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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Oct 08. 2021

등록 받는 특허를 만드는 법

개발 여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특허권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 회사에 특허가 필요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기술은 OOO, XXX 입니다.

<= 이 정도의 기술은 특허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원하시더라도 등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어느 기업이나, 특허사무소에서도 나눌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기업 지원에 있어, '특허권'의 보유에 대한 다양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로 등록받는 것은 특허 출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단계에서 많은 준비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기술 개발의 결과물이 있고, 이것이 진보적인 기술일 때에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허여하여 줍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 과정은 1년이 걸려도 결과물이 안나올 수 있고, 이것이 반드시 특허로 등록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술 개발 없이, 좋은 특허를 등록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기술 개발 없이, 좋은 특허를 등록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바꾸어 보면, 기술 개발 없이, (좋은 것이 아닌) 특허를 등록 받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기술 자체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허의 재산권적인 가치나 영업적인 가치는 떨어지지만, 등록된 특허권을 1개 보유할 수 있는 효과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여러개의 특허권을 보유할 수도 잇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사업환경에서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를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포기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 특허는 권리범위가 넓거나, 타인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특허는 아닙니다.

두번째는, 이 특허의 기술은 실제 적용 가능성이 낮은 기술입니다.



이 두가지를 버리면, 등록특허를 위해 다음의 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특허가 거절되는 과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특허는 일반적으로 '진보성'이라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보통 '진보성'을 거절할 때에, 단순히 거절할 수는 없고, 구체적 근거가 되는 인용문헌 A와 인용문헌 B를 결합하여 '진보성'을 거절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나오는 기술이 있거나, 부분적으로 이전에 있는 기술들을 조합하는 것은 특허청에서 진보성으로 인한 거절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인용문헌 A' 또는 '인용문헌 B'라고 일컬어지는 발명의 내용에 없는 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는 '인용문헌 A' 및 '인용문헌 B'의 결합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낮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특허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안의 핵심 방향은 포기할 부분을 포기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실제로 적용 가능성이 낮을 수록, 해당 특허는 독립적으로 더 진보성과 신규성을 가집니다.



실제로 적용 가능성이 낮을 수록,
해당 특허는 독립적으로 더 진보성과 신규성을 가집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 더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트렌드'에 관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트렌드'일수록 관련된 해당 분야에서 선행 기술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결합한 발명일수록, 인접한 분야에서도 그 적용예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번째는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을 예로 설명드려봅니다.




재난 장비의 예시


생각보다 특허가 많지 않은 분야가, 재난, 위험 등 구호와 관련된 장비 분야입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개의 국가 연구소에서 특허를 분석하는 일을 많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화두는 ICT, IoT (이제는 이 단어들이 고전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이었고, 기존의 특허와 최근의 특허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1) 기존의 재난 장비에는, 로컬 저장소만 존재한다.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예전의 프로세스는 재난 장비에 통신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순수하게 음성만을 담당하는 통신 장비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탈출을 위한 맵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로컬 저장소에 저장되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사고로 인하여 패쇄된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맵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음성 연락(통신사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에 대비해 TRS등 다양한 루트를 보통 장착합니다.)을 통하여 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을 통한 정보 교환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2) 최근 기술에서는 클라우드 저장소를 같이 적용한다.


'클라우드 저장소'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에는 로컬 저장소와 클라우드 저장소를 병행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것은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출현하지 않았거나, 적은 비용으로 대중화 되기 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이러한 재난 기술을 적용한 IoT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베이스가 되는 기술 중에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분야에서 진행해왔던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해결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명이 가능합니다.


CPU, GPU 값이 떨어져서, 고난도의 연산이 적은 비용으로 구현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전통적인 인공지능에서 벗어나,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이 출현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에는 모두 '클라우드 저장소'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클라우드 저장소'는 '재난 분야'의 측면에서 보면, 각 로컬에서 수집되는 사고 정보를 모두 취합하여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역으로 각 로컬 모두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당연하겠지만, 예전 특허에서는 '클라우드 저장소'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기에, 이러한 특허는 없었습니다.


모든 특허를 살펴보면, 모두 로컬 저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베이스 기술의 출현은 현재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그렇다면 지금은?


매년 새로운 요소기술이 생겨나고, 새로운 트랜드가 생겨납니다.


https://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gartner-top-strategic-technology-trends-for-2021

이 글을 쓰는 2021년도에는 (곧 2022년도 기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행동인터넷 (Internet of   Behaviors), 총체적 경험(Total experience), 개인정보 강화 컴퓨팅(Privacy-enhancing computation), 분산 클라우드(Distributed cloud), 원격 근무(Anywhere operations), 사이버 보안 매쉬(Cybersecurity mesh), 적응형 인공지능 비즈니스(Intelligent composable business), AI 기반 설계(AI engineering), 조직내 모든 자동화(Hyperautomation)



용어들만을 보면 생소하겠지만, 2020-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세계적인 트랜드였고, 이를 바탕으로 장소 이동없이 원격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발전하고, 이에 따른 기술들이 개발되고, 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과 개념에서, '재난 장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는 상상만으로 새로운 개념에 '재난 장비'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상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 가능'과 '적용 가능', 그리고 '구체적인 구현 가능'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많은 발명들이 제외될 것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허의 진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만들어서 팔지 못하는 기술인지 아닌지,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정도인지, 특허청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 대비 진보적인 부분이 있는가만을 판단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에도, 위의 개념을 간단히 적용하여 보면,


행동인터넷(Internet of Behaviors)과 관련하여, 재난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과 이것이 적용되는 장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패턴은 장비마다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겠죠.


신발이나, 헬멧과 같은 안전구도 적용이 가능하고, 기타 통신장비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후의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는, 블록체인(Block-Chain)을 재난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신뢰성 검증에 관한 부분이므로, 재난 상황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용되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블록체인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분야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러한 현실화 작업에 많은 인원과 자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명은 베이스 기술의 출현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심지어 특허 등록도 가능하다.


실제로 적용되는 필드에서, 이런 새로운 트랜드와 관련된 기술을 접목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것이 진짜 돈이 되는 기술인지, 구현 가능한(양산 가능한) 기술인지, 등의 필터링 작업을 진행한다면, 실제로 현실화 되어 제품이나 서비스로 나오는 기술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실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뼈와 살을 깎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도 가능합니다. 대신 이 기술은 구체적인 양산 가능성, 서비스의 실현화, 제품의 수익성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특허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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