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세금 안내요?

간이과세자의 좋은 점과 나쁜 점

by 구하바택스

간이과세자?

간이라는 말이 뭔가 간단히, 대충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세법상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은 크게 과세사업자(부가세를 내는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부가세를 안내는 사업자)가 있어요. 이중 과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생긴 이유?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자

그들은 물건 팔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라도 따로 받지 않고 물건값에 대충 10/110를 부가가치세로 보고 신고합니다.


이런 서민 사업자들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간이과세 제도예요

별도의 세금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간이과세자는 누가?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 원 미만이에요


법인과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면적 일정 기준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안되냐고요?

이들 업종은 특성상 사업자에게 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일반소비자에게 판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의 좋은 점은?


부가세를 덜 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식으로 부가세를 구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업종별로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율)이라는 것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0.5%를 공제하여 세금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작은 점방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1천만 원어치 물건을 떼다가 2천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이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부담액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2,000만 원 × 10%) - 매입세액 (1,000만 원 × 10%) = 100만 원


간이과세자

(2,000만 원 × 10% × 15%(소매업 업종별 부가율)) - (1,000만 원 × 0.5%) = 25만원


간이가 월등히 싸죠?

또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엄청난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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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나쁜 점?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으면 발행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증빙을 받지 못해 거래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일반과세자처럼 환급받지 못합니다.(사업초기 투자로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불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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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포기


위의 단점을 피하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끝.


일반과세전환


사업개시 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매출액이 1억 5천이 된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20일 전에 세무서에서 변경 통지가 옵니다.


마무리


오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랑 뭔 상관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언제 사업할지 모르니,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어 있을 줄 모르니, 기억해 두시면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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