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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Aug 06. 2021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는 기준

컴퓨터 발명에 대한 등록 기준 중...


< 컴퓨터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


다음의 경우에는 당업자(해당 기술 분야의 표준 종사자)의 수준으로 통상의 창작 능력의 범위에 해당함 -> 즉, 진보성이 없어 특허가 거절됨



(1) 다른 특정 분야에 적용


특정 분야에 관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 사용되고 있는 단계 또는 수단은 적용 분야에 관계없이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인 것이 많다. 이러한 경우 어느 특정 분야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단계 또는 수단을 다른 특정 분야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3〉


‘파일 검색 시스템’의 인용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인 수단(검색을 위한 구체적인 구성)을 의료 정보 시스템에 적용해 ‘의료 정보 검색 시스템’을 창작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4〉


‘의료 정보 검색 시스템’의 인용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과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인 수단을 ‘상품 정보 검색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2) 주지․관용 수단의 부가 또는 균등 수단으로 치환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통상 사용되는 것(주지․관용 수단)을 부가하거나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균등 수단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5〉


시스템의 입력 수단으로서 키보드 외에 숫자 코드의 입력을 위해 화면상의 항목 표시를 마우스로 선택해 입력하는 수단과 바코드로 입력하는 수단을 부가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3) 하드웨어로 실행하고 있는 기능의 소프트웨어화


하드웨어인 회로로 실행하고 있는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6〉


하드웨어인 코드 비교 회로로 실행하고 있는 코드 비교를 소프트웨어로 실행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4)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시스템화


인용발명에 특정 분야에서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개시하고 있지만, 그 업무를 어떻게 시스템화할지에 대해 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라도 특정 분야에서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는 것은 통상의 시스템 분석 수법 및 시스템 설계 수법을 이용한 일상적 작업으로 가능한 정도의 것이면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설명)


시스템은 통상 “계획 수립(준비) → 시스템 분석 → 시스템 설계”라는 과정으로 개발된다. 예를 들면 시스템 분석은 기존의 업무를 분석하고 그것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 개발의 실제(實際)로부터 보면, 시스템 분석으로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시스템화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7〉


전화나 FAX로 주문받던 것을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로 주문받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8〉


잡지에 독자의 매매 신청 정보를 게재하던 것(이른바 ‘팝니다․삽니다’코너를 게재한 것)을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자의 매매 신청 정보를 게재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5) 공지의 사상(事象)을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재현하는 것


공지의 사상을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재현하는 것은 통상의 시스템 분석 수법 및 시스템 설계 수법을 이용한 일상적 작업으로 가능한 정도의 것이라면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9〉


테니스 게임 장치에서, 단순히 하드 코트에서 바운드된 테니스 볼의 속도를 점토 코트에서 바운드된 테니스 볼의 속도보다 빠르게 설정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10〉


레이싱 게임 장치에서 단순히 노면의 상태에 따라 스핀이 일어나는 확률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11〉


계산기,  복사기 등에 구비된 기존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버튼,  표시부등의 형상 및 그들의 위치 관계)를 단순히 컴퓨터 화면상에서 영상으로 재현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6) 공지의 사실 또는 관습에 근거한 설계상의 변경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차이점이 공지의 사실 또는 관습에 근거한 것인 경우, 그 차이점이 다른 공지의 인용발명, 기술 상식, 일반 상식(현저한 사실을 포함한다) 등을 고려해 본래 당업자가 적절히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고 조합에 기술적 저해 요인이 없을 때는, 그 차이점은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정하는 설계상의 변경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12〉


표시 수단을 보유한 전자상거래 장치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구매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수단을 부가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했을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면서 전자상거래 장치에서 메시지를 출력하는 기능을 부가하는 것은 주지․관용 수단의 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기 2-13〉


전자상거래 장치에서 쿨링 오프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을 부가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일반 상거래에서 쿨링 오프를 마련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일반 상식이면서, 전자상거래 장치에서 쿨링 오프 기능을 부가하는 것은 당업자가 일상적인 시스템 설계 수법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 쿨링 오프(Cooling Off)는 상품의 구입 신청 후라도 일정 기간 이내 라면 상품의 구입 신청을 철회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예를 들면 할부 판매 계약 취소 보증 제도가 있다.



출처 :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 특허청 컴퓨터시스템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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