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점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말문이 탁 막힙니다.
오늘은 과세사업자가 뭔지? 면제사업자가 뭔지? 알아봅니다.

과세와 면세 어디서 쓰는 개념인고?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안내는 사업자입니다.
과세든 면세든 소득세는 똑같이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뭐냐고요?
경제 활동 중 부가가치 발생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음료수 사 먹을 때, 과자 사 먹을 때 등등
소비를 하면 가격에 10%씩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매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운동화 가게 사장님이 재료를 11,000원에 사서 운동화를 만들어 22,000에 팝니다.
거래를 할 때 부가가체가 10% 붙는다고 했죠?
따라서, 재료 살 때 운동화 재료값 10,000에 부가가치세 1,000원(재료 가게 사장님 매출세액 = 운동화 가게 사장님 매입세액)을 더한 돈을 내고, 운동화 팔 때 운동화값 20,000원에 부가가치세 2,000원(운동화 가게 사장님 매출세액)을 더한 돈을 받습니다.
운동화 사장님은 매출세액인 2,000원에서 매입세액인 1,000을 빼고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이때 운동화 사장님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세금은 없습니다.
최종소비자인 운동화 사는 사람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다 부담하는 것이죠
운동화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2,000원은
운동화 재료를 만든 사장님이 내는 부가가치세 1,000원에서(매출세액 1,000원 - 매입세액 0원)
운동화 사장님이 내는 부가가치세 1,000원을 더한 값과 일치합니다(매출세액 2,000원 - 매입세액 1,000원)
운동화 재료가게, 운동화 가게 사장님이 부가가치세를 내기는 하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2천 원을 세무서에 내는 행위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따라서 사장님들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왔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내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되니 슬픈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만요)
그런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다르다면서?
과세사업자는 앞에서 본 운동화 가게 사장님과 같이 운동화 팔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에서 재료 살 때 낸 매입세액을 빼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대다수의 사장님들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팔 때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재료 살 때 낸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초기에 투자가 많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이경우 환급을 받는데,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환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왜 달라?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보니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물건은 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어 면세사업자라를 개념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면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금융서비스
미가공 식품, 농·축·수산물
주택임대서비스
토지매매거래
국민주택규모(84제곱미터) 미만의 주택공급
시내버스, 지하철, 일반고속버스요금
식당은 억울하겠네?
음식점업의 경우 주재료가 면세 농산물 등이니 매입세액이 거의 없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크겠죠?
물론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지만 그래도 세금 내면 현금흐름 관리에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정부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바로 매입액의 일정비율(업종마다 다르지만 음식점업의 경우 8/108 정도)을 공제해 주는 것이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한다면?
꽃집 같은 경우 생화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면세사업이지만, 조화나 수입생화는 과세사업입니다.
이렇게 과세와 면세가 섞여 있는 사업을 겸영사업이라 해요
겸영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내면 됩니다.
임차료 같이 과세 면세 구분이 애매한 경우(공통매입세액이라 합니다) 과세매출과 면세매출 금액에 비례하여 과세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하나요?
네 면세사업자는 낼 부가세가 없으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 년에 한 번 수입금액은 신고합니다.(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를 통해 사업자의 매출과 대략적인 비용을 파악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따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통해 수입을 파악합니다.
이 수입이 5월 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수입금액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부가가치세만 없다뿐 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을 넘는 경우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야 말로 진짜 억울하겠네?
면세사업자라 할지라고 재료는 과세라 매입세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세사업자는 아예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니, 고스란히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거 첨 억울한 일이죠?
하지만, 부담한 부가가세(매입세액)가 소득세 신고 시 비용을 처리되어 소득세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세요
마무리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사업할 때,
혹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