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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Jul 06. 2021

특허 무효심판 특성과 유의점

특허 소송에 참고해야 할 것들 #2

특허권 관련 소송에 대해 전반적인 글을 썼습니다. 각 단계별로 특허소송(특허심판원, 특허 법원에서 진행되는 심판이나 소송) 진행에 대해 더 상세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아래는 이미 언급했던 특허 침해 소송에 관련된 글입니다.


https://brunch.co.kr/@dawner/143



1. 특허 무효 심판이란? - 특허권의 권리 자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



특허 소송의 경험이 있으신 분은 한번쯤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허 소송이 제기되면, 침해 소송을 받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시도해 볼 만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특허의 침해가 고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모두 소급하여 아예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해당 권리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가장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 침해품이 특허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무효심판에서 이기는 것 만이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자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심판이고, 특허권자는 반드시 이겨 살아남아야 하는 심판입니다. 


계략적인 특허 통계를 간단히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특허 소송 중 3건 중 1건이 특허권자가 승소하고, 2건은 침해자가 승소합니다. 그리고, 패소하는 건 중 1건은 권리범위가 미포함이며, 1건은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무효심판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들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가 등록되는 과정을 모두 되짚어서,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의 불성립성 또는 미완성

2. 발명의 불완전한 기재 또는 기재 불비

3. 발명의 신규성 상실

4. 발명의 진보성 상실

5. 기타 권리자 관계에서의 출원 위반 (무권리자 출원 등)


1. 발명의 불성립성 또는 미완성은 구현할 수 없는 내용이 출원되어 등록되는 경우입니다. 2. 발명의 기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만큼 기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3. 발명의 신규성 상실은 출원 전에 동일한 내용이 공개된 경우입니다. 5. 기타 권리자 관계에서의 출원 위반은 발명이 도용되어 출원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유효하게 사용되는 것은 4번 발명의 진보성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3. 무효심판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 : 선행 기술 조사 



특허무효심판에 제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묻는다면, 단연코 필요한 것은 선행기술조사입니다. 특허 무표 심판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존의 등록된 특허의 심사 과정을 되짚어 이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기존의 등록 결정을 뒤엎는 절차입니다.


이 심판에서는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진행되었던 특허 심사의 과정을 특허청 심사관이 아니라, 무효 심판의 당사자인 대리인들이 진행합니다. 


이때에는 이전에 특허청 심사관이 진행했던 무효에 관한 자료 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여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참증을 검색합니다. 해외에 다양한 국가에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실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논문이나 기타 다양한 문헌자료들을 검색하여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인용참증을 검색합니다.


실질적인 대응과정은 특허 출원 후 심사과정에서 대응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업무는 특허사무소에서 특화된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선행 문헌을 찾아 내어, 특허의 진보성을 상실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일, 특허권 소송 전체를 법률사무소에서 의뢰한다면, 이러한 사건 중 무효심판 관련 절차는 반드시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무효심판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다툴 수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 특허법과 관련된 부분이며, 대부분 심사과정에서 대응하는 특허의 등록 요건과 관련된 법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무효심판은 반드시 특허사무소에서 진행



정리하자면, 무효심판은 실질적으로 심사 단계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되돌려, 등록 되었던 특허를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침해자는 모든 소송을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이며, 특허권자는 이겨 특허권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심판입니다.


통상적으로 침해자로부터 무효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승소율은 50%가 넘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며, 이것의 이유는, 무효심판이 가능한 것을 타진하여 보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무효심판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보면 50%의 방어 확률은 상대방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불리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므로, 높은 확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효심판의 절차는 기존의 특허사무소의 업무와 가장 유사하므로, 전문적인 특허사무소에 맡기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일일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온음

이광재 변리사

omipc@omipc.com / 02-56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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