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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Feb 17. 2022

글로벌 기업이 명품 가방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

여러분의 밀리언 셀러 중 디자인 등록이 안되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전에 명품 가방 디자인이 카피가 되는지 알아보았다. 


https://brunch.co.kr/@dawner/167



에르메스의 버킨백은 디자인이 거절되었고,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우선은 에르메스의 버킨백은 국내에 디자인권이 없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따라서, 디자인법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실제로, 더 알아보니 초창기의 에르메스 백의 구성은, 구찌나,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것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초기에 디자인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는 기사가 있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1509380936383 진위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에르메스 버킨백의 특징인 가로띠 형태의 잠금장치나, 가방 손잡이를 유지하면서 덮을 수 있는 3개로 분리된 뚜껑의 디자인은 다른 명품 가방에서도 존재하는 디자인은 맞다.)


또한, 저작권법 상으로도 보호가 안 되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미국 내 명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짧은 역사


패션업계의 법률적인 제품 보호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연히, 선도 업체는 보호를 받고자 하고, 후발 업체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신제품이 히트를 치는 경우, 선도 업체는 비교적 오래 독점권을 가지려 하고, 후발 업체는 이와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을 계속 만들고 싶어 한다. 정부나 법률계에서는 선발주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전반의 창의성을 보장시킬 수 있는 양쪽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균형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옷, 가방 등 패션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 법체계와 유사하다. 한편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는 광범위한 저작권 보호 정책을 가지고 있어, 패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적인 보호를 인정한다. 


에르메스는 당시 가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것은 위의 경우와 같이, 카피 제품에 대해 마땅한 법률적 보호를 찾는 과정이 진행된다.


미국에서도 다양한 카피 제품이 있었고, 꼭 동일한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살 돈은 없지만, 비슷한 모양의 가방을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의 욕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온라인 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100 million 배상 판결이 있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2-04-30/hermes-wins-100-million-in-damages-from-websites-selling-fakes)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의 판결인데, 각 검색 사이트(구글, 야후 등) 및 결재 서비스(페이팔 등) 및 소셜 서비스(페이스북 등)가 가품에 대한 링크를 삭제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대형 명품 패션 업계에서는 이렇게 '상표권'에 의해 가품을 막는 방법을 찾았다. 

그동안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권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카피 제품을 막는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입법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표권'으로의 보호가 인정되었다.




국내의 에르메스 버킨백 침해 사건


그러면, 최근 이슈가 되는 에르메스의 버킨백 침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465.html


이 사건을 잠시 설명하면, 누군가는 필자와 같은 생각을 한 것 같다.

따라서, 보호가 안 되는 해외의 명품 제품의 디자인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강의가 개시되었고, 

이에 따라 에르메스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에르메스는 디자인권이 국내에 없다. 그리고, 버킨백은 출시된 지 20년 이상 지난 디자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의 외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같은 디자인을 제작하여 판매한 것 같다. 더군다나,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제작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미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표권을 통한 보호가 시도되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 결과는, 국내법상으로는 '디자인'으로 보호는 안되나, '상표'로는 보호가 된다는 점이다.



에르메스의 버킨백은 (입체) 상표로 보호된다.


현재 에르메스는 아래의 상표로 등록되었고, 일부는 등록을 진행 중이다. 이것은 '입체상표'이며, '제품의 형상 자체가 상표' 역할을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맞추어 등록을 실시한다. 아래에는 'H' 형상의 심볼도 포함되어 있다.



가방 디자인에 웬 상표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리의 보호가 인정되었고, 최근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상표법의 특징은 "무한정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에르메스 측은 향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관련 디자인을 독점할 수 있게 되며, 일부 미국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상표법적 보호가 디자인 전반의 창작성을 저하시킨다는 부작용을 주장하지만, 현재 판례와 실무상에서는 이렇게 명품 디자인의 '입체상표'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미국, 일본, 한국이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유명한 명품 가방의 디자인이라고 모두 상표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판매되어, 같은 디자인을 보면 소비자들이 '어느 회사의 상품'이라고 인식될 만큼의 유명한 제품에 한하여 등록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광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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