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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Jan 19. 2022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올바르게 상표 출원 하는 법

유튜버의 상표출원 전략

SNS, 방송은 시작일 뿐 브랜드가 사용되는 영역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경우, 상표권 출원을 제38류의 방송에 상표를 출원하게 됩니다. 아니면, 제41류 전시업이나, 제09류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 등 관련된 분야에 부가적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유튜브나 SNS 플랫폼 내에서 상표권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튜브나 SNS로 발생시킨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여러분은 유튜브나 SNS 활동으로 인해 발행된 '브랜드'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비단 플랫폼 내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방송 콘텐츠만 보호하는 것은 우선은 유튜브에서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관련 비즈니스에서는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수익화를 브랜드에 이용하려면 구체적인 분야로 확장해야 합니다.



자체 브랜드를 위한 수익화는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쇼핑몰 운영이나, 제휴 판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화 분야에도 상표권을 출원하여야 최종적으로 브랜드 보호를 통한 비즈니스 보호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예를 한번 볼까요?


(1) UnderKG


언더케이지는 리뷰 전문 사이트였다가, 현재는 유튜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42류(개발업), 제11류(가전기기), 제35류(판매업), 제09류(소프트웨어, 전자기기), 제25류(의류), 제38류(방송업) 전반에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향후에 진출이 가능한 분야를 고려해서 미리 상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언제든 필요한 때에, 'underkg'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부가적인 사업군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잇섭


잇섭은 저도 즐겨보는 유투버인데요. 최근 출원을 많이 진행하였고, 일부는 등록은 어렵지만, 상표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 분류를 살펴볼까요? 제38류(방송)에 관하여는 "잇섭" 상표권을 출원하였지만, 그 이외의 상표들은 모두, 제35류(판매업), 제09류(전자기기), 제16류(포장재), 제18류(가방) 등 다양한 상품에 출원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만상사도 출원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아쉽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향후에 진행할 만한 브랜드들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전 주부


가전 주부도 제가 애청하는 유튜브인데요. 이 경우 조금 아쉽게도, 상표권이 다른 업체들에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가전 주부에서는 제38류(방송업)에 한정되어 등록되어 있고, 제35류(판매업)와, 제09류(전자기기) 분야는 다른 제3자가 등록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상대방은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상표가 출원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출원 시점과 그 영역을 고려하면, 유튜브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가전 주부는 "가전 주부"와 "가전 주부 GJJB"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등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영역인 제09류(전자기기) 및 제35류(판매업) 분야에서 상표권을 뺏긴 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브랜드 범위 결정 방법 : 콘텐츠와 관련된 분야를 출원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뷰티 유튜버

: 화장품(03류), 화장품 판매업(35류)


(2) 패션 유튜버

: 의류(25류), 가방(18류), 판매업(35류)


(3) 전자기기 리뷰

: 전자제품 판매업(제35류), 전자기기(09류)


(4) 각종 교육 콘텐츠 유튜버

: 교육업(41류) 또는 해당 서비스업(분야에 따라 결정)


(5) 맛집 유튜버

: 식당업 또는 식당정보 제공업(제43류)


이렇게 확장 가능한 관련 사업분야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방어적 목적의 출원


내가 굳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관계없는 제3자가 내 상표를 선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장에 관련 사업 군에 진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의 브랜드에 편승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좋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평판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인지도나 검색어 상승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A/S 등 서비스가 불편한 경우가 많고, 이것은 간접적으로 실제 이미지의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오만상사 키워드로 검색되는 상품들



2. 향후 신속한 사업 진출 시를 위한 준비 


만일 여러분에 실제 사업에 진출한다면, 이러한 유사 판매업체들이 상당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없다면, '가전 주부'가 쇼핑몰 이름을 '가전 주부'로 할 수 없고,

검색어 유입이 다른 쇼핑몰로 되거나, 하다못해, 관련된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도 제약이 발생한다면,

수년간 쌓은 브랜드 이미지를 확장하는 것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표권이 없이는 어떠한 구체적인 권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쇼핑몰 상에서 나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3. 제3자의 금지 청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상표권뿐


이렇게 나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가 범람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쇼핑몰에 상표권 사용금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상표권을 출원해야 하고, 남들보다는 먼저 상표권을 출원해야 하는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표권의 출원 방법 : 모든 분야를 처음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 구독자 수에 따른 브랜드 관리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은 '상표권'이고, 이것은 먼저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익구조가 없는 가운데에, 무턱대고 상표를 출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회사의 상표권 출원 방법과 동일합니다. 

회사는 매출에 따라 상표권의 범위를 확장하면 됩니다.


매출 1천만 원일 때는, 상표권 1개. 매출 5천만 원일 때는, 상표권 3개. 매출 1억 일 때에는 상표권 5개.

물론 개수가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이런 느낌으로 브랜드의 보호 범위를 확장합니다.


여러분의 매출이 커질수록 브랜드 영향력이 커지고, 보호해야 할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상표권 1개의 브랜드 보호 범위와 5개 브랜드 보호 범위는 다릅니다. 특히, 류를 확장할수록 다른 분야에서 내 브랜드를 보호하고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는 어떤 기준을 삼을까요? 바로 구독자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버 버튼을 받으셨나요? 향후 이 브랜드를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분야나 아이디어가 있나요?

그럼 이 시점에서 상표권 출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사업 진행 준비 시점에서의 상표 출원


또 하나의 기준은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상표권 출원을 고려하십시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의 구상 상태라면 늦을 수 있고, 막연히 나중에 이러한 것을 진행해 볼 수 있겠다는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상표권을 도용하는 사람도 이 시점에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고, 더 늦는다면,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리하지 못해 타인에게 뺏긴 상표권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준건 님이 '정육왕' 유튜버이고, 제3자가 식당업에 먼저 선등록 받았습니다.



3. 유튜버 네이밍 시 고려 사항


위의 정육왕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유튜브의 브랜드의 경우, 단순 텍스트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이밍 시점에서 이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출원 시점에서도 한번 더 고려하여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정육왕이 거절되어, 이미지를 추가하여 재출원하였는데, 이러한 방법 들을 통하여, 등록까지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육왕 사례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제3자가 출원을 진행하여, 제43류에 대해서는 제3자가 상표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론 : 조금 빨리, 더 넓게, 단계적으로 진행하자.


결론을 요약하면,


1. 실제 콘텐츠와 관련하여 향후 사업 진행이 필요한 부분까지 상표권을 출원한다.


2. 처음에 모두 진행할 필요는 없고, 구독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3. 대신,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제3자도 우리 브랜드에 관심 가질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조금 서둘러 진행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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