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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Nov 02. 2020

상표권의 구성과 원리

상표와 지정상품으로 구성되는 상표권


상표권 침해를 막으려면, 무엇이 상표권 침해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떠한 원리가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표권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이나 'LG',  '애플',  '테슬라'와 같은 상표와 같은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휴대폰', '자동차', '냉장고', 'TV' 와 같은 지정 상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라는 부분과 지정 상품이란 부분이 모두 일치해야 우리가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I. 상표권의 구성


상표권은,

상표와 지정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상표등록증의 예 - 특허사무소 온음



1. 지정상품(업무) - 상표권이 독점이 적용되는 영역


상표등록 제40-1594861호의 지정상품(업무)


지정상품(업무)은 상표권의 권리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예전에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분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 지정서비스업으로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상표권 독점의 범위는 무한정으로 넓혀지지는 않습니다.

제한된 업무 영역에만 독점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정상품을 명시해야 합니다.



가. 지정된 상품에만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


위의 상표권은 '변리사업'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변리사업 이외에 지재권컨설팅 업 등 19개 이상의 지정상품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하는 분류는 제45류 입니다.

따라서, '변리사업'에 대해서는 '특허사무소 온음'에 대한 상표는 특허사무소 온음 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지정된 상품이 아닌 경우 효력발생되지 않음


또한 상표권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상표는 제43류의 '식당업'에, 화장품 상표는 제03류의 '화장품'에 지정됩니다.

각각의 상표권은 고유한 지정상품이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만 독점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화장품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식당업의 상표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 지정된 상품은 유사한 범위까지 확장


대신 이 지정상품은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범위까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까페'와 '음식점'은 하나의 분류로 포함되어 있으며,

'까페'와 '음식점'은 상표법상 유사한 범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음식점'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의 효력은 '까페'에까지 확장하겨 적용됩니다.




2. 상표 - 상표권이 독점이 적용되는 상표권의 기준


상표등록 제40-1594861호의 상표견본


또한 상표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 하는 '상표'가 포함됩니다.

상표 견본은 상대방이 사용하는 상표가 우리의 권리 내에 포함되는 지의 기준이 되며, 통상적으로 이것은 이미지의 형태로 제출됩니다. 이미지의 형태로 제출되기 때문에, 제출상으로는 텍스트냐 이미지냐의 구분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상표 출원의 형태를 기준으로, 로고 상표와 텍스트 상표가 구분니다.



가. 상표는 텍스트 상표와 로고 상표가 존재


위의 '특허사무소 온음'의 경우가 로고가 포함된 로고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텍스트 없이 순수한 로고만의 상표권도 출원됩니다. 이처럼 상표는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고통상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표 내부에 '텍스트(문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사람들에게 호칭되는 발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상표권 내부에 텍스트를 포함합니다.


특수한 경우 이러한 부분없이 디자인된 로고만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표권의 부가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왼쪽에서부터, (1) 텍스트 상표(1543286), (2) 로고 상표(0410081), (3) 텍스트와 로고가 결합된 상표(1974260) , ()는 각 등록번호


위의 SAMSUNG 상표권을 살펴보면,  (1) SAMSUNG 상표권이 있고, (2)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로고 디자인 상표권(문자부분은 흰색 네모로 처리)이 있고, (3) 로고와 텍스트 SAMSUNG이 포함된 상표권이 있습니다. 모두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된 상표권이며, 각각 보호범위를 달리합니다.


각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며, 가능하면 모두 출원하는 것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최적화 된 상표 출원을 하나 택해야 한다면, (3) 로고와 텍스트 SAMSUNG 상표권 또는 (1) 텍스트 SAMSUNG 상표권 을 제안합니다.


추가로, 로고냐 텍스트냐 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dawner/116




나. 기본적인 상표의 권리 범위는 동일성 범위


가장 기본적인 상표의 권리가 되는 것은 동일한 범위에서의 사용입니다.

똑같이 생긴 상표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지정상품이 우리의 권리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SAMSUNG' 또는 '삼성'이라는 텍스트로, '가전제품'에 대해 상표권 등록이 된 경우,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SAMSUNG' 또는 '삼성'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표의 동일성 사용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확장되는 상표의 권리 범위는 유사범위(혼동가능성 발생 범위)


이에 더하여,

'SAMSUNG'와 유사한 범위에 까지 상표권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지만, 계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 기준에서 양 상표를 보았을 때에, 같은 출처로 오인 가능성'

이 상표권의 유사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양 상표는 유사범위의 상표입니다.


위의 두 상표는 영어의 스펠링은 동일하지만, 폰트의 외형이나, 한글 발음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렇게 동일하지는 않으면서, 소비자에게 혼동 가능성이 있는 양 상표를 유사범위에 있는 상표로 지칭합니다.


이렇게 유사범위에 포함되면, 상표권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에게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의 예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예를 설명드린 것이고, 전문가의 기준에서도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은 수많은 판례와 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이러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유사범위로 판단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추후 진행되는 챕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 상표권 행사 가능 범위


상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표법상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 내에서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만일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상대방의 지적재산권, 즉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행사 가능한 범위를 간단히 이야기 하면,

상표가 유사하고, 상품이 유사한 경우


입니다. 추후 이 기준과 적용에 대해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광재 변리사

특허사무소 온음 / 02-562-5628 / omipc@omip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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