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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Nov 09. 2020

상품의 유사판단

상표 침해의 기준에 되는 상품(업종)의 유사 판단

1. 상품 또는 업종의 정의



가. 45개로 나누어진 상품의 분류 체계 


모든 지재권이 그러하듯이, 상표의 체계 역시 국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상품 분류는 국제상품분류(니스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니스 분류체계(NICE Classification)는 1957년 프랑스 니스에서 맺은 국제상품분류에 대한 니스 협정(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98년에 니스체계에 가입하였으며, 이전에는 한국 분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상표권을 검색하다보면, 101류 이렇게 검색되는것을 볼 수 있는데, 98년 이전에 출원된 상표인 경우 이렇게 옛날 분류를 사용합니다.


니스 분류는 총 45개의 분류를 사용합니다. 화장품과 같이, 상품과 관련된 것이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이고, 미용업과 같이,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입니다.

니스분류 제11판 (2018년 기준)



나. 니스 상품 분류는 유사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음


위와 같이 총 45개의 분류로 나뉘어져 있으나, 이것은 현재 유사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상품 분류가 동일하면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제3류인 경우에도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른 류에 속하더라도 상품이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국제 상품 분류는 상표권 출원의 큰 카테고리로 사용되며, 관납료 지불의 기준이 됩니다. 2개류를 포함한 상표권의 관납료는 1개류를 포함한 상표권의 관납료의 2배가 됩니다. 



니스 분류 체계는 유사상품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분류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유사범위는 각국의 세부 기준을 따릅니다. 특히 상표의 유사범위는 각 나라의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는, '도정된 쌀', '쌀가루', '쌀국수', '쌀과자', '쌀조청', '쌀떡(찹쌀떡)' 모두가 다 다른 영역에 있으며, 위의 상품은 모두 개별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지정상품입니다. 


니스 분류를 사용하더라도 직접적인 유사상품의 기준은 따로 존재합니다. 





2. 유사군에 의한 지정상품의 유사 판단


가. 유사 상품의 기준이 되는 유사군


대한민국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유사판단을 별도의 기준을 통해 마련하고 있으며, 이것은 '유사군코드'로 구분됩니다.


유사 상품의 기준은 몇류에 속해있는 가가 아니라, 바로 "유사군"입니다.


동일한 유사군 내에 있으면, 양 상품은 유사하고, 다른 유사군에 있으면, 양 상품은 유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류에 속하는 것 만으로는 유사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하며, 유사군이 동일한 경우에만 유사범위에 속하고, 같은 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유사군에 속한 경우에는 비유사한 상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3류가 속해있는 유사군 그룹


제03류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15개의 유사군 그룹이 있으며,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살펴보면 화장품이 속한 그룹, 비누/삼푸가 속한 그룹, 세탁용 세제가 속한 그룹, 치약이 속한 그룹, 애완동물용 비누나 화장품이 속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제03류 대표 유사군 >

( 번호. 유사군 명칭 (유사군 코드 ) : 지정 상품 설명 )


1. 세제 유사군 (G1001, G1002, G1301) : 세탁용 세제, 표백제 등

2. 화장품 유사군 (G1201, S120907, S128302) : 화장품,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등

3. 화장용품 유사군 (G120401) : 인조 손톱, 화장용 면봉 등

4. 비누 유사군 (G1301, G1201) : 샴푸, 비누 등

5. 치약 유사군 (G1302) : 치약 등

6. 애완용 화장품 유사군(G1817) : 애완동물용 화장품, 애완동물용 샴푸 등


이러한 상품의 유사판단의 기준이되는 유사군은 과거 한국분류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유사군 코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분류를 살펴보면, 화장품이 속해있는 G1301은 기존 한국분류 13류에 제1군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상품을 뜻하는 'G'와 결합하여 'G1301'이라는 유사군 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상품의 유사 판단을 합니다.




나. 유사군 살펴보기


아래의 사이트는 각 류별로 유사군 코드가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지정상품 조회 화면 (류별)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IpInfCodeDevNiceApp?c=1001&version=11&catmenu=m06_07_03_02


또한, 아래의 사이트는 제03류에 대해 어떠한 유사군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지정상품 중 제03류에 속한 유사군 조회 화면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IpInfCodeDevNiceApp?a=&c=1003&catmenu=m06_07_03_02&cp=&pg=&npp=&version=11&Cl=3&Sg=&sKey=&sKey2=&lGb=&searchKor=&searchEng=




다. 류사군을 검토하여, 유사 상품인지 판단하기


아래는 1972년에 등록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있는 "엘지"의 "퐁퐁" 상표권입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상표권입니다. 아래의 퐁퐁 상표권은 03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권리범위 중 지정상품에 관련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엘지의 등록상표 "퐁퐁"


"퐁퐁"의 지정상품은 아래와 같이 4개입니다. "가루비누", "마분", "세액", "치약", "화장비누"이며, 유사군은 총 3개를 가집니다. 유사군은 "G1301", "G1302" 그리고 "G1201, G1301"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중 G1301그룹에 대해서만 먼저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퐁퐁"의 지정상품



G1301에 포함된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G1301에 포함된 상품 : 출처 - 특허청 >


가구표면 및 가구용 세정제, 가루비누, 가루세제, 가스렌지 세정제, 가정용 물때제거제, 가정용 비누, 가정용 석유계 합성세제, 가정용 세정제, 가정용 세탁세제, 가정용 클렌저, 가정용 화학세정제, 가죽용 세정제, 가죽용 클리너, 거품세제, 거품식 세척제, 고형 비누(인체용은 제외), 공업용 비누, 과일 및 야채 세척제, 과일 및 야채용 워시, 과일용 세척액, 광학렌즈세정제, 그릇세정제, 그릴세정제, 금속가공기계기구용 세정제, 금속클리너, 농업기계기구용 세정제, 드라이크리닝액, 드라이크리닝제, 마루세정제, 마분(磨粉), 먼지제거용 침윤걸레, 무수비누, 바람막이 창용 세정제, 방취제가 함유된 카펫클리너, 배수관 세정제, 배수관 청소용 세제, 배수관세정제, 배수구 및 싱크대 이물질제거제, 벽지세정제, 변기세정제, 브러시클리너, 비인체용 비누, 석유계 합성세제, 섬유광택용 비누, 섬유용 세정제, 세강(洗糠), 세액(洗液), 세정 비누, 세정용 백악(白堊), 세정용 오일, 세정용 퀼라야 수피(樹皮), 세정용 클렌저, 세정용 화산재, 세정제 함유 걸레, 세정제 함유 물냅킨, 세정제 함유 안경용 천, 세제, 세제가 함유된 얇은 천, 세척용 파우더, 세척제 및 세제, 세탁비누, 세탁용 물비누, 세탁용 세제, 세탁용 침전세제, 세탁용 화산재, 소파덮개 클리너, 수송기계기구 타이어 및 휠용 세정제, 식기세척기용 건조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척액, 식기세척용 린스제, 식기세척용 물비누, 식기세척용 세정제를 함유한 물냅킨, 식기세척제, 식물잎 세정제, 싱크대세정제, 안경렌즈 세정액, 안경용 세정제 함유 걸레, 안장비누, 앞유리용 세정제, 오븐용 세정제, 오븐클리너, 욕조용 세정제, 용제기반의 세정제, 유리세정제, 유아용 세제, 의류용 합성세제, 자동차 타이어 및 휠용 세정제, 자동차앞유리용 세정액, 자동차용 세정제, 자동차용 세제, 젖병세정제, 제조공정용 및 의료용을 제외한 세정제, 제조공정용을 제외한 세정용 용제, 주방용 세제, 천연세제, 측면 흰 줄 클리너, 치아 초음파살균장치용 세정액, 카메라렌즈용 세정액, 카메라렌즈용 세정제 함유 걸레, 카뷰레터 및 초크 세정제, 카펫 샴푸, 카펫세정제, 카펫클리너, 커피머신용 세정제, 타이어 측면 흰 줄 클리너, 타자기 타이프용 세정액, 화장브러시용 클리너


"퐁퐁" 상표권은 G1301 중, 단 3개의 지정상품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루비누", "마분", "세액"입니다.

하지만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G1301 전체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권리를 발생합니다.



해당 유사군에 단 1개의 상품이 있더라도, 유사군 전체의 지정상품에 대한 권리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가루비누", "마분", "세액"만을 지정상품만 가지더라도, "배수관 세정제", "유아용 세제", "카메라렌즈용 세정액", "화장브러시용 클리너"등 총 108개의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유사범위에 속합니다. 또한, 위의 108개는 자주 사용되는 예시로 언급된 것이며, 언급되지 않은 상품이더라도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유사범위에 포함된다면, 더 많은 지정상품으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사군 내에 이미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의 기준을 가지고 상품의 지정상품의 유사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이 5개가 있더라도, 5개에 대해 상표권의 권리가 미치는 것이 아니며 위의 내용에 따라, 100~200개의 지정상품의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청에서 발간되는 심사기준 및 유사군코드 해설집에 의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https://kipo.go.kr/kpo/HtmlApp?c=3089&catmenu=m04_02_02_12

https://kipo.go.kr/kpo/HtmlApp?c=3091&catmenu=m04_02_02_13




3. 유사 상품 판단하기 (요약)


예시를 들어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였지만,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 나의 지정상품의 권리 범위 파악하기 >

가. 키프리스에서 등록 상표권의 유사군을 파악한다.

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TM

나. 특허청 유사군 사이트에서 유사군에 해당하는 상품을 조회한다.

https://www.kipo.go.kr/kpo/HtmlApp?c=31064&catmenu=m06_07_03_01&version=11 

에서 유사군 입력 후 조회 또는

https://www.kipo.go.kr/kpo/BoardApp/UIpInfCodeDevNiceApp?c=1001&version=11&catmenu=m06_07_03_02
에서 해당 류를 클릭하여 유사군 검색

다. 동일 범위 내에 있는 상품은 모두 유사 상품이다.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몇류에 의해 유사군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유사군'에 의해 유사범위가 결정된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 특허사무소 온음 / 이광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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