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카피할 수 있는 제품들
결론은 '할 수도 있다'이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하다.
대신 이것을 업으로 진행하려면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겠다.
일정한 조건을 체크해야 한다.
그럼 관련된 내용을 풀어가 보자.
현행법상, 제품의 외관을 누군가가 도용했을 때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2가지이다.
(저작권을 포함한다면 3가지)
이것은 상표권과 같이 '누구의 제품이라고 표시하는 것'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디자인만 카피하는 경우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은 (1) 디자인 보호법, (2)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 (2022년 기준)이다.
저작권법을 검토해볼 수 있는데, 2개를 먼저 검토하고, 아래에서 더 설명해 보자.
디자인 보호법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반복 생산이 가능한 제품에 관한 권리를 보호한다.
특히, 외형에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며, 가방과 같은 제품이 이곳에 해당한다.
디자인권이 성립하려면, 우선적으로는 디자인권을 출원하고, 등록받아야 한다.
디자인의 권리는 키프리스에서 조회하는 경우 가능하다.
대신, 디자인권은 등록될 때에 공개되므로, 적어도 1년 (유예 기간 1년을 포함하면 2년) 간은 키프리스에서 공개되지 않더라도, 출원 중인 디자인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아래는 샤넬의 디자인권 현황이다. 국내 총 130여 건이 등록되었다.
샤넬은 위와 같이 새롭게 디자인된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디자인 출원을 하고 있다.
(샤넬 대리인 사무소가 부러울 따름이다.^^;)
이렇게 등록된 디자인이 있는 제품은 카피할 수 없다.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받게 되며, 같은 제품을 복제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징역 10년 최대 1억 원 의 형사 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국내 판매 점유율이 높고, 고가의 제품들이므로, 출원을 꼼꼼히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프라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반면 프라다는 가방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물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1년 이후 출원된 건들이 아직 미공개 상태로 진행 중일 경우도 있다. 우선권 기간을 포함하여 넉넉히 기간을 두면, 2020년 이전에 출시된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디자인권이 없다고 보아도 좋다.
국내에 디자인권이 없는 제품들은 국내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현재 디올, 버버리 등 몇몇의 가방 업체들은 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디자인 보호법의 국내법상으로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는 받을 수 없다.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은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는 제품들 중 신규한 제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단, 이것의 유효 기간은 최초 디자인된 제품의 생성일로부터 3년간인데, 최초 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도 좋다.
현재는 2022년 2월 기준이라면, 역으로 계산하여, 2019년 2월 이전에 출시된 제품들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품 출시의 국가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디자인이 검색되는 시대이고, 다른 지재권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해외에서의 공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19년 1월에 외국에서 먼저 공개되고, 우리나라로 2022년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본 법에 의해 적용을 받지는 못한다.
결과적으로 디자인권이 없고, 적어도 2019년 2월 이전에 출시된 제품들은 이제 동일한 외관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재 생산되는 라인업 중 2019년 2월 이전에 출시된 제품들은 국내에 디자인권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해보자.
WIPO(세계 지식재산권 기구)는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경합 문제(예를 들어, 하나의 창작품이 있을 때에, 이것을 디자인권과 저작권으로 동시에 보호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각 국가의 재량에 맞기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다르다. (응용미술저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에 관한 연구, 2017, 박재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프랑스는, 이러한 창작품에 대한 보호가 광범위하다.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제품은 저작권에서 배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는 제품들은 반복 생산 가능한 제품들로 정하고, 원칙적으로는 응용미술저작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94도 3266)
하지만, 저작권법도 계속적으로 디자인에 적용되는 제품을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하는 예외사항을 늘리려는 입장인데, 이것이 유명한 히딩크 넥타이 사건(2003도 7572)이다.
제품에서 '분리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아래의 그림에서, '태극무늬 모양'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했다.
그럼, 가방의 디자인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일반적인 명품의 가방에서는 이러한 캐릭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는 현재 판례의 입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맞지만, 향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두기 위함이다. 이처럼 저작권의 규정은 현재 2022년 국내법 기준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일부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서 참고하자.
따라서, 국내에서는 디자인권이 없는 가방은 법률적인 보호가 어렵다. 비단 명품뿐 아니라, 현재 새롭게 디자인되어 판매되는 모든 가방 제품에 해당한다.
1) 디자인권이 존재하지 않고, 2) 최초 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제품은 법률적인 보호가 안된다.
여러분이 가방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대신, 일부 가방 디자인을 상표권으로 등록받은 예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의 글로 이어가겠다.
참고로 상표권은 반복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따라서 연장만 제때에 진행한다면 기한에 제약 없이 무한으로 권리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는 기한이 지나더라도 영원히 제3자는 복제를 할 수 없다.
맛보기로, 에르메스의 상표권을 첨부하였다. '가방이 상표로?'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미국법에 있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더 설명하겠다.
자세히 보면, 버킨백, 캘리백 모두 상표권으로 등록받았다.
디자인권 출원 문의 : omipc@omipc.com / 02-562-5628 / 특허사무소 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