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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Oct 02. 2018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진보성 판단기준 및 사례

특허실용 심사기준 개정사항

특허청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진보성 판단기준으로 새롭게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특허를 진행함에 있어서, 4차산업관련 기술에 대해 진보성을 낮게 판단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기준을 변경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발명 기준



특허청에서는 크게 아래와 같은 예시로 4차산업혁명 관련 발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인공지능 : 인지/학습/추론, 자연어 이해 등 인간의 정보처리 활동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2) 박데이터 : 기기 및 센서가 네트워크와 접속되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처리/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 내는 기술

(3) IoT : 물건이 네트워크와 접속되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활용, 새로운 가치/서비스를 찾아내는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4) 로봇/자율주행 : 지능과 감각을 갖는 스마트한 기계로서 지식과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빅데이터 형태로 저작 및 학습을 통해 고도화된 자율성을 갖는 장치

(5) 3D 프린팅 : 3차원 설계 데이터를 2차원 단면 데이터로 분할, 분할된 2차원 데이터에 따라 특정 소재를 한 층씩 적층하여 3차원 형상을 조형하는 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1) 물건이 네트워크와 접속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활용,
2) 특정 과제를 수행토록 학습된 모델에서 얻어지는 특유의 출력 정보,
3) 특정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에 의해서 규정되는 특유의 정보처리




2. 진보성 판단


(1) 불인정 : IoT 같이 이종기술 간의 융합이 특징인 발명은 진보성이 긍정되기 어렵습니다. 각 분야 공지 기술들의 단순한 결합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종 기술 간의 단순한 결합은 진보성 불인정




(2) 인정(개정내용) : 차이점이 '물건이 네트워크와 접속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활용'에 있는 경우에는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가 있다면 진보성을 긍정합니다.


이용자의 사용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은 종래 기술에 비해 진보성 인정





3. 개정된 심사기준 상의 유의 사항


(1) IoT 등 이종 기술이 융합된 발명의 선행기술은 그 해당 서비스 분야

 - (신설) 사물인터넷과 같이 이종기술이 융합된 신기술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는 그 발명이 활용되는 산업 분야(사물인터넷의 경우 서비스 분야)를 고려하여 그 분야의 선행기술을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4차 산업혁명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원칙은 결합의 곤란성, 예측 이상의 효과

 - (신설)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기준의 틀 안에서, (1) 이종기술 간의 융합이나 초지능 및 초연결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2)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경우에 진보성 인정 가능하다.


(3) 4차 산업혁명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특별히 고려할 사항 제시

 - (신설) IoT, AI, 3D프린팅 관련 기술의 발명은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에 있어서,  '물건'이 네트워크와 접속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활용, 특정 과제를 수행하도록 학습된 모델에서 얻어지는 특유의 출력정보 또는 특정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에 의해서 규정되는 특유의 정보처리에 의해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긍정되는 방향으로 고려한다.




4. 실제 등록된 사례


(1) 차량 입출고를 기반으로 한 가전기기 제어 방법 (IoT)



[발명내용]

차량 입출고에 따라 집안에서 사용자가 취하는 가전기기 제어명령을 분석하여 사용자 이용 패턴 기반의 홈네트워크 환경을 생성하여, 차량 입출고 정보가 수신되면,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방법.


[선행기술]

사용자가 차량 입출고에 따른 홈네트워크 환경을 직접 설정하는 단계, 차량 입출고 정보가 수신되면, 사용자에게 가전기기의 작동 지시를 문의하는 가전기기 제어방법.


< 진보성 긍정 >

청구항 1 발명은 사용자의 가전기기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점에서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가전기기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점에서 더 나은 효과가 있음.

- 물건(가전기기)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얻은 정보(가전기기 이용 패턴)를 활용한 점에 차이





(2) 차량 내에서 건강 측정 시스템 (IoT)



[발명내용]

차량 내에 설치된 건강정보 측정장치로 측정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관제 센터로 위험상황신호를 전송하고, 위험상황신호를 수신한 경우, (ii) 단말위치이동이 발생 하지 않으면 응급차 출동 지령을 생성하는 관제센터


[선행기술]

차량에 탑재된 개인상태 검사장치를 통해 측정된 검사결과에서 질병 이상치가 큰 경우 의료기관까지의 경로유도 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네비게이션 장치


<진보성 긍정>

청구항 1 발명은 위험상황신호 수신 후 단말위치이동이 없는 경우 응급차 출동 지령을 내리는 점에서 인용발명 과 차이가 있고, 의식을 잃어 운전하지 못하는 위험상태를 감지해 응급차가 출동하는 점에서 더 나은 효과가 있음. - 물건(차량)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얻은 정보(건강정 보 및 위치정보)를 활용한 점에 차이





(3) 무인 반송차 (자율주행, AI)



[발명내용]

미리 무인 반송차를 운전하여 작성한 지도데이터와, 무인 반송차의 실주행 시에 레이저 거리센서로 주변 장해물을 계측하여 얻어진 계측데이터를 매칭함으로써 현재 위치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경로데이터에 따라 주행하는 무인 반송차.


[선행기술1]

 무인 반송차의 실주행 시에 바닥에 설정된 위치 마커를 계측하고, 계측된 위치 마커에 의해 X, Y 좌표를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미리 설정되어 있는 목표지점으로 이동하는 무인 반송차.
[선행기술2]

 이미 알려져 있는 공간 내에서 무인 반송 차의 실주행 시에 레이저 거리 센서에 의해 주변 장해물을 계측하는 경우, 주행경로를 재설정하여 재설정된 경로데이터에 따라서 주행하는 무인 반송차.


<진보성 긍정>

청구항 1 발명은 미리 반송차를 운전하여 주변 장해물을 계측하여 지도데이터를 작성하고 이를 실주행시 계측 데 이터와 매칭함으로써 현재 위치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설정된 이동경로를 따라 주행하는 점에서 인용발명 1, 2 와 차이가 있고, 인용발명1, 2에 비해 더 나은 효과 있음. - 장해물을 계측하여 분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하도록 학습된 모델로부터 얻은 특유의 출력 정보에 차이가 있음



5. 소결


(1) 기존 기술의 단순한 결합은 여전히 진보성이 불인정되어 특허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히, 해당 기술이 아닌 해당 서비스 분야에서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술을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진보성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대신, 융합기술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세트 및 이를 활용한 적용기술들이, 기존의 알려진 기술들로만은 구현되기 어렵고, 이로 인한 효과의 차별성이 뚜렷한 경우 이에 대해 진보성을 인정 받아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도, 기존 기술 대비 새로운 효과를 얻어 낼 수 있는 데이터적 요소나 이를 적용하는 알고리즘이 새로운 것임을 강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결론을 내고보니, 결국은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이라는 일반론에 귀결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특히나 4차산업과 관련된 발명의 경우에는 새롭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세트의 특이점, 이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의 강조 등을 유념한다면 더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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