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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Apr 30. 2019

대한민국 특허 승소 사례

버즈빌 vs 옐로모바일 (vs 주식회사 엔비티)

서론 - 대한민국 특허의 가치



우리나라에서 특허는 "기능을 못한다." 내지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제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무효율이 5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에서 살아남는 특허가 있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한 경우, 법원은 전문기관인 특허청의 판결을 존중하여 가처분은 바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수준이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수익에 대한 손해 등을 산정하는 부분에서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신,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2019년 6월 시행)은 이러한 법원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만한 요소이고, 아울러 경쟁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 극심한 경우라면, '실시금지판결'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잠금화면 특허 소송



국내에서 화제가 되었던 '슬라이드 잠금 화면'과 관련된 특허를 소개합니다.


https://www.venturesquare.net/742068


사실 슬라이드 특허는 아직도 계속중입니다. 최근 2019.04월에 다시 버즈빌의 특허가 일부 무효가 되었습니다.

버즈빌은 옐로모바일과는 승리했지만, 캐시슬라이드의 엔비티와의 2차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우선, 이 분야가 왜 이슈가 되는지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특허가 세계1위가 될 수 있는 분야


보통 특허 소송을 진행하면, '무효심판'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심판'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용참증에 의해 특허의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효율은 약 40~50%대에 달하는데, 이것은 심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역할을 하지만, 자유롭게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는 소송 구조도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국내 특허가 무효가 되는 확률이 높은 이유는 관련되는 선행기술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1) 해외에서 이슈가 된 기술들을 우리가 들여온 경우 : 예를들어, 대표적인 것이 '핀테크' 기술

2) 대기업이 이미 베이스가 되는 기술들을 이미 가지는 경우 : 예를들어, 대표적인 것이 '통신' 기술


물론 위의 기술 분야라고 해서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관련되는 선행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허를 받더라도, 선행기술로 인해 많은 부분을 들어내고 등록을 받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매우 지엽적인 기술로 특허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기술들은 이러한 선행기술로부터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원천특허'라고 불리우는 것들인데, 애초에 모델을 우리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유사한 특허가 많이 있지 않으며, 이것은 권리화에 강점을 가집니다.


'슬라이딩 리워드'분야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의 어떤 문헌을 검색한다고 해도 관련되는 기술들을 극복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른바 '원천특허'에 해당하여 무효로부터 강점을 가집니다.


이경우에는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만 체크한다면 강력히 제재가 가능합니다.





버즈빌 특허 KR10-1315468


< 독립항 제1항 >

사용자 단말에 설치되는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에 삽입되어 각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병행 설치되는 광고모듈 이 광고서버와 통신하여 사용자 단말에 광고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광고모듈이 광고서버로 광고정보를 요청하는 제 1단계;

상기 광고모듈이 광고서버로부터 수신한 광고정보를 사용자 단말의 잠금상태에 따른 잠금화면에 출력하는 제 2 단계;

상기 광고모듈이 사용자 단말을 통한 사용자 입력에 따라 발생된 이벤트 정보를 감지하여 상기 광고정보에 대응 하여 기설정된 리워드 생성 조건과 비교하는 제 3단계;

상기 광고모듈이 상기 제 3단계의 비교결과에 따라 리워드를 생성하여 상기 광고서버로 전송하는 제 4단계; 및

상기 광고서버가 상기 광고모듈로부터 수신된 리워드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여 적립하고, 적립된 리워드 를 상기 각 어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제 5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리워드 생성 조건은 상기 광고정보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방법.



< 쿠차슬라이드 화면 >

: 아래의 간단한 화면 만으로도,


1) 광고 요청 (내부에서 진행)

2) 잠금상태에서 화면 출력

3) 입력에 따른 이벤트 정보 감지

4) 입력에 따른 리워드 생성

5) 적립 및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리워드 사용


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무효심판에서 승소하고, 권리범위에서 승소한 결과에서는 버즈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양방 합의로 종결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705010002391


국내에서는 많은 특허 소송이 노출되지 않지만, 저멀리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합의'는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원고가 승소한 것일수도, 피고가 승소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의 소송 과정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있고, 이 배심원에 의한 판결은 예측 가능성이 판사에 의한 판결보다는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일방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 불리한 측에서 대부분 합의에 의한 종료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배상액 판결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합의금과 합의 조건 등은 미공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위의 경우도 옐로모바일이 특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두개의 소송인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무효심판' 모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서비스 기술의 성공 사례 - 아마존 1-Click


'슬라이드 잠금화면 특허'는 아마존의 1-Click 특허와 온라인 서비스 기술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당시 아마존은 이러한 결재 기술과 더불어, 다양한 영업전략을 가져가서 온라인 서적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https://brunch.co.kr/@dawner/16


비록 옐로모바일과의 소송에서는 합의로 종결되었지만, 다른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부가적인 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기술분야에서 독점권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차 무효 심판



그런데 최근 2019년 4월 16일자로, 독립항 2개가 무효 결정되었습니다.


제생각에는 합의한 옐로모바일측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다시 무효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가 살아남는 경우 다른 슬라이드 앱도 관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고, 현재 잠금화면 슬라이드 보상앱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주식회사 엔비티입니다.)


현재 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이 나왔는데, 이것은 전항이 무효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독립항 2항만이 무효가 된 것이므로, 완전히 버즈빌이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이 가능했다면, 무효심판을 전항으로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살아남은 종속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청구항 2> 

리워드 생성 조건은 1)잠금해제, 2)인터페이스상의 입력행위, 3) 광고하는 어플의 설치 중 하나일 것


<청구항 3>

광고를 통해 설치한 어플이 여러개 인 경우 처리 방법


<청구항 4>

광고를 통해 설치한 어플을 최근에 사용한 경우 리워드 제공 방법


<청구항 7>

광고를 통해 설치한 어플이 여러개 인 경우 리워드 제공 방법


<청구항 10>

리워드를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등록


<청구항 12>

리워드를 구매가능한 아이템으로 제공


<청구항 13>

광고 모듈이 사용자 입력 근거로 활성화


<청구항 14>

여러 개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정된 시간 주기로 출력



이와 같이, 종속항의 내용은 잠금화면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항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전체 특허를 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실예로,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는 경쟁사들의 극심한 무효심판 속에서도 부분무효를 통해 특허를 지켜내고, 독점권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아래의 정정청구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광재 변리사

특허사무소 온음 : www.omipc.com

TEL : 02-562-5628

EMAIL : omipc@omipc.com

KAKAO : dawn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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