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무상 장단점 비교
사업시작할 때 고민들 많이 하시죠?
개인으로 하면 좋을지? 법인으로 하면 좋을지?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상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관점
개인이 유리합니다.
개인은 사업자등록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상호 정하고 사업장 마련해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끝
법인은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자본금도 넣어야 하고, 정관도 만들어야 하고, 등기도 해야 하고 등등
2. 세율 관점
법인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죠.
다음의 표를 보면 느낌이 옵니다.
3. 대외 신뢰도 관점
법인의 대외 신뢰도가 월등합니다.
법인은 장부작성이 의무라 거래 하나하나를 기록합니다.
(개인은 일정 규모 이상 복식부기 장부작성)
따라서 개인에 비해서 신뢰할 수 있죠
법인의 신뢰도도 장부 검증 방법에 따라 나뉩니다.
비외감 법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보다는
외감법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법인)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회계사들이 장부 항목의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고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있는지? 예금잔액이 맞는지? 재고자산이 있는지? 다 까봅니다)
가장 신뢰성 있는 법인은 상장 법인입니다.
상장법인은 분기마다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실시간으로 투자자들에게 검증받기 때문입니다.
4. 자금 인출 관점
개인이 훨씬 편리합니다.
법인은 그 주인인 개인과 별도의 인격이므로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주인이 개인적으로 인출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돈은 빼려면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받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냥 빼면요?
"횡령"이 됩니다. 까딱하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살벌하죠?

5. 비용처리 관점
대표자 인건비 비용처리 면에서 법인이 유리합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급여 및 퇴직금을 경비 처리할 수 있는데,
개인은 대표이사와 사업자가 동일한 인격이므로 대표자 급여의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6. 부가가치세 관점
개인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깎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출한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요(1천만 원 한도)
이거 받는데 법인과 매출액 10억 원 초과하는 개인은 제외하기 때문에 개인이 유리합니다.

6. 폐업 관점
이런 생각은 굳이 할 필요 없겠으나,
개업할 때처럼 폐업할 때도 개인이 더 간편합니다.
개인은 세무서에 폐업신고하고 세금 정산하면 마무리되지만,
법인은 해산등기, 청산절차 등 생소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에 맞추어
개인사업자 할지, 법인사업자 할지 결정해야겠습니다.
알아두면 개이득, 기억해 두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