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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Apr 30. 2019

정부지원사업과 예비출원

예비출원의 활용법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정부지원사업의 진행과 특허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등록특허는 정부지원사업의 공식적인 채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출원특허의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준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과제의 결과물로서, 

국내/해외의 특허 출원이나 등록을 결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특허가 중요하고,

이러한 특허를 진행하는 방법 중에서, 예비출원 -> 본출원의 프로세스를 활용한다면, 

국가과제사업에 매우 유용하게 특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정부지원사업의 신청과 예비출원


"사업계획서를 이용하여 간단한 절차로 예비출원"

사업계획시에 구상했던 것에 대한 출원 우선일 획득과 동시에, 
사업계획서에 출원사실 기재하여 플러스 효과.



예비출원은 실질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비출원은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이고, 가출원, 청구범위유예출원 등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예비출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명의 내용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청구항을 쓰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진행이 신속하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에 계략적으로 기재되는,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예비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계략적인 스케치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단 1페이지의 기술내용이 있더라도,

이에 기재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예비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미완성인 발명일지라도, 

각각의 게시되는 부분적인 내용이 예비출원일로 앞당겨지고, 

이것은 이후에 진행되는 본출원의 심사에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내 대기업과 미국 대기업들은 
예비출원(미국제도는 임시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정부지원사업의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지원사업의 선정률을 높이기 위한 과정일 뿐 아니라, 

이후에 특허를 실질적으로 등록받기에도 유리한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2) 정부지원사업의 진행과 특허 결과


기술개발한 내용들을 추가하여 본출원 진행가능
추가된 내용들은 특허권의 진보성을 상승시켜,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높임


보다 정교한 내용을 본출원으로 진행하면 특허의 적용성과 등록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출원 역시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이며, 

본출원은 '국내우선권 특허출원'이라는 절차를 활용하여 진행합니다.


이러한 본출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비출원 후 1년 안에 본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2) 추가되는 내용을 더하여 진행할 수 있어 진보성을 상승시킨다.

3) 본출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비출원을 바탕으로 하여 1년 내에,

본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매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더하거나, 변경하여 본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초기에 완성되지 않은 발명으로 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다면,

특허의 등록가능성도 낮으면서, 이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백만원 이상의 출원 비용을 희생해야합니다.

더군다나, 출원시는 기술개발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된 추가된 사항들을 반영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사용하지도 못하는 특허를 진행하는 것보다,

우선권은 예비출원일로 가져가면서, 기술의 내용은 실제 제품에 가까운 발명을 특허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기술 개발이 특허 등록에 다다르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출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비출원 비용만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된 예비출원은 공개되지 않으며, 

이후에 같은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단위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을 더하여 예비출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기술이 완성되고, 
제품에 대한 스펙이 결정되었을 때에, 
본출원을 진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더욱 등록가능성이 높은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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