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전에 양도세 계산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양도세 계산 구조를 알아도 도무지 머리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양도세 계산 사례를 한 번 살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양도가액 5억 원, 취득가액 3억 원, 필요경비 3천만 원, 보유 및 거주기간 3년, 비과세 대상 아님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집을 5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 집은 3년 전 3억 원에 샀어요. 계약서로 확인이 됩니다. 내가 산 가격인 3억 원을 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집 살 때 샷시하고 발코니를 확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무사 수수료도 발생했습니다. 집 사고파는 과정에서 총 3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네요. 이건 지출이죠? 이러한 지출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양도가액(5억 원)에서 취득가액(3억 원), 필요경비(3천만 원)를 빼니 양도차익은 1억 7천만 원으로 계산되네요.
또 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취득한 집에서 오래 거주하면 세금을 빼주는데요.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3년 살면 1년에 2%씩 6%를 빼준다고 합니다. 양도차익 1.7억 원에서 6%인 1,020만 원 빼니 양도소득금액 15,980만 원으로 계산되네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추가로 빼준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네요. 이것까지 계산하면 과세표준 15,730만 원입니다.

세율표를 보니 이 과세표준 구간에는 세율 38%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누진공제라고 1,994만 원을 빼면, 양도소득세가 3,98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세율표 아래를 참고하세요.
양도세가 계산됐으니 은행에 3,983만 원 내면 되겠네요?
그런데 잠깐,

지방자치단체가 어깨를 살포시 잡아채네요. 그 집 지자체 땅에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자체에도 뭘 좀 내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습니다. 국세인 양도세에 지방세가 10% 붙습니다. 따라서 전체 납부할 세금은 국세인 양도세 3,983만 원, 그리고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지방세 398만 원을 더하면, 총 부담세금은 4,381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신고하고 납부서를 받아 은행에 내면 됩니다.
집 팔아서 3년 만에 1억 7천만 원 돈 벌었는데, 세금 4,381만 원 내고, 1억 2,619만 원 남기는 구조네요.
오늘은 간단한 사례로 양도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별거 아니죠?
알아두면 두고두고 개이득이니, 기억해 두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