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사업자금, 증여세는?

부모님께 이자 없이 빌린 경우 증여세 얼마나 낼까?

by 구하바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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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돈 좀 빌려줘!

취업도 안되고 사업이나 해야겠어

우리 사이에 이자는 없는 거 알지?

(나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부모님 게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종종 있을 듯합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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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발생할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 관계는 철저히 해야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안 받았다면요?

그만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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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액은 얼마예요?


세법은 부모 자식 간 돈거래 시 1년에 4.6%를 받는 게 적정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주는 경우, 연간 4.6%인 460만 원의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자를 안 받았다면, 460만 원을 자녀에게 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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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빌려줘도 증여 문제가 있나요?


세무공무원도 부족한데, 푼 돈까지 단속할 수 없죠.

세법은 연간 증여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계산해 보면,

2억 1,700만 원을 주면 4.6% 이자 계산 시 998만 원으로 천만 원에 못 미치므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자녀에게 빌려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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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법인의 100% 주주라면?


법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주는 지분율만큼 증여받을 것으로 봅니다.

100% 주주이면 법인이 받은 이익 전부를 증여받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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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1천만 원이 기준인가?


어찌 개인과 법인을 비교하시나요?

법인은 좀 더 써서 주주의 증여이익이 1억 원까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무이자로 증여해도 괜찮은 증여이익은 약 21억 7천만 원까지가 됩니다.(1억 원 / 4.6%)

즉, 자녀가 100% 주주인 법인에 21억 7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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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자녀에게 사업자금 빌려줄 때,

개인사업체라면 2억 1,700만 원까지,

자녀가 100% 주주인 법인 사업체라면 21억 7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니

당연히 차용증(대여액, 대여조건, 상환조건 등 포함)을 써두는 게 좋겠죠?


알아두면 개이득, 기억해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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