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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Mar 31. 2021

권리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이 끝은 아닙니다.

오늘은 권리 보호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상표, 디자인, 특허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우리의 등록된 브랜드를 사용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표, 디자인, 특허를 등록하는 것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



1. 상대방은 수익을 가장 큰 존립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주체입니다.


상대방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기업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로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은 어쩌면 안일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거나, 현재의 구익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2. 우리의 권리의 범위는 예상보다는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어떤 분야에 대해 특허권을 몇 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체 독점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권리범위는 실질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권리 뿐 아니라, 선행되는 권리나 문헌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허, 상표, 디자인권으로 인한 사용금치 청구는 단순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3. 정부나 관리 주체가 알아서 우리의 권리를 알아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 플랫폼 등의 관리 주체가 알아서 대응하리라 생각하지만, 이들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기 보다는, 최소한의 확실한 경우에만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면적으로는 권리자와 침해자 모두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적인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나 검찰을 통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조사 및 주장 등에 대한 책임은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대부분 지게 됩니다. 안일하게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패소로 이어지고 이것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빌미를 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침해 금지에서 진행되는 비용을 알아볼까요?



침해 금지에서 진행되는 절차 및 비용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사무소의 경우에도 평균가가 존재한다기 보다는, 소송의 난이도와 업무량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계략적인 예상 범위로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1. 경고장(회사 공문, 기타의 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서신, 연락)

< 비용 : 낮음 / 사내 공문인 경우 무료, 대리인 선임의 경우 수십~백만원 이상 >


이러한 문서 또는 이메일은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으니 사용 금지 하라.'라는 취지의 문서이며, 상대방이 이 시점에서는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2. (플랫폼인 경우) 플랫폼 사에게 요청

< 비용 : 낮음 / 사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무료, 대리인 선임의 경우 수십만원 이상  >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고, 비교적 판단이 쉽고,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되는 편입니다. 각 판매 플랫폼사 (네이버, 쿠팡 등)에 개설된 창구로 침해사실을 알리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의 회신 기회를 주고, 회신이 불명확하거나 없는 경우 즉각 판매조치를 취합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판매 플랫폼 사인 아마존, 알리바바 등에도 구축되어 해외 판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

< 비용 : 높음 (대리인 선임 하여야 함 / 변리사 진행 추천). 수백만원 이상.  >


침해 사실이 상대방의 권리에 포함되었거나, 포함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대응 하는 권리이다. 소극적확인심판 또는 적극적확인심판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일반 사법기관이 아닌 특허청에서 해당 실시행위가 권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애매한 경우 이를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본 심판에서 승소한 결과를 가지고, 일반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민형사 소송 (형사 고소, 가처분신청, 사용금지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 비용 : 매우 매우 높음 (당사자 진행이 가능하나, 대리인 선임 강권 / 전문 변호사 추천). 수백만원에서, 경우에 따라 수천만원 이상  >


법원에 손해배상, 가처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수준의 법률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1심에서 종료되지 않고, 2심, 3심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본 예산을 훨씬 사용하는 법률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해외에서 진행되는 경우

< 비용 : 매우 매우 매우 높음 (국내 대리인 / 해외 대리인 모두 선임 추천). 수백만원에서, 경우에 따라 수천만원 이상  >


해외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국내 및 해외 대리인을 모두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 전문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스킵하여 해외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특별히 스카웃 하여 소송 전담 부서를 꾸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에서는 소송 담당 전문 인력의 역할을 국내 특허사무소에서, 실제 소송 대리의 역할을 해외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플랫폼 사(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등)를 통하여 먼저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 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이로써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가의 여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이므로, 사내에서 전담인력을 채용하거나 직접 진행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진행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 있지 않다면,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 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송에 있어, 한번의 판결은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사실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실질적으로 적법한 증거와 주장을 하였을 때에는 이길 수 있는 소송이, 대처 미흡으로 인해 패소하였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을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한번의 패소 판결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권리범위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


막연히 상대방이 우리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라는 생각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 이제는 역으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고장 발송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으나, 지금은 불명확한 내용으로 경고장을 남발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2017나2424).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1793&t=c




결론 


1. 지재권은 어쩌면 지키는 데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생각보다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2. 지재권을 출원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 발생될 어쩌면 분쟁을 예상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될 지재권 집행 관련 예산을 빼두거나, 소요되는 비용 예상은 하여야 합니다.


3. 지재권에 대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익이라기 보다는, 1) 우리 회사의 미판매 손해, 2) 시장 훼손에 따른 가격 인하, 3) 제품 이미지 훼손에 따른 장래 이익 상실 등 지금 파악되지 않는 손해도 같이 고려 하여야 합니다. 


4. 끝으로, 초기에 작은 회사에 대한 강한 대처는 향후 커진 경쟁사를 상대하는 것 보다 일반적으로 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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