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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Aug 10. 2021

스타트업 미팅 일지

특허로 진행할 수 있는 개발된 기술들의 검토 사항

오늘은 정보전달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한 스타트업과 미팅이 있었고, 이 회사는 특정 분야의 서비스를 온라인화 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회사의 기술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못하며, 관련 없는 기술 분야로 교체하여 설명드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정황이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최대한 가깝게 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회사의 모토는 프로세스의 최적화 "


"우리는 기존에 사람들에 의해서 하던 프로세스를 모두 온라인화 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손쉽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기존 프로세스들을 자동화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특허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최선으로 앞서 개발하고 있으므로, 추격해오는 경쟁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급여 관련 시스템을 모두 온라인화하여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런칭 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온 제품들은 상당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새롭게 개발되는 서비스들은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사람이 하는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기에 특허의 관점에서는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몇 시간의 미팅을 통하여, 자동 급여 정산, 세금 문제 해결, 노동법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일괄적으로 해결해주는 서비스이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임금 관련한 사항들인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손쉽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 프로세스들은 기존의 회사나, 노무사, 세무사 측에서 진행하던 업무들을 프로그램으로 한번에 묶어서 진행하는 것 이외에는 프로세스 내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소프트웨어가 개발중인 부분과 개발이 예정인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었기에, 최종 결과들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프로세스를 단순히 자동화로 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허성을 인정하기가 힘들다고 상담했습니다.


기존의 프로세스를 온라인화 하여 진행하는 것은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개발팀장님은 계속 우리는 이런 이런 신규한 서비스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변리사는, 이러한 부분은 기존에 인간이 진행했던 기술을 단순히 치환하는 기술적인 특징이 없으므로, 


'특허가 안됩니다'

'특허가 안됩니다'

'특허가 안됩니다'

...

'계속적으로 말씀 드리지만, 이 부분은 인간이 진행하는 프로세스와 큰 차이가 없거나, 현재 개발된 다른 기술에서 본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차용할 수 있는 기술들에 해당하므로, 출원은 가능하지만, 등록은 어렵습니다.


아래의 심사기준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사람이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컴퓨터로 치환하는 기술은 특유한 효과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특허의 등록 진행이 불가합니다.


https://brunch.co.kr/@dawner/152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술에 대한 설명과, 등록진행이 어렵다는 설명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하는 데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오래 해결해야 했던 문제들은 어떤것이 있었나요?


미팅할 때에 주로 묻게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만일 제3자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카피할 때에, 최초 개발사가 문제 되었던 부분은, 다른 개발사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이 부분에서 만일 특허가 가능하다면, 경쟁사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견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들어간 부분은
후발주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특허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자칫 보면 현재 개발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회사의 업무는 고용관계를 온라인화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개발된 기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력오류에 관한 것을 프론트 앤드에서 실시간으로 필터링 처리할 수 있는 템플릿 방식의 소프트웨어 >


 예를 들어, 데이터 입력 관련하여, 입력 오류에 관한 것을 프론트에서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가이드 해주는 방식이며, 이것을 단순하 사건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정규화된 템플릿을 생성하여, 각 서류마다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기술입니다.


개발사는 개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기능을 자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에서는 '재사용'을 가능하도록 많은 부분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에 소프트웨어의 근본 목적이자 효율화인데, 이러한 부분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담내용은 특허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만, 특허에서 필요한 것은 결과를 얻어내는 프로세스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지불을 완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측면에서, 또는 마케팅의 측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특허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동화"가 되었다면, 그러한 자동화를 위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검토하여야 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수준의 프로그램 적용인지,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개발자도 공감할 수 있듯이, 기획 단계에서 기획된 데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를 컴퓨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에서는 인간이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별도의 특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개발을 처음 하는 것이라면, 특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다 근본적인 개발 사항에 대해
특허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특허 상담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개발에 약간 발을 담근(?) 경험이 있어, 비교적 개발자와의 소통이 가능한 편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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