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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Aug 03. 2016

스타트업의 특허는 이렇게 다르다

가설 검증에 따라 특허 진행하기

특허는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허여합니다. 이러한 대 원칙에 따라 많은 전문가와 변리사들, 심지어는 정부에서조차 스타트업에게 기술을 하루빨리 특허로 출원할 것을 조언합니다.


(린 스타트업 이론에 따른다면)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은, 자신의 제품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것이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어필될 것인지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제품을 조금씩 수정하거나 때로는 크게 피벗하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갑니다.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먼저 특허를 출원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검증 단계를 거쳐간 제품이 결과적으로 매우 달라질 수 있고, 제품은 매우 달라지지 않더라도, 초기 상태와 기술적인 내용의 변화가 있어, 이미 출원된 특허로서는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기술을 모두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모두 결정한 경우라도, 앞으로 제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예측해서 이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고, 설사 이러한 전략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넓은 권리범위로 특허를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받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의 기본적인 목적 – 시장에서 어필되어 성공적으로 판매되는 나의 제품을 주변 경쟁자가 생산하게 하지 못하는 것 – 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검증이 완료된 단계에서의 제품에 대한 특허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품 검증 이전에 출원하는 경우, 추후 검증된 제품을 커버하지 못하는 특허가 진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증 이전의 기술이 공개되어, 검증을 완료하고 제품을 완성한 단계에서 다시 2차 출원하는 경우, 이 2차 특허 출원의 등록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출원 절차는 기술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법률적인 행위도 수반되기 때문에, 추후 출원되는 모든 특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증 이후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검증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제품의 실질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특허출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기술을 상세히 공개한다면, 이것은 추후 특허의 등록뿐만 아니라 등록 후 권리행사에까지 매우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사업의 리스크 관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나의 제품을 내보이면서, 그 제품을 수정하여 검증하는 단계가 길면 길수록 상대방에게 나의 사업을 노출할 기회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에서 시작하거나, 짧은 시간안에 충분한 검증을 마쳐야 합니다. 특허도 마찬가지로, 출원되지 않은 기술을 바탕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안에 검증이 완료된 제품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해야, 타인의 선출원으로 인한 거절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의 제품이 추후 검증 과정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단계인지 확인하고, 추후 검증을 통해 제품이 변화될 수 있다면, 검증이 완료된 제품을 기반으로 특허 출원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비공개 상태로 살아있는 출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초기 사업모델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제품의 변화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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