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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집요한 성실이 Jun 07. 2024

김앤장의 원래 변호인단 구성은 달랐다?

조금 더 집요하게 살펴본 하이브의 변호인단  변천사 

전편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https://brunch.co.kr/@dcd23620248b49e/11



4월 25일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4월 25일 화제의 1차 기자 회견에 모습을 드러냈던 

법무 법인 세종의 두 명의 변호사입니다. 

이때는 이럴 거면  변호사가 왜 두 명이나 나왔나 했지 


4월 30일 


김앤장 측 변호인단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하이브 측의 임시주총 허가신청 심문기일인 4월 30일. 

이날, 어도어 측(세종)에서는 이원, 공지희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변호인단의 가장 선임과 막내입니다. 

그런데, 하이브 측 (김앤장) 변호인단 3명 중에서는 최종 판결문에 등장하지 않는 두 명의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004327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양측 변호인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하이브 법률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인단(고창현, 국지현, 홍민영 변호사)은 “주주총회를 열어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고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냐”, “어도어 기업 가치를 상향 책정한 것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하냐”, “배임 혐의를 왜 고발했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법원에 도착한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단(이원, 공지희 변호사)에게도 “기일변경 신청이 기각됐는데 준비는 다 됐냐”, “임시주총 허가 신경을 어떻게 보냐”,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어도어 변호인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한 뒤 주주총회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로 고창현, 국지현 변호사. 


특이한 점은 한 사람은 공군 법무관 출신, 한 사람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둘 다 전관이 아닙니다. 


고창현(19기) 

  김·장 법률사무소 (1993-현재)   공군법무관 (1990-1993)  대법원 사법연수원 (19기, 1990)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8)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7)


국지현(법학전문대학원)


김·장 법률사무소 (2018-현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8)   고려대학교 (경영학사, 2015)




1편에서 언급한 홍민영(36기)은 최종 변호인단 5인 중에서도 유일한 전관이 아닌 변호인입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신청할 때까지는  원래 하이브가 지정한 변호인단 3인은 원래 전관이 아니었습니다.






https://tenasia.hankyung.com/article/2024050707694

5월 7일의 텐아시아의 기사

 

언론에서는 이를 가리켜 엇비슷한 체급의 변호사들의 대결이라고 보고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상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때까지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정이 잡힌 실제 법정 공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이브와 김앤장에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앤장에서는 아직 그때까지 앞으로 벌어질 법적 공방을 예상하지 않았기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임시주주총회 신청 때에도 법원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대주주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데 이유가 어디 있느냐? 

"대답이 없는 게,  내 대답이야!!" 이런 시크한 애티튜드였죠.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민희진을 해임하면 끝나는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요? 




5월 7일 : 세종의 역습 

어도어의 주주총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이 100건이 있다면, 99건은,  

"저 사람들은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는 사람들이니(정당한 주주가 아니니)  저 사람들이 내리는 주주총회 의결을 멈춰주시오~ "라는 신청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이 상황에서 이 세종의 가처분 신청은 

보통 수를 뛰어넘는 묘수였다는 것.  


당연히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수이고,

판례도 드물거나 없는 경우이니, 보통의 변호사들이나 판사들은 경험이 없는 케이스일 것.  


그것이 하이브와 세종으로 하여금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만든 것이고, 

갑작스럽게 상황이 급변하게 된 원인일 것입니다.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newsId=033423266388889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10일 뒤인 5월 17일에 양측의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 직전까지도, 

변호인단이 바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5월 17일 가처분 심문일 

 

저는 법에는 문외한이고 법정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고 재판은 만화와 드라마 영화, 게임에서만  봤기 때문에.. 만약 재판을 앞두고, 상대편 변호인들이 교체되어 나타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기 축구회를 하기로 했는데, 상대팀에  선출들이 용병으로 대거 투입된 느낌? 

전례가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판사도 재판 연구관 출신이 담당했고,  김앤장에서도 투입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투입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법적 공방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관이 필요했던 것일까도 생각해 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김앤장의 에이스 전관 유해용 변호사는 이 희대의 사건에 투입되었지만, 한 번도 기사에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패소는 유해용 변호사와 무관한 듯. 


다만, 뒤늦게 합류했다 패배한 "최태원"  소송에 대해서는 충분히 A/S를 해주는 세심한 선수관리가 돋보이는군요.  5월 31일 자 신문 기사 내용.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3178681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노재호, 유해용 변호사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유능한 전관”이라며 “김앤장이 7회 말 구원투수로 등판했다가 되레 9회 말 역전패당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유해용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기사는 몇 가지가 있으나,  

제가 옮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 

검색은 집요한 독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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