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찬스, 증여세 부담 덜어내는 방법이 있다
사업할 때 자금 조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돈을 쓰거나 투자받는 방법(자본)
남의 돈을 빌리는 방법(부채)
모아둔 돈이 많다면 자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속이 편합니다.
돈을 빌리면 꼬박꼬박 이자도 내야하고 나중에 원금도 갚아야 됩니다.
투자를 받으면 이자 부담은 없지만 사업이 잘됐을때 수익을 나눠 가져야 하고 경영하는데 간섭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재력이 있다면 부모님 찬스를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돈을 쓰면 증여세 내야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찬스를 사용할 경우 증여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괜찮아요!
부모님이 성년의 자식에게 돈을 줄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0년 단위로 5천만원을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20살 때 5천만원, 30살 때 5천만원, 40살 때 5천만원
이렇게 주면 증여세 부담 없이 부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5천만원으로 부족하다면요?
이럴때 쓰는 필살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소개드립니다.
무슨 내용이냐고요?
18세 이상의 성년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50억원까지 가능한데, 5억원 ~ 50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창업일(사업자등록일을 말합니다)의 다음달 말일까지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창업자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무가 있냐고요?
물론입니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창업을 하고 유지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여일로부터 2년내 창업해야하고, 4년 이내에 자금을 다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최소 10년은 유지해야합니다.
이전에 사업을 접으면 증여세 특례를 받은 부분을 고스란히 밷어내야 합니다.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은 유흥업을 제외한 18개 업종이 있어요
조심해야할 것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창업당시 5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금을 대주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에이 그럼 별거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잘생각해보면 그래도 이득입니다.
사전에 증여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을 돈이고, 그사이 가치가 불어서 더 큰 금액의 상속세를 낼 수도 있었는데, 과거에 증여했던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부분이 픽스되니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이 땅의 자녀분들 사업하실때 이런 제도가 있다고 부모님을 꼬셔보세요!
이 땅의 부모님들 재산이 좀 있으시다면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는 틈을 노려 증여해보세요!

알아두면 개이득,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기억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