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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Jul 07. 2021

상표권자가 부당하게 병행수입업자를 사용금지한 경우

병행 수입에 관한 상표권

1년 전부터 진행되었던 소송에 승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본사와 독점계약을 한 업체에서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획득한 후, 병행수입업체에게 상품 수입 금지를 조치한 사안입니다.


병행수입업체는 해외 본사로부터 진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므로, 이것을 수입금지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항변 사항은 공식적으로 소송이 아니면 얻을 수 없었기에, 부존재확인의 소를 민사소송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 본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국내 A사가 해외 본사의 동의 하에 상표권 '가'를 출원하여 등록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인 경우에도 독점수입업체이고, 본사의 동의를 받으면 자신의 명으로 상표권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상표권자는 국내업체인 A사입니다.


2. 이후 A사는 해외 본사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아 제품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제품은 최근 사회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아이템이어서, 성황리에 국내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3. 병행수입사 B는 같은 제품을 해외의 본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배급업자로부터 물량을 받아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이에, 국내 독점 계약사 및 국내 상표권 보유자 A는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플랫폼의 단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하고 명쾌한 사안의 경우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병행수입 등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법원의 판결을 요구합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상기의 A사의 상표 사용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B 사의 제품 판매행위를 금지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 B는 판매 중지를 하여야 했습니다.



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민사법원)


네이버측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요구한 바, 이에 따라, 상표법 및 관세청 병행수입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병행수입업자가 판매행위를 중단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 법원에서는 i) B의 수입행위는 해외 본사가 제공하는 배급업자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아 파는 것이고, ii) 상표권자인 A사와 본사는 독점 계약자로서 경제적인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iii) 해외 본사가 판매하는 제품과 B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 상의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B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국내에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이 존재하더라도, 해외 본사와 독점계약관계 등 수입행위를 했던 업체의 경우, 자신의 상표권으로 인한 수입금지조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란?


진정상품 병행 수입은, 쉽게 말하면, 해외에 판매되는 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파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독점 계약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독점 계약자의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1995년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나이키 총판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총판 업체가 독점 계약을 하고 있더라도, 미국 아마존 등에 판매하는 제품이 있다면,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품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품을 수입업자가 다른 루트를 통해 수입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수입이 가능합니다.




독점 계약자의 지위 


많은 수입업체에서, '국내총판', '독점수입업체'등의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사와 수입업체 간의 사적인 계약이며, '국내의 독점 판매권'을 본사가 법적으로 보장하여 줄 수 없습니다.


본사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다른 국가게 수출되는 경우 이를 구매하여 국내에 들여온 제품을 재판매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병행 수입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독점계약자는 상표권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병행수입업자의 수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 독점계약자가 상표권을 본인의 명의로 등록받더라도 역시 병행수입업자의 수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독점계약사는 유통의 제어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본사에 이를 제어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병행 수입등의 근거를 이유로 원가를 싸게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단순히 국내엣 상표권이 있다고 해서, 이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최초 사업을 계획할 때에, 병행수입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사무소 온음


이광재 변리사


omipc@omipc.com / 02-56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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