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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Sep 19. 2016

핀테크, 국내 기술의 현주소

특허로 바라보는 핀테크 기술 현황

 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다른 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핀테크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영국 같은 선진국은 핀테크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으며, 몇몇 기업들은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한 사례도 있다. 우리가 규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기술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일부 국가나 기업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서비스를 발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지 않았을뿐더러, 그동안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작되지 못한 분야가 많았다. 일부 분야의 경우 아직도 규제에 묶여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막 오랜 시간 동안 Active-X나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이 갈길은 멀다.


paypal 특허출원 현황(2016년 9월 기준)


압도적인 특허를 내고 있는 paypal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계기는 paypal의 특허 현황이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약 500여 건의 특허가 출원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공개된 것들이다. 해외의 핀테크 기업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술을 특허로 축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결재 기업인 INICIS의 경우 국내에 약 20건의 특허가 출원되었을 뿐이다.


특허수 비교 : 565건(PAYPAL) vs 20건(INICIS)

 

 물론 매출이나 투자 상황을 비교하면 두 개의 기업이 비교될만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 전자결재의 주요 기업과 미국 전자결재의 주요 기업을 비교한다면, 국내 기술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주목할 것은 paypal이 최근에 특허 출원을 집중적으로 출원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특허수 비교 : 434건(PAYPAL) vs 13건(INICIS)


 핀테크의 개발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들은 어떤 연구와 기술을 개발하기에 이토록 특허를 많이 출원할까? 이전 블로그에서도 설명한 바 있듯이, 특허는 종래의 어떤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집중되는 특허들을 살펴보면, 앞선 기업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참조할 수 있다.


  금융은 서비스 분야이다. 특허에 묶여 상대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시장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가격 경쟁 같은 질 낮은 비즈니스를 하거나,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도 기업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과 이것의 해결 방법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에 각 분야별로 해외 선도 기업의 특허 내용과 현황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몇 개의 글로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재하는 방식을 생각했다.



 계략적으로 다음의 카테고리로 분야별 분석을 기획하였다. 

(아래의 기업은 예시일 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심있는 기업이 있으시면 더 알려주세요.)


1. 송금(Transfer) : 엠페사, 트랜스퍼 와이즈, 토스 등

2. 결제(Payment) : 애플, 삼성, 안드로이드, 페이팔,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

3. 펀딩(Funding) : 미정

4. 대출(Loaning) : 조파, 렌딩클럽, 시노 렌딩 등 

5.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 : 미정

6. 인터넷 뱅킹(Internet Banking) : 미정

7. 보험(Insurance) : 미정



 주요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당분야 주요 기업의 특허 출원 현황

최근 특허에서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내용

특히, 다국가 출원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특허로 검색할 때에 나타나는 숨은 기업

국내에도 관련기업의 특허가 있다면 국내 특허와의 비교 



p.s. 관심 있는 분야나, 알고 싶은 기업 등 피드백이 있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조금이라도 조언과 응원의 글을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9/19, 이광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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