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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Nov 18. 2020

상표의 식별기능과 특징부

오늘은 상표의 "특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식별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별부"는 상표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자타상품 식별기능"을 근간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변리 업계에서 주로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상표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우리의 제품이 어떤 곳에서 만들어 졌는지를 나타내는 기능이며,

사람들이 "아이폰"에 표시된 사과마크만을 보더라도,

이 제품이 애플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애플의 유명한 '사과' 로고


애플, 스티브 잡스, ... 연속적인 출처가 떠오르고, 이것은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구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이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입니다. 우리 회사의 출처의 다른 회사의 출처임을 구분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상표 자체가 다른 상표들과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관여되는 것이 식별력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특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애플과 유사한 중국 회사의 상표


https://9to5mac.com/2011/09/06/apple-accuses-chinese-food-company-of-copying-logo/


'스마트폰'에 '사과 형상'의 로고를 사용하는 애플에 대해 위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위의 상표의 출처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왼쪽의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애플의 새로운 형태의 로고인지, 다른 회사의 로고인지 혼동하며, 자칫 애플사가 새롭게 로고를 바꾸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혼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과 같은 상표들이 점차 늘어나면, 원래의 애플 상표는 출처 표시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표 본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법은 유사한 분야에서 이러한 혼동 가능성이 있는 상표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상표만을 등록하게 합니다.


만일, 선행 상표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후에 출원된 여러 개의 상표들은 계속적으로 상표권이 등록되지 못한다는 거절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먼저 등록한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법은 유사한 분야에서 이러한 혼동 가능성이 있는 상표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상표만을 등록하게 합니다.



이렇듯, 우리 상품과 다른 상품이 다른 출처를 가지는 것을 소비자가 "식별"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표가 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권을 거절합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상표가 우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상표의 특징부 (또는 상표의 식별부) >


 식별부는 상표에서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한 특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원칙 1 : 상표의 지정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어는 식별부로 보지 않습니다.


원칙 2 : 상표에서 글씨가 작거나 소비자가 상표로 인지할 수 없는 지엽적인 부분은 상표의 식별부로 보지 않습니다.


원칙 3 : 단순한 설명 기능, 즉 식별기능을 하지 못하는 단어도 식별부로 보지 않습니다.



시몬스 150주년 기념 상표 (등록번호 40-1603960)



위의 상표를 보면, 2020년 3월에 침대로 유명한 시몬스가 150주년을 기념하여 사용하는 상표권을 출원하였습니다. 이 상표권에서 주요 식별부는 "SIMMONS"입니다. 이외의 부분이 어떻게 비식별부로 판단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1) MATTRESS COMPANY



MATTRESS COMPANY는 '매트리스를 생산하는 회사'로 해석되며, 지정상품이 '침대'인 이 상표권에서는 위의 원칙 1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현재 상표권의 주요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정상품과 같이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침대'와 '매트리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단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MATTRESS COMPANY는 주요 식별부가 아닙니다.




(2) 150th ANNIVERSARY




150th ANNIVERSARY는 두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첫번째는 상표의 이미지에서 50% 이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150th ANNIVERSARY가 가지는 의미는 창립 150주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몬스는 1870년 설립되어, 침대 기업 중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이 창립 1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와 관련되는 상표권을 진행하였습니다.


'150 주년'의 의미는 아쉽게도, 회사가 150년이 되었음을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것은 지정상품과 관련이 없는 단어이지만, 일반적으로 서술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어 비식별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원칙 3에 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th"와 아래부분의 ""ANNIVERSARY"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원칙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150"은 이것의 사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상표권이 등록되었다고 하여, 이후에 진행되는 상표들이 "15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위의 "150주년"이라는 의미 역시, 해당 회사가 150년이 되었음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숫자 150은 이미 카카오가 2016년에 등록한 상표입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본 상표권에서 150을 식별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왼쪽의 "150" 상표는 카카오가 2015년에 출원하여 등록한 40-1153046호의 상표권입니다. "150"을 식별부로 판단하였다면 오른쪽의 2020년 출원된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150th ANNIVERSARY는 본 상표의 식별부가 아닙니다. 단,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물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




(3) ·SIMMONS·



모두들 눈치채셨겠지만, "·SIMMONS·"부분이 바로 본 상표의 식별부입니다.


"·" 부분은 글자의 앞뒤에 붙는 장식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인 수식어부는 "SIMMONS"가 될 것입니다.

본 상표권에서도 제품의 출처나 브랜드의 인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중은 크지 않으나 "SIMMONS"가 될 것이며, 소비자들도 "SIMMONS"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아, 이것은 시몬스 침대의 상표권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본 상표권의 식별부 정리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본 상표의 식별부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상표의 주요 식별부는 상단의 SIMMONS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식별부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상표권의 유사를 판단하거나, 선행상표의 유무를 판단할 경우에는 이러한 "SIMMONS"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사항) 왜 시몬스는 그럼 이 상표를 출원하였나?



주요 식별부는 다르지만, 상표의 상당부분을 차용하면서,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초래하는 상표의 사용


왼쪽의 상표는 특허사무소 온음에서 따온 "ONUMS"를 "SIMMONS" 자리에 그대로 차용한 형태입니다.

주의 깊은 소비자들은 양 상표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겠지만, 언뜻 보기에 양 상표는 동일한 상표처럼 보입니다.


비록 비식별부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비식별부들이 모여 상표권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조합이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예에서, 위와 같이 상표권의 문자를 다르게 하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도용하는 가품 상표가 많은데, 위와 같이 이미지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의 이미지로 등록된 경우에는 왼쪽의 상표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특허사무소 온음 / 이광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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