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돈 많이 벌면 일어나는 일들
간이사업자?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입니다.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이점이 있죠
그런데 장사가 잘돼서 돈을 많이 번다면? 더 이상 지켜줄 이유가 없겠죠? 세금 많이 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겠죠?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이 넘는다면 일반과세자로 변합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변합니다.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면 때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
간이과세자 시절에는 많은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하면 모든 것을 제대로 챙겨야 하죠
우선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귀찮나요?
그런데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도 되니 이거 괜찮죠?

재고매입세액공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면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재고매입세액공제"입니다.
간이과세자가 과세유형 변경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고는 매입할 때 매입액(부가세 포함)의 0.5%만 공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가 되면 이 재고를 팔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인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변경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 과거에 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일시에 공제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재고매입세액공제"입니다.
숫자로 볼게요
변경시점에 재고자산이 1,100만 원 있어요. 재고가액이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이죠.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였다면 공제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었을 텐데,
간이 시절 공제받은 금액이 1,100만 원 × 0.5% = 5.5만 원이므로
차액인 94.5만 원을 재고매입세액 명목으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온다니 좋은 일이네요!
이 재고매입세액의 개념은 재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물, 차량,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은 점차 소멸되므로 건물을 취득 후 10년 내, 기타 자산은 2년 내여야 공제할 금액이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요?
세무서에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이나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납부세액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일반이었다가 간이로 바뀌는 경우
전액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의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데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숫자로 보겠습니다.
변경시점 재고가 1,000만 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0만 원은 모두 이미 매입세액 공제받았어요.
간이라면 1,100만 원의 0.5%인 5.5만 원만 공제받아야 하는데,
이미 100만 원 공제받았으므로, 94.5만 원을 토해내야 공평합니다.
앞에서 본 상각자산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됩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면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재고납부세액이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났네요? 내기 싫은데,,
이럴 경우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한번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향후 3년간은 간이가 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마무리
오늘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일반에서 간이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일어나는 세금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두면 개이득,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