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관리의 필요성
아래는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다.
사실 상표권은 위의 사항들을 진행할 수 있는 도구이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상표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상대방이 상표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왜 이런 브랜드 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이 부분이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회사의 피해이다.
크게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제품을 혼동해서 구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브랜드로 유입되어 다른 제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가 될 수 있다. 고객은 우리 제품을 검색하면서, 다른 상품 구입으로 유출되는 경우이다. 대게는 동일한 품질의 저렴한 제품이라고 하여 소비자가 다른 브랜드인지를 인지하면서 이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하여 우리가 진행했던, 각종 마케팅 비용, 직접 광고/홍보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고스란히 이 유입자가 이득을 보다는 것이다.
가품이 판매되는 전략은 보통 낮은 품질의 가격을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비자가 가품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의 평판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브랜드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상태가 아닌 초기 회사의 제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평판은 회사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 가품의 품질로 인해 원본품의 평판이 저하될 수 있다.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외에 부가적으로 상표권 사용에 대해 추가적인 판례를 살펴보자.
국내에는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검색되지 않았다. 상표권 남용에 관하여는, 정형적인 몇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장기간 권리 미행사에 따른 권리남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기간 권리 미행사는 불사용과는 다른 의미이다.)
만일, 관련된 쟁점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특허권의 법리 또는 미국 법원의 법리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에서는 경쟁사에 대한 장기간 권리 미행사는 상표권이 서로 공존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상표권의 권리 행사를 제한한 판결들이 있다.
미국의 사건은 "Fitbug" 대 "Fitbit" 사건과, "Lush"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4년 이상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경쟁사의 상표권 사용을 그대로 두는 경우, 권리행사의 태만(laches)으로 간주하고, 양 상표는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Fitbug Limited 대 Fitbit, Inc. 78 F.Supp.3d 1180(ND Cal. 2017). / Pinkette Clothing, Inc. 대 Cosmetic Warriors Limited, 894 F.3d 1015(9th Cir. 2018).)
한국에서는 이것이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유사한 판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좀 예전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HANA 은행 사건이 있다. 이 사건도 미국 사건이다. 선사용에 관한 이슈가 같이 공존하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4년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이 공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수호 기자님!)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1/06/377858/
여태까지 상표권을 '선점'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실제로는 상표권이란 것은 브랜드를 '독점'하기 위한 것이고, 상표권자가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알아서 무단 침해하는 업체들을 막아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꾸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며, 키워드를 이용한 유입 시도자들은 상표권으로 키워드를 삭제 요청할 수 있으니, 각 판매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내에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각 전문 회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쉽고,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 사용자의 이용이 점점 감소되어 관리될 수 있다.
자칫 이를 방치하다가는 앞서의 권리행사 태만 사유에 해당할 우려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제품 인식도나 평판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차근차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사무소 온음
#이광재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