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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Mar 07. 2022

절대 늦으면 안되는 중국 상표출원

중국 비즈니스를 생각하신다면 꼭 알아야 할 중국 상표권

중국 소비 시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브랜드들은 중국 진출을 그다음 단계로 삼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것에 이어서, 국내의 성공적인 브랜드들은 스스로 중국에 진출하지 않고서도 중국 내에서 이미 암암리에, 수출되어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에, 중국 상표권에 대해 좀 더 알고 진행해야 할 사항들을 되짚어 본다.




1. 현황 : 무한 경쟁의 중국 상표권


2020년도 한해 중국 상표권 출원은 934.8만 건이다. 대한민국의 2020년도 한해 상표권 출원은 25.7만 건이다. 우리나라의 36배에 달하는 상표권 출원을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이것을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하는데, 상표권은 한 국가 내에서 하나의 상표밖에 획득할 수 없다.

유사한 상표권은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상표권의 대 전제 하에서 이러한 출원 건수를 보면,

한국보다 약 36배 이상의 경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웬만한 일반적인 브랜드들은 중국 내에 거의 선점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등록하기 전에 중국 상표권은 되도록 빨리 출원해야 한다. 




2. 한국 상표권의 가치 : 한류의 영향 + 중국 내 브랜드의 의미


상표권은 국가마다 별개로 신청해야 한다. 한국 내에 상표권이 있다고 하여 중국에 자동으로 상표권이 생성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한국에 같은 상표권이 있다고 하여 중국에서는 아무런 권리가 발생되지 않는다.


흔히들 중국 상표권은 한국의 상표권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국 내에서 한국 브랜드의 인기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일례로, 업계에 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한국에서 안 쓰는 브랜드가 있으면 소개 요청을 달라고 하며, 실제로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한다.


중국 공장에서 그냥 생산되는 아무 상표가 없는 가방이 1만 원이라면, 한국 상표권(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런 상표가 한국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을 붙이는 경우, 여러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팔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브랜드의 힘은 엄청나며, 특히 한국 브랜드는 많이 선호되는 편이다.

그런데, 만일,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라면? 더 이야기가 다르다.


실제로 많은 중국 상표권자들이 단순히 거래를 위해서 상표를 출원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제품에 상표권을 붙이기 위해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타인이 우리의 상표권을 획득하는 경우 2가지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무단 도용이고, 두 번째는 미사용이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이 아니면 상표를 취소할 수 없다.




3. 출원 방법 : 중국에서 상표 출원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또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상표권 출원이 가능한 사무소를 특허사무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다르다. 위의 934.8만 건의 상표권 출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상표권 출원의 전부가 반드시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상표권 업무' 일반 법률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도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법률 사무소가 아닌 일반 사무소에서도 상표권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음의 2가지 이슈를 검토해볼 수 있다.

1) 가격적인 면과 2) 전문성에 관한 부분이다.


많은 출원인이 가격에 민감한 것에는 동의한다. 하나를 출원하더라도, 보다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가격이 싼 곳은 아무래도, 서식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


최근 법률사무소에서 많이 재기되는 이슈인데, '별도의 검토 없이 진행하는 상표 출원'과 '자격사(변리사)의 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상표 출원'에는 가격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인적 사항과, 상표를 중국 특허청에 전달하는 것으로는, 진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기타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특히, 한국 내 출원이 있는 가운데, 중국에 늦게 출원한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필자의 사무소에서는 특허사무소에 의뢰하고 있다. 특히 해외출원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 싼 곳은 가급적 배제한다. 여러분도 다른 특허사무소를 통해 상표권을 진행할 때에, 중국 내에 변리사가 출원하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중국 상표출원의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법률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4. 중국 상표권 개정 : 한국 내 상표가 있지만, 제3자가 이미 출원한 경우


국내법상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해외에 유명한 상표를 국내에 출원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외에 유명한(중국 내에서까지 알려진 상표는 제외하고) 상표는 거절이 되지 않았다.


2019년 중국 상표법 개정에 의해, 해외에서(만) 유명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이후에 출원된 건의 경우, 이미 등록이 되었더라도, 다시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설빙'의 사례는 많은 이슈가 되었다. 아래의 판결로 인해 중국 내 상표권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상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참고로, 설빙은 중국 진출에 앞서 제3자가 동일한 상표권을 출원하여 등록이 어렵게 되었고, 이 계약 당시에는 상표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국내법에서는 이러한 상표권 미획득에 따른 계약위반을 인정하였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127000002


한편, 중국 내에서는 결국 설빙은 상표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랜 소송 끝에 중국 상표를 무효로 하였고, 결국 상표권을 가져가게 되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CSPX7UJ



5. 그럼 필요할 때에 소송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


맞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무단 도용된 상표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길이 없진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설빙'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상표권을 되가져오는 데에 설빙이 쏟은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해외의 저명성을 입증하는 것에 많은 증거가 필요한데, 이것은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무효소송만을 바라보고 상표권을 출원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영영 되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해 규모를 산정해보면, 소송에 걸리는 시간 동안 중국에 진출하지 못했고, 이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중국 내에서 상표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소송이 진행되었을 것인데, 단순 심판이 아닌 소송에 해당하기에 이러한 절차상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 출원료에 비해 이러한 소송의 대가는 기간은 많게는 10배 이상, 비용도 많게는 20~30배 이상이 소요된다.


단순히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은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6. 결어 : 중국 진출 계획이 있다면, 한국 출원 시에 중국 출원을 같이한다. 


같은 결론만을 도출하게 되는데, 중국의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중국 출원은 만일을 대비해 진행해 두는 것이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선점할 수 있다.


사실 상표권 자체가, 어느 국가에 출원하는 것에 불문하고,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제3자가 같은 상표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진출이 불가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비용이 지불된다.


따라서, 중국 상표권은 국내 출원 시에 같이 진행하는 것을 되도록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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