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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집요한 성실이 Jun 06. 2024

하이브의 김앤장 변호인단 5인

집요하지 않게 찾아본 하이브 측 변호인들의 프로필 

법원 판결문 원문 

법원 판결문을 제대로 본 적은..  거의 없는데

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건은 채무자/채권자로 나뉩니다. 

우리가 보통 돈 같은 것을  빌릴 때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처음엔 민희진 측이 채무자, 하이브 측이 채권자로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처분을 요구한 쪽인 "민희진"을 "채권자"라고 하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민희진 어도어 경영권 분쟁 사건으로 알게 된 여러 가지 법 상식 중 하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인용"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라는 점도 작은 '포인트'입니다. 



5월 17일 심문기일 법정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그날 법정에 없었던 우리로서는 당일의 심문기일에 판사와 양측 변호인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내용은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자들이 법정 안에서 실시간으로 카톡 내용을 기사로 송고한다?"   

" 전쟁통에 기사를 쓰는 종군 기자도 아니고... 이 재판이 뭐라고... "  

"그 보다는, 법정에서 공개할 카톡 내용을 전날쯤 언론에 알려주고,  적절한 시간에 기사화를 주문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커뮤티니는, 자극적인 카톡내용에 고무되어 시끄러울 뿐, 정작 이 심문 기일이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다투는지 관심은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날 법정의 상황을 정리한 기사는 조선일보(17일 보도), 일단 스포츠(19일 보도) 뿐입니다.  일간스포츠의 기사 내용입니다. 조선일보의 내용과 비교해서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주주 간 계약이 있든 없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의 핵심 포인트다. 김상훈 부장판사는 하이브 측이 “저, 재판장님, 무속인만 간단하게…”라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무속인 관련 주제를 이어가려 하자 “무속인 얘기 더 할 것인가. 안 하셔도 된다. 아니 그 얘기(무속인)는 서면으로 해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며 끊고 바로 이 질문을 던졌다.
김 부장판사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부속계약 효력에 관해 정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쓴 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쓴 것인가?”라고 하이브 측에 물었다.
이날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지만, 재판부가 짚은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하이브로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받으면 안 된다는 논지를 편 것인데,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주 간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이다.
이날 양 측은 지난해 3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에 체결한 주주 간계약서에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이 문구가 있는 만큼, 하이브의 의결권 사용이 제한되기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에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통설에 따르면 주주 간 계약이 있든 없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상법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다. 사실 아시다시피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05190009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17/MG32Q2XGXZCODND7WLB67JVFYI/?outputType=amp

 

저는 저 보도를 보고, 놀랐던 점은, 정작 화제가 되었던 무속인 카톡이야기는 법원에서 제지당해서 제대로 꺼내지 도 못했다는 점입니다.(서면으로 제출해라)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점은, 하이브 측 변호인의 태도, 뭐가 이렇게 당당하지? 

하이브 측은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통설에 따르면 주주 간 계약이 있든 없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다. 사실 아시다시피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부터는  삼류 콘텐츠를 많이 본 사람의 상상입니다.)

"상법 교과서" , 사실 "아시다시피"  기사에서 대화 내용과 뉘앙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와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변호인이 재판관에게 저런 말투를 쓴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본 상황입니다. "'전관' 변호사" 


저들의 질의응답은, 법조인들만이 알 수 있는 고도의 뼈 있는 설전, 디스 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상법을 알아?"

"네가 이런 재판 나보다 많이 해봤어?" 

"상법상 강행 규정이 있으니 통상적으로 대주주의 권리가 우선되는 건 상식이라고"

"이 사건이 왜 대법원 판례가 없는지 알고 있나? 대법원까지 갈 일이 없다고! 그전에 다 끝나니까! " 

(어디까지나 상상: 아마도 이런 드라마를 본 것도 같습니다. 일드였나?... )


하이브 측 5명의 변호인단 

판결문에, 천하가 다 아는 이름들(민희진, 하이브, 뉴진스는)은 이니셜 표시하고, 변호사 이름은 공개를 해놨습니다. 

김앤장 변호사인 것은 잘 알려져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변호인단의 면면을 검색해 봤습니다. 

놀라운 점 한 가지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순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순서는 사법연수원 기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들의 짬밥은 변호인단도 알고, 법원 측도 알겠죠. 

최고 34년, 최저 17년 이상의 법조인들이고, 지적 재산권 분쟁 전담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관들입니다. 대부분이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심지어 작년까지 대법원에서 상법재판을 연구하던 부장판사도 있습니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법대 또는 서울 공대 출신입니다. 

상법, M&A, 민사, 형사,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베테랑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 보다도 더 전관,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유해용(1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19기, 1990)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8)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7)


김·장 법률사무소 (2021-현재)

변호사 유해용 법률사무소 (2018-2021)

한국도산법학회 이사 (2012-2018)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장 (2017-2018)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4-2016)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2009-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2018)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6-2017)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4-2016)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2014)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2012)

사법연수원 교수 (2006-2009)


2. 김희중(30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30기, 2001)   

성균관대학교 (법학사, 1999)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3. 홍민영(36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36기, 2007)

  서울대학교 (경영학사, 2006)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4)


4. 김이경(36기)

김·장 법률사무소 (2023-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상사조, 2022-2023)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신건조, 상사조, 2020-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17-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파산부, 2014-2017)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0-2014)

전주지방법원 판사 (2007-2010)


대법원 사법연수원 (36기, 2007)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서울대학교 (공학사, 건축학, 2001)


5. 이지은(36기)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15)

대법원 사법연수원 (36기, 2007)

서울대학교 (법학사, 2005)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서울대학교 (공학사, 컴퓨터공학, 2002)

변호사, 대한민국 (2007), 뉴욕주 (2019)





법무법인 세종 측 변호인단 


혹자들은 세종 측도 김앤장에 못지않은 업계 최고의 로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니, 흔히 말하는 "스펙"은 하이브 측 드림팀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이브 쪽이 대단하다는 것. 

서울법대, 부장판사 출신 "이 원" 변호사를 제외하면, 법조계에서 그 흔하다는 서울대 출신도 없고, 전관 출신도 없습니다. 2명은 사시가 아닌 로스쿨 출신 경력 3년,2년 풋내기 




1. 이원(26기)

2021-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2020-2021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2017 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 2013-2015 대법원 전속부장 재판연구관 2012-2013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201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8-2011 사법연수원 교수 2004-200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2002-200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2000-2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2000 육군 법무관 1997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사법연수원장상 수상)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89-199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법학사) 1986-1989 서울 충암고등학교


2. 이숙미(34기)

 

2023-현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2021-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연수 회사소송 강사 2014-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연수원 강사 2005-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12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 LL.M.) 2003 한양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상법 전공) 2000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수석 졸업) 1992-1995 여수여자고등학교


3 이수균(36기)

2016-2017 Kobre & Kim 뉴욕 사무소 파견 근무 2012 GE Capital 파견 근무 2010-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2007-2010 해군 법무관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2003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1998 백석고등학교 졸업


4. 공지희(법학전문대학원)

2023-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2021-2023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2020-2021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연구원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학력 2017-2020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2-2017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글로벌리더학부 (정책학사) 2009-2012 대전외국어고등학교


5. 양병헌(법학전문대학원) 


2022-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9-202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1-201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학과 (사회학사) 2008-2011 오현고등학교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훈 판사(28기)의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상훈 판사는 72년생으로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8기입니다. 

유해용 변호사보다는 9 기수 후배, 김희중 변호사보다는 2 기수 선배군요.  

김이경 변호사와 같은 재판연구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5853 


참고로, 김상훈 판사의 민사 합의 50부는, 4월에는 의대생들이 요청한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처분 소송이 많았군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3078157




김상훈 판사는 김앤장의 드림팀(하이브 측)이 아닌 세종(민희진 측) 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하이브의 완패입니다.

기라성 같은 선 후배 서울대 법대 출신 재판연구관들,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사안을 법리적으로 논박하는 판결문을 쓴다? 

법에 문외한인 사람이 언뜻 생각해 봐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9 기수 위의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를 상대로 상법의 강행이론에 반하는 판결을 낸다?  

엄청난 용기와 필력이 필요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

아니... 

필요한 용기는 진실함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벌거 벗었다고 외치는 소년,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했던 소녀 대장금의 발언처럼.   



   


"유해용 변호사"가 김앤장으로 간 까닭은?
하이브가 유해용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는?  


하이브 측 변호인단의  수장 "유해용 변호사"

그의 이력은 다소 특이합니다. 

유해용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사건" 때, 대법원 자료를 폐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요. 

여러 차례 사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당시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냐? 법원의 법관출신의 보호냐

아니면 정당한 판결이냐?라는 논란은 지금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1. 2018.09. 구속영장 신청 -> 법원 기각 


2. 유해용 변호사는(당시 퇴직 상태, 개인 사무소 운영 중) 재판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여론 몰이의 피해자라 주장합니다. 

3. 2021년 10월 14일  유해용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죄 확정 선고를 받습니다.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에서는,  사법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냈습니다. 

사법부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비슷했고요. 


4. 김앤장 행 

유해용 변호사 프로필을 보니, 2021년 무죄 확정 이후 본래 개인 법률사무소 대신, 바로 김앤장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2023년에 나온 기사인데, 사법농단 법관들의 근황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김앤장에 가있더라는 기사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508.html



5. 하이브는 왜 유해용과 전관 변호인단을  선택했는가? 


물론, 사법농단의 무죄여부에 대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앤장은 어떤 이유로 사법농단 이후에 관련 판사들을 모두 "콜렉팅" 했을까? 는 궁금합니다.  

"유해용외 5인의 변호인단"은 김앤장이 하이브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적/최고의 조합된카드였을 겁니다. 

최고의 스펙의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전관 "사법부 수호의 아이콘, "수석재판연구원" 

왜 이렇게까지 훌륭한 변호인단이 필요했을까? 

돈이 많아서?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에도 전력을 다하니까? 


다만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34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길 줄 알았으니까" 


세종측도 한 번 붙여봤습니다. 

(다 모아보니, 이 쪽은 약간 TV에 나오는 사람들 같은데?)


에필로그 : 유해용 변호사의 가치 


하이브-민희진 재판이 끝난 다음 월요일 6월 3일 

기사가 하나가 뜹니다. 

세기의 이혼 재판을 진행중인 SK 최태원회장 측에, 유해용 변호사가 합류한다는 기사.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법농단에 대한 언급은 없겠지만,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화제의 재판에서 참패를 한 재판에 대한 언급 또한  없습니다.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낸 변호사" 아마도 이것이 현재 김앤장이 보유하고 있는 전관 of 전관 "유해용 변호사의 가치" 가 아닌가 합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21/0002640962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올해 1월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면서 재판에 대응했다. 1심부터 담당했던 법무법인 로고스, 원 변호사 등에 김앤장 소속 유해용·노재호 변호사가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것이다.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낸 유해용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 관장 측에서는 2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청구액을 이끌어 낸 변호사들이 상고심을 그대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665억 원 재산분할과 1억 원 위자료 판결을 받았던 노 관장은 2심에서 변호사를 모두 교체하고, 재판 전략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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