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거절이유 보통명칭에 관하여
상표를 출원하면 보통명칭으로 인해 등록이 어렵다는 말을 들을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표법에 있어서, 보통명칭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 33조 제 1 항 제 1 호〉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제도의 취지】
법 제 33조제 1 항제 1 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의 상품의 『보통명칭』 은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분에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어느 한 개인에게 상표가 독점되는 경우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음
당해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시장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단어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상표법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등록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는 판례로 입증된 사례들입니다.
조금 옛날 사례들이라 적합하지 않죠? 최근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크로플'은 크로와상으로 만든 와플을 지칭하는 신조어 입니다. 최초에 개발하신 분이 따로 계시고, 저희와 상담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특정한 식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보통명칭'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가장 핫한 시기였던 것 같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상표출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개인에게 독점하면, 상거래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지칭하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음)로 인해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특허청이 보통명칭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2개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본 조항의 '보통명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명칭'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1) 상품의 보통명칭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되어있을 것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되었다는 의미는, '특별한 방법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명사'이더라도 '특별한 방법'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한 방법'에 대해 식별력이 있어, 상표를 등록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독특한 서체나 도안 등으로 구성되어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품의 보통명칭 만으로 된 상표일 것
'보통명칭 만으로' 구성된 경우를 뜻합니다. 이것은 '보통 명칭 단독'으로 된 경우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보통명칭 외에 문자나 도형 등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면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3번에 있는 1), 2) 규정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예시와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표법의 심사기준에는 아래의 2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1) 상품의 보통명칭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표장이 보통으로 사용된 것이라도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직감되지 않고 암시 또는 강조하는 정도에 그칠 경우 보통명칭을 사용한 표장으로 보지 않는다.
헷갈리시죠?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보통명칭'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범위에 있는 것은 일반인이 보았을 때에 해당 상품을 떠올리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상표법에서는 이것을 '암시표장'이라고 분류해서 등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사이즈 커피'나 '톨사이즈 커피'등은 흔히 대용량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메가'는 흔히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대신 '많다'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암시표장(suggestive mark)'에 해당합니다.
2) 보통명칭에 어떠한 것이 결합된 상표인 경우
특수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이거나 또는 식별력이 있는 기호, 문자, 도형과 결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합해서 식별력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보조적, 부수적인 성격을 가진다면(수요자에게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보통명칭을 사용했다고 본다.
2) 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보통명칭'이 다른 것과 결합한 경우입니다. 아래의 예를 보면, "USB"라는 보통명칭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단 작은 글씨는 상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표가 등록된 경우입니다.
이 방법은 제33조로 거절될 수 있는 상표들을 등록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고로 식별부를 추가하여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등록된 상표권의 권리는 제한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송에 가기 전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므로, 중간적인 영역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업을 하고 있어서, 상표권을 변경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등록이 어려운 경우 이 방법을 씁니다.
원칙적으로 그 상품에 대해서 '보통명칭'은 독점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대신에, 영업을 이미 하고 있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변형으로 등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위의 2가지 조항을 적절히 배합하여, 등록할 수 있는 상표로 변경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02-562-5628 / omipc@omipc.com 으로 문의 부탁합니다.
- 이광재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