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지는 못해도 더 내지는 말아요!
세금은 안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건, 덜 내는 것이죠.
그런데요.
줄이지는 못할 망정 더 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세금을 굳이 굳이 더 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해보고자 합니다.

1. 세법은 단기매매를 싫어해요!
세법은 주택을 사서 2년 이내에 파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투기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투기하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얼마나 셀까요?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취득 후 1년 이내 처분할 때 무려 7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내 처분할 때에는 무려 60%의 세금을 적용합니다. 지방세 10% 포함하면 각각 77%, 66%입니다. 투자해서 돈 좀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세금을 이만큼 떼면 재미없겠죠?
2년 이상 보유할 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팝시다!

2. 세법은 다주택도 싫어해요!
세법은 다주택도 싫어합니다. 조정대상지역(현재, 서울 강남 3구 +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보다 20% 포인트 ~ 30% 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다주택자를 견제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볼까요?
2 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0% 포인트의 세율을 추가합니다. 최고세율이 45%이니, 중과세율은 65%입니다. 지방세 10% 추가하면 71.5%입니다.
3 주택자는 30% 포인트 추가입니다. 일반세율 최고세율 45%에 30% 포인트 추가하면 75%, 지방세 10% 추가하면 무려 82.5%입니다. 이거 뭐 자본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헷갈리긴 하지만, 그만큼 투기를 잡겠다는 세법의 의지가 강력한 현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어때요. 정말 무섭죠? 그런데요. 쫄 필요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중과 제도가 `26.5.9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제도는 `26.5.9자까지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신고·납부 안 하면 미워할 거야!
양도세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세법의 철퇴(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만만치 않으니 조심 또 조심하세요!
-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 × 20%(불순한 경우 40%)
- 과소신고 가산세 : 적게 신고한 세금 × 10%(불량한 경우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 안 한 금액 × 매일 0.022%(1년에 약 8%)

이상 세금을 더 내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알아두면 개이득입니다. 피 같은 내 돈 세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