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개인으로 소유한 상표권이 있다.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인 개인과, 법인은 다른 법률적인 인격체이므로, 제3자가 소유한 상표권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라이선스 계약), 추후 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법인은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상각 하여, 비용처리한다. 이것은 모두 합법이다.
단지, 대표이사가 상표권을 소유하는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의 개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복잡한 기준이 적용된다.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무리하게 로열티를 부과하는 배경에 더하여, 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로열티 비용을 개인 대표이사로 지불하는 구조를 만든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한때 검찰이 줄기소를 진행하던 때가 있었으니, 2018,19년 경이될 것 같다.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소송을 잘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21192#home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2147600004
사실상 이에 대해 특허청에서는 법인 소유 시 등록을 거절하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위의 판결에 따라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기준을 또 마련한 셈이다.
우선, 과거 2018년에 프랜차이즈 등에서 발생되는 상표권 분쟁을 해결하고자, 특허청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법인이 상표권을 대표자 이름으로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반려하고, 법인으로 이전된 이후에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이후에는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을 개인인 대표이사가 등록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었다. 위의 분쟁에 관한 사항들은 모두 2018년 이전에 출원된 상표의 경우이다.
결과적으로는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에는 상표권을 이용한 로열티 계약관계, 법인으로의 이전에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서부터 상표권 관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지면에서 모두 다루기 어려우므로,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따로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대표자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법인과 관련하여 절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은 아래와 같다.
앞서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법인과 개인은 다른 법적 인격체이므로, 상표권을 보유하지 않는 자가 상표권을 사용할 때에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이것을 공정한 절차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열티 액수의 산정, 상표권의 이용 가치, 이용 범위 등 상세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표이사가 임의로 책정한 로열티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방식의 로열티 산정은 모두 불공정한 로열티 계약으로 체결될 수 있고, 이것은 형법상 배임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미 받았던 로열티 액수를 모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상표권을 통째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터무니없는 금액이나, 절차상의 불공정한 방법은 배임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래는 본사 소유의 상표권을 지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이다. 법인의 자산은 계열사에게 양도하는 등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근거 없는 지출이 발생되어 회사의 손해를 끼친다면, 배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명한 근거와 자료를 준비하여, 법인으로 양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http://newsimpact.co.kr/View.aspx?No=2015391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서 개인으로 비용이 지급된다면, 이것은 정당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상표권을 법인으로 이전시킬 때, 상표권에 대한 가치 책정에 있어, 이러한 로열티 비용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10억의 상표권을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매입하였다면, 법인으로서는 같은 금액의 자산을 매입한 셈이다.
동일한 금액의 유형자산을 매입하여, 장부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상표권 자체를 영업권으로 상각 하는 방식을 채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 정액 상각으로 2억씩 적용한다면, 회사에서는 현금지출 없이, 1년에 2억씩의 비용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표자와 개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양쪽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명한 근거와 자료, 그리고 계약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후추에 발생될 수 있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임에 관한 사항이나, 회계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상표권의 라이선스 및 매각에 대한 과정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