵션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고의 경우에도 텍스트와 로고의 불리를 통한 개별 출원, 필요없는 부분의 삭제 등 참고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여러개의 상표권을 많이 출원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꼭 필요한 형태의 상표권으로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특허사무소 온음 이광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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