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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Jun 01. 2020

상표란 무엇인가? 상표권은?

처음부터 다시 - 입문자를 위한 상표


상표란 무엇일까요?


상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이 맞습니다.

콜라의 코카콜라가 있고, 애플의 아이폰이 있고, 삼성의 갤럭시가 있는 그것이 바로 상표입니다.




기호품인 맥주에서, 상표가 없는 맥주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상표는 아래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1) 제품의 출처 표시 : '어떤 회사'에서 생산하였음을 표시합니다.

2) 제품의 품질 보장 : 우리는 '품질이 보장된 제품'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3) 제품의 홍보 효과 : 광고할 때에, '상표'만을 표시함으로써,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제품의 전달 매개 : 사람들이 제품을 소개 할 때에 '상표명'으로 보통 소개를 합니다.


한국에 등록된 '코로나 상표' / 지정상품은 '맥주'를 포함한 음료입니다.



홍보에 사용되는 여러 형태의 상표들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표권은 "맥주"에 한하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맥주에만 상표권을 붙인다는 의미는 아니며, 여러 홍보물/광고 등에서도 사용되며, 이것이 맥주를 상품으로 하는 '코로나' 상표인 한 제품의 포장지, 캔, 컵, 의류 등 다양한 홍보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광고에도 물론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코로나에 정말 맘에 드는 슬로건이 있었네요.

"Find Your Beach" (너만의 바다를 찾아)

물론 이 슬로건도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 중 일부를 보시면 조그맣게 ⓡ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 등록된 상표임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웹사이트에 소개되는 화면입니다.



그럼, 상표권은 무엇일까요? '상표'라는 것은 알겠는데, '상표권'이란 것에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래의 내용을 볼까요? 간단한 OX 문제를 내어 봅니다.


1. 상표출원을 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상표사용이 아니므로, 반드시 상표권을 출원해야 한다. 

2. 상표출원 한 후 거절되면, 그 상표를 영원히 사용할 수 없다.

3. 이미 등록된 상표권과 글자가 한자라도 다른 경우에는 그냥 써도 문제가 안된다. 


.

.

.

.


위의 문제에 대한 답은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X) 상표를 사용하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상표출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X)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X) 상표권의 권리 범위는 '유사범위'입니다. 따라서, 양 상표가 서로 비슷하다면, 조금 다르더라도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상표권이란 무엇일까요?


상표권이란? : 
'상표를 지정된 분야에서 독점사용할 수 있게 국가로부터 허락받은 권리'
입니다.





특허사무소 온음의 등록상표권 : 지정상품이 '변리업' 입니다.


위의 상표권을 보면, '상표'와 '지정상품(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이 있습니다.

상표권에는 반드시 이처럼 '상표'와 '지정상품' 2가지 요소가 존재합니다. 





I. 상표 (상표권의 요소 1)



: 상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 '아이폰', '갤럭시'와 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표입니다.

하지만, 유의해야할 점은 이것이 '코로나', '아이폰', '갤럭시'와 같이 그냥 글자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그런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표는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최근 2020년 5월에 IPHONE SE를 상표출원했네요.
이렇게 문자로만 된 상표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이미지를 추가한 상표도 있습니다.


애플TV의 상표권입니다. 이미지에 'TV '라는 문자가 결합되었습니다. 2020년 5월 5일에 등록되었네요.


상표는 이미지로 출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유사범위를 판단합니다.

상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혼동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두 유사한 범위로 간주됩니다.


상표의 유사한 형태 - 색상, 형태 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II. 지정상품 (상표권의 요소 2)



: 지정상품은 '특허사무소 온음'의 '변리업' 처럼 상표권이 사용되는 범위를 제한합니다.

상표권은 '지정된 상품이나 영업'에만 부여됩니다. 상표등록증에 지정된 상품이나 영업범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표권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정된 상품이나 영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범위로 상표권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혼동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범위에 포함됩니다.



지정상품의 범위도 유사한 범위에 까지 미칩니다. 이의 기준은 일반인의 혼동가능성 여부입니다.


상표법상, 특허/상표를 담당하는 '변리업'과 일반법무업인 '변호사업', 근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노무사업', 법무사의 업무인 '법무사업'은 모두 유사한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온음'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허법인 온음'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노무법인 온음', '법무법인 온음', '법무사 온음'에도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상표권에서는 '변리사업'만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변리사업'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변리사업', '변호사업', '노무사업', '법무사업'이 유사한 업종으로 판단되어,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사범위'에 대한 기준은 1차적으로는 '상표심사기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예 - 제45류 법률서비스업의 유사 범위 > : 아래의 모든 서비스업은 모두 같은 범위로 간주됩니다.


개인법률사건 관련 상담업, 거래표준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건축도안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계약서작성 관련 법률지원업, 계약협상 관련 법률대행서비스업, 공공기록물 관련 문서등록업(법률서비스), 공연 권리 관련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공인노무업, 공증업, 공증인업, 공탁업무대행업, 광고슬로건 및 만화캐릭터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규정 준비업, 규제업무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글로벌컴퓨터네트워크상의 사용자 신원확인용 도메인명의 등록업(법률서비스), 기술라이선싱업, 기술이전중개업, 기업설립 및 등록 관련 법률서비스업, 기업합병 관련 법률연구조사업, 기준의 준비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노동안전 관련 규정상담업, 노사관계 중재서비스업,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업,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업(법률서비스), 대학 및 연구기관용 지식재산권 상담업,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도메인네임 자문서비스업, 도메인네임등록업(법률서비스), 도메인명의 등록 관련 상담업, 등록된 디자인 라이선싱업, 등록된 디자인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등록된 디자인 서류정리업, 디자인라이선싱업, 디지털 데이터 라이센싱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라이선스권 관리/제어/허락 관련 법률서비스업, 라이선싱 권한서비스업, 라이선싱에 의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이용업(법률서비스), 라이선싱을 이용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관리/이용 대행업(법률서비스), 만화캐릭터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머천다이징 분야 부수적 권리 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무선통신시스템 라이선싱업, 발명가용 지식재산권 상담업, 방송 텔레비전프로그램 복제에 관한 라이선싱 승인업, 방송권 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범죄수사를 위한 범죄과학적 자문업, 범죄예방 상담서비스업, 법 및 규정 준수용 기준 및 관례 평가업, 법 분야 온라인 정보제공업, 법률과 관련된 등록서비스업, 법률보고서 준비업, 법률사건 관련 정보제공업, 법률사건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법률상담업, 법률서류준비업, 법률서비스 제공 주선업, 법률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업, 법률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법률연구조사업, 법률자문 및 법무대리업, 법률자문목적의 지식재산권 감시업, 법률자문업, 법률자문용 산업재산권 모니터링업, 법률적 감시서비스업, 법률적 변호서비스업, 법률정보 편집업, 법률정보제공업, 법률정보조사서비스업, 법률조사업, 법률중재서비스업, 법률지원업, 법무사업, 법무서비스업, 법원속기업(법률서비스), 법적 라이선스관리업, 법적문제 관련 정보제공/자문/상담업, 법적사안 관련 전문가 상담업, 법적절차 중재업, 법정변호사 서비스업, 변리업, 변호사업, 변호사용 법률문서작성 및 연구조사업, 변호업, 보험사/보험중개사/산업회사용 클레임관리 관련 법률서비스업,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연구조사업, 부부생활 분쟁을 위한 중재서비스업, 부패방지법 및 규정 준수용 기준 및 관례 평가업, 분쟁해결업, 비디오제작물 관련 권리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비영리조직용 지식재산권 상담업, 비즈니스에 관한 법률서비스업, 사기 및 도난방지용 감시비디오 법의학분석업, 사무변호사 서비스업, 사진 및 투명화 복제권 임대업(법률서비스), 사진사용 관련 권리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산업디자인 보호 관련 상담업,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용 법률서비스업, 산업재산권 라이선싱업,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관리대행업,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관리업,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용 라이선싱 제공대행업,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업, 산업재산권관리업, 산업재산권보호업, 산업재산권상담업, 산업재산권침해관련 자문업, 상표 등록 관련 법률서비스업, 상표 라이선싱 관련 상담업, 상표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상표 모니터링업(법률서비스), 상표 보호 관련 상담업, 상표 분야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상표감시서비스업, 상표관리업, 상표대행업, 상표상담업, 상표정보검색조사업, 선행기술 조사 및 검색업, 세법 분야의 법률상담업, 소비자권리에 관한 자문서비스업(법률서비스), 소비자권리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소송 관련 법률서비스업, 소송 또는 기타 법률사인 관련 법적 절차 관련 정보제공업, 소송상담업, 소송서비스업(변호사업), 소송업, 소송자문업, 소송지원업, 소프트웨어출판 기반의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송신권 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신품종 보호 관련 상담업, 양도업(법률서비스), 양도증서 작성업, 연구 및 개발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영화 관련 권리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영화/텔레비전/비디오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영화/텔레비전/비디오 제작 권리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영화/텔레비전/비디오/음악/이미지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영화/텔레비전/비디오/음악제작 관련 부수적 권리 이용 관련 법률 서비스업, 영화/텔레비전/연극/음악 제작물 저작권 보호/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영화저작권 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오디오제작물 관련 권리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온라인 검색가능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특허 애플리케이션 분야 정보제공업, 온라인 쌍방향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법적정보제공업, 웹사이트로부터 특허 및 특허 애플리케이션 관련 정보제공업, 웹사이트로부터의 사생활/보안/데이터 관리법 개발 관련 정보제공업, 웹사이트를 통한 법률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업, 유언 집행업, 유언 집행에 관한 법률상담업, 유언 집행에 관한 법무서비스업, 유언에 관한 법률상담업, 유언에 관한 법무서비스업, 음악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음악쇼 라이선싱업, 음악제작에 관한 라이선싱 서비스업, 음악출판 관련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이민 분야 법률서비스업, 이혼중재서비스업, 인권 분야 법률보고서 작성업, 인권에 관한 이슈 정보제공업, 인쇄물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인쇄물용 저작권 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인터넷 도메인네임 임대업, 인터넷상의 사용자식별용 도메인네임등록업(법률서비스), 입찰모임응답용 법률자문업, 재판 정보제공업, 저작권 라이선싱 관련 법률서비스업, 저작권 라이선싱 관련 상담업, 저작권 라이선싱대행 관련 정보제공업, 저작권 라이선싱에 관한 전문가 자문서비스업, 저작권 및 부수적 저작권 관리/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저작권 보호 관련 상담업, 저작권 분야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전문가 자문서비스업, 저작권관리상담업, 저작권관리업, 저작권라이선싱 대행업, 저작권라이선싱업, 저작권보호업, 저작권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저작권에 관한 전문가 자문서비스업, 저작권침해관련 자문업, 전문가 법적 의견 제공업, 전문가 증인서비스업, 제안요청에 따른 법률자문업, 제조규격에 관한 정보제공업, 제품제작 관련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준법률가 서비스업, 중재/중재전 법률적 분쟁 및 분쟁해결중재 대리 및 보조업, 중재서비스업, 중재서비스업(법률서비스), 지리적 표시 보호 관련 상담업, 지식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제공업, 지식재산 라이선싱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지식재산 취득에 관한 법률서비스업, 지식재산관리업, 지식재산권 감시서비스업,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협상/작성 관련 법률서비스업,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연구조사업, 지식재산권 관리 관련 상담업, 지식재산권 기술이전업,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관련 상담업,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업,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지식재산권 및 관련 권리 관련 소송 및 사법절차 자문/대리/보조업,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관리 관련 상담업,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라이선싱업,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및 판례조사업,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제공업, 지식재산권 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지식재산권관련 자문업, 지식재산권관련 정보제공업, 지식재산권관리업, 지식재산권보호업, 지식재산권상담업,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서비스업,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업, 지식재산권침해관련 자문업, 지식재산권컨설팅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업, 칭호검색업, 캐릭터라이선싱업, 캐릭터저작권관리업, 캐릭터저작권라이선싱업, 캐릭터저작권보호업, 캐릭터저작권중개업, 컴퓨터 게임 라이선싱업, 컴퓨터 라이선싱업, 컴퓨터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관련 상담업, 컴퓨터소프트웨어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산업재산권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컴퓨터지원식 소송지원업, 컴퓨터프로그램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케이블 텔레비전프로그램 복제에 관한 라이선싱 승인업, 텔레비전/비디오/라디오프로그램/제작물/포맷 관련 권리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텔레비전광고/텔레비전연예오락/스포츠 관련 법률상담업, 텔레비전제작물 관련 권리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특허 라이선싱 관련 상담업, 특허 라이선싱업, 특허 및 산업재산 상담업, 특허 및 특허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특허 및 특허애플리케이션 분야 지식재산권 상담업, 특허 보호 관련 상담업, 특허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특허 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특허관리업, 특허권라이선싱업, 특허권침해관련 자문업, 특허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특허정보제공업, 프랜차이즈 관련 전문법률상담업, 프랜차이즈 컨셉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프랜차이징 관련 법률자문업, 프랜차이징 법률 사안 관련 상담업, 프로보노 법무서비스업, 행정사업



스크롤의 압박이 심하죠? 생각보다 상표권의 그룹이 큰 영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유사한 범위가 넓습니다. 이 중 하나에 등록이 된 경우에는 나머지 모든 상표권의 영업범위에 같은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유사범위까지 권리범위가 생성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넓은 범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유사성으로 인해 선행상표가 있는 경우 등록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도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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